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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Bell 429 헬리콥터의 감항 인증 기준 논란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2-09-24
  • 조회 6164
헬리콥터를 비롯한 항공기는 각 나라가 정한 감항 인증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항공 선진국인 미국의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가 정한 FAR Part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감항 인증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민수 헬리콥터는 최대이륙중량과 탑승 가능한 승객 수에 따라 FAR Part 27과 29로 나뉘어 인증을 받게 되는데 Bell 429는 최대이륙중량이 3,175kg(7,000 파운드) 이하이고 탑승객이 9명 이하인 소형헬기로서 FAR Part 27을 기준으로 안정성을 입증 받은 기종이다.

하지만 캐나다 Bell사는 올해 초 Bell 429의 최대이륙중량을 Part 27의 기준 보다 226kg 초과한 3,400kg(7,500파운드)으로 제작하겠으나 상위 기준인 Part 29가 아닌 Part 27로 인정해달라는 면제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Bell사가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연료를 완전히 채우고 8명의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최대이륙중량을 3,175kg(7,000 파운드)으로 맞추려면 계기비행용 시스템 몇 개를 제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art 27 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인 Part 29에 맞추어 재인증을 받으려면 많은 돈을 들여야 하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다. Bell사는 중량을 약간 늘리고도 Part 29에 따른 재인증을 면제 받을 수 있다면 향후 5년간 350대의
429를 시장에 팔 수 있으리라 예측했다.

그러나 FAA는 다른 헬기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Bell사의 면제 요청을 기각했다. Bell 429에 대한 면제가 이미 많은 돈을 들여 Part 29로 인증을 받은 다른 헬리콥터들의 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FAA는 Part 27의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이륙중량과 탑승객 수를 변경하든가 또는 다른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Bell사가 제기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Bell 429 사례가 계기가 되어 FAR Part 27의 적용 기준이 바뀌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 : Flightglobal(http://www.flightglobal.com/, ‘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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