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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직무관련 영리행위(이해충돌) 관련 복무감사 결과

  • 부서명 조영제
  • 작성일 2025-01-06
  • 조회 80

 

1. 추진 배경

  ㅇ 외부강의, 창업(겸직) 등 직무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사하여 공정한 직무와 근무기강을 확립

 

2. 감사 일정 및 감사반

  ㅇ 감사일정 : 2024. 7. 1. ∼ 2024. 8.30.

  ㅇ 감사반 : 감사부장, 감사인 2명

 

3. 중점 점검사항

  ㅇ 교육직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이 대표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통해 외부 교육요청기관의 교육용역을 수의계약 등으로 수주하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및 이권개입 여부 조사

 

4.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ㅇ 교육직무 관련 이해충돌 및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2명), "경고"(1명)

  ㅇ 관할법원에 이해충돌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 검토 “통보”

  ㅇ 창업기업을 통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항우연과 맺은 상호협력협약에 대해 유지여부 검토 “통보”

  ㅇ 인력양성사업에 한하여 내부강사료를 「내부강사료 지급기준」과 다르게 집행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정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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