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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의 드론 운용 규정, Part 107

  • 이름 황승재
  • 작성일 2016-09-01
  • 조회 9739

  소형무인항공기를 배달과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항시스템과 규제체계가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의 요청으로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민간 무인항공기(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UAS)) 운항체계 및 규제 확립을 2015년 9월 전에 마련하여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몇 차례 운항규제 발표가 미루어져 오다 소형무인항공기 운항규제인 Part 107 of the Federal Aviation Regulations를 2016년 8월부터 적용하기로 발표하였다.  

  미국이 발표한 소형무인항공기 운항규제인 Part 107 of the Federal Aviation Regulations에 의하면, 소형무인항공기는 1. 무게 25 kg (55 lbs) 이하에 2. 상업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무인기는 반드시 조종사의 시야 안에서 (Visual Line of Sight, VLOS) 운용되어야 하고 3. 유인항공기 관제지역 내에서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고 운용되어야 하고 4. 운용시간은 해가 떠 있는 낮 시간과 해가 뜨고 지는 시간으로 제한하고 5. 무인기 운용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 머리 위로의 비행은 금지하고 6. 무게 0.25 kg ~ 25 kg 사이의 드론은 반드시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등록 하여야 한다. 또 한,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같이 드론 조종사자격증 시험을 보아야 하고 한 번 딴 드론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2년마다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한다. 유인항공기 관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공역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하나 지상으로부터 122 m (400 feet) 아래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앞 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미국이 발표한 소형무인항공기 운항규제인 Part 107 of the Federal Aviation Regulations는 드론의 상업적 활용의 많은 부분을 제한하고 있지만, 1. 건물 근처의 122 m (400 feet) 내에서는 지상으로부터 122 m (400 feet) 이상의 운용을 허가해서 공장 굴뚝의 오염 물질 감시나 건물과 전선 등의 안정성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길을 열었고 2. 드론의 총 무게가 25 kg (55 lbs)를 초과하지 않고 비행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화물 탑재를 허용함으로 드론을 이용한 무인 택배의 길을 열었고 3. 드론 조종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관리 하에서는 비록 드론 조종사 자격증이 없어도 드론 조종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 목적으로의 드론 사용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발표한 민간 무인항공기(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UAS)) 운항체계 및 규제 (Part 107)는 아마존이나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운항규제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드론의 상업적 이용의 길을 열었다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www.aviationweek.com/technology-1
 http://www.airmap.com/10-things-to-know-about-part-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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