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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B787의 새로운 위기 - 쌍발기운항제한규정

  • 이름 황인성
  • 작성일 2013-05-17
  • 조회 7414

보잉은 787의 운항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일부 장거리, 대양횡단 비행에 대한 임시 금지조치라는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쳤다. 정부와 관계자에 의하면, 미연방항공청 (FAA)이 과열로 비행중단사태를 야기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개선사항을 승인하면서 787의 비행허용시간을 일부 노선에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쌍발기운항제한규정 (ETOPS, Extended-range Twin-engine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적용 재검토로 인해 보잉과 항공사들은 연료절감, 저비용 장거리 비행 등을 장점으로 내세운 787 운항에 있어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노선은 취소될 가능성마저 있다.

 

시애틀에 위치한 Leeham사의 항공전문 애널리스트 Scott Hamilton은 “만약 미연방항공청이 육로 운항만 승인한다면 대륙 간 해상항로가 제한될 것이며, 이번 조치가 길어질수록 787 프로그램의 사업성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787의 운항 중단으로 이미 보잉은 항공기 판매와 운항사 보상 등에서 4억5천만 달러의 손실을 겪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운항사의 클레임과 보잉의 손실이 증가될 수 있다. 비행이 전면 금지된 지난 1월 16일 이전에는 787의 쌍발기운항제한규정은 180분에 달했으며, 이를 330분으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미연방항공청에 제출한 상태였다. 이는 북극과 같은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운항경로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120분으로 줄어들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미연방항공청의 제한조치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며, 120분으로 줄어들 경우 우회경로를 운항해야 하므로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해야 한다. 전직 미국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보잉이 배터리 관련 미연방항공청의 비행승인을 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시적이나마 쌍발기운항제한규정의 비행허가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연방항공청의 대변인은 아직 배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에 대한 언급은 시기상조라고 발표했다. 보잉의 경영진 또한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보잉의 대변인 Marc Birtel은 지난 1월 문제가 되었던 배터리 시스템을 개선한 후 최초의 시험비행이 지난 월요일에 있었으며, 이러한 시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잉의 경영진은 미연방항공청이 수주일 내에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애널리스트와 일부 산업계 경영진들은 이 조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든 국제항공노선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일본항공 (JAL)의 동경-보스턴 노선은 취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787의 가장 큰 고객사는 전일본공수 (ANA)와 일본항공으로, 미국과 유럽 노선에서 항속거리 연장 구간을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두 항공사와 카타르항공, 그리고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87을 운항하고 있는 유나이티드항공은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피했다.

 

한편, 이러한 일시적 제한조치를 통한 점진적 비행허가는 보잉의 배터리 문제 해결책에 대해 더욱 신중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오바마 정부가 약속한 “1,000 퍼센트” 안전한 항공기로 증명될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는 전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 미연방항공청은 특정 시간동안 육로 구간을 운항하여 안전에 대해 충분히 입증되었을 때 해상 구간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엔진의 성능개발과 신뢰성 향상에 따라 비행인증과 동시에 해상 노선이 승인되었다. 그럼에도 787의 이번 리튬-이온 배터리 사건은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즉, 기존의 항공기와 달리 787은 전기적인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배터리 오작동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엔진 시동에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 배터리가 화재에 민감하다면 이는 규정을 과거로 돌려야 한다고 미국의 한 관계자는 주장했다.


[참고] 쌍발기운항제한규정

(ETOPS, Extended-range Twin-engine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2개의 엔진이 달린 항공기가 운항 도중 하나의 엔진이 고장 났을 때, 나머지 한 개의 엔진으로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을 각 항공기별로 비상 착륙 대상 공항으로부터 1시간, 3시간 또는 특정 시간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이다. 통상 항공기는 문제가 생겨도 자동차처럼 길가에 세워두고 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비를 위해서 착륙해야 하는 공간이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안전 제한 규정을 두었다.


※ 이 글은 아래의 링크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www.aviationweek.com (Boeing 787 Faces New Risk: Limits on Extended Range, 2013.3.27),
        ko.wikipedia.org/wiki/ETOPS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황인성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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