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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국 항공기인증제도 및 항공안전협정 체결 동향

  • 이름 박근영
  • 작성일 2013-02-01
  • 조회 7245

1995년 중국과 미국은 소형 항공기 범위의 상호감항성협정을 체결하였으며, ARJ-21 비행기를 시범사업으로 상호감항성협정(BAA)에서 Part25급을 포함하는 항공안전협정(BASA)로 협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항공안전협정이 해당 민간항공당국이 수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는다. 다만, 역량있는 상대국가의 감항당국이 해당 민간항공당국을 대신하여 자국의 항공기 인증제도에 필적할 만한 방법으로 수행한 인증기능을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민간항공당국은 적합성판정을 함에 있어서 대체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협정은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여러 국가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항공기 인증제도 및 항공안전협정의 최신 추진 동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저자 : 박근영, 김일영, 이종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위 글은 항공우주산업동향지 제10권 제2호에 실린 동 논문의 초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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