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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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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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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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데이터
- 공공데이터 개방책임관IT정보보안실장 조재현 042-860-2160
- 공공데이터 제공실무담당자IT정보보안실 배석 042-860-215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