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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비 연구윤리적 행위

연구부정행위 신고대상(유형)

연구부정행위 유형, 세부설명, 연구물(성과물)을 안내합니다.
구분 유형
연구부정행위 유형
  • ① 위조
  • ② 변조
  • ③ 표절(자기표절 포함)
  • ④ 부당한 논문저자/발명자/기타 기여자 기술 표시
  • ⑤ 부당한 중복게재
  •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⑦ 연구부정행위의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
  • ⑧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⑨ 기타
세부설명
  • ①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③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④ 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⑤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없이 게재한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⑧ 그 밖에 과학기술계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⑨ 기타
연구물(성과물)
  • ① 연구보고서
  • ② 시제품/시작품
  • ③ 저서(단행본)
  • ④ 일반학술논문
  • ⑤ 학위논문
  • ⑥ 지식재산권(특허 등)
  • ⑦ 기타
신고접수부터 조사결과 제출까지 순서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신고접수 예비조사 본조사 결과통보 이의신청 재검토 결과통보 조사결과 제출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본조사 필요성
/실익
판단(전문가 3인이상)
해당분야 50%이상
/(외부 30% 이상)(조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후 10일이내(제보자/조사대상자) 서면신청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처리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후 10일이내(제보자/조사대상자) 최종보고서(이의신청포함) 연구지원기관에 보고
  • 신고 : 연구과제(사업)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제출
  • 예비조사 :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 조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위원회 승인)
    • - 부정행위 해당여부, 본조사 실시 필요성 및 실익 검토
  • 본조사 : 본조사 실시결정 후 30일이내 착수, 예비조사착수일 이후 6개월 이내 완료(위원회 승인)
    • - 제보내용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여부, 증거/증인 확인 및 변론내용/처리결과보고
  • 이의신청 :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 신고자(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고자의 의지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아니합니다.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신고하신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됩니다.
  • 본 란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익명제보 시 메일 wjkim@kari.re.kr / 팩스 042-879-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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