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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 위성 부품 메이커 ITAR 위반에 대해 800만 달러의 벌금 부과

  • 이름 원수희
  • 작성일 2013-09-16
  • 조회 9648

우주 및 국방 분야에 활용 가능한 방사선 강화 전자장치를 공급하는 미국의 한 업체는 적절한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또는 인도에서 발사된 위성에 하드웨어를 공급한 혐의로 800 만 달러의 벌금과 문제 개선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미국 Aeroflex社는 미국의 보호 기술이 없어 중국 발사체에 의해 발사가 가능한 유럽의 Thales Alenia Space社가 제작한 통신 위성에 부품을 공급하였다. 미국 법은 거의 모든 위성 하드웨어 또는 기술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금하고 있다. 이 금지를 풀기 위해 프랑스와 이태리의 Thales Alenia Space社는 미국의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에 의해 제한받는 부품을 포함하지 않는 위성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ITAR 규제 기술의 수출은 미 국무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이른바 ITAR-free 제품에 대한 미 국무부의 조사 이후 8월 9일 Thales Alenia Space社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Thales Alenia Space社는 부품 명칭의 잘못을 지적하며 보다 통제를 덜 받는 미 상무부에 의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품의 품목을 이중용도로 오도한 업체를 비난하였다. 하드웨어 품목들은 실제로 미 국무부의 ITAR에 의해 수출을 규제받는 방산물자였다.

 

미국 Aeroflex社의 문제의 방사선 강화 게이트 어레이는 Spacebus 4000 플랫폼의 요구에 맞게 제작되어 납품되었으며, 승인되지 않은 재수출을 통해 중국 위성의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미국의 안전에 해를 끼쳤다. 또한 Aeroflex社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아랍 에미리트에 승인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하여 최종적으로 인도의 Gsat-5, Resourcesat-2, Oceansat-2 위성에 사용되었다.

 


※ 이 글은 아래의 링크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출처:http://www.spacenews.com/article/satellite-telecom/37071us-satellite-component-maker-fined-8-million-for-itar-violations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수희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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