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의 개념
-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비 연구윤리적 행위
연구부정행위 신고대상(유형)
구분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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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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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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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물(성과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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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 ▶ | 예비조사 | ▶ | 본조사 | ▶ | 결과통보 | ▶ | 이의신청 | ▶ | 재검토 | ▶ | 결과통보 | ▶ | 조사결과 제출 |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 본조사 필요성 /실익 판단(전문가 3인이상) |
해당분야 50%이상 /(외부 30% 이상)(조사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후 10일이내(제보자/조사대상자) | 서면신청 |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처리 |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후 10일이내(제보자/조사대상자) | 최종보고서(이의신청포함) 연구지원기관에 보고 |
- 신고 : 연구과제(사업)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제출
- 예비조사 :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 조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위원회 승인)
- - 부정행위 해당여부, 본조사 실시 필요성 및 실익 검토
- 본조사 : 본조사 실시결정 후 30일이내 착수, 예비조사착수일 이후 6개월 이내 완료(위원회 승인)
- - 제보내용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여부, 증거/증인 확인 및 변론내용/처리결과보고
- 이의신청 :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 신고자(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고자의 의지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아니합니다.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신고하신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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