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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유럽항공안전기구(EASA)의 무인항공기 최신화를 위한 규정 모델

  • 이름 박상욱
  • 작성일 2015-03-09
  • 조회 9997

EASA(유럽항공안전기구)의 관리 영역 내로 무인기의 운용에 따라 EASA가 항공기 규정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취하기 위한 안전 당국으로의 변모를 보이게 되었다. EASA의 혁신 연구 관리자인 Eric Sivel은 유럽 내 공역으로 무선 조종 항공기 시스템(RPAS)의 통합이 “빅뱅 접근방식”이 아닌 점진적 절차로 관리되고 있지만, 항공기 및 비행체 운용에 대한 다양성은 적용된 기술에 대해 좀 더 유연성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Sivel은 지난 3월 4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AUVSI Unmanned Systems European Conference에서 “여러분들은 비행체가 안전한 한 모든 환경 조건에서 어떠한 형태의 ‘Drone’을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조종사이고 무인기의 비행을 금지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비행체를 모른다고 해서 비행을 금지할 순 없다”고 이야기 했다.

 

유인 상용 비행 허가를 위해 11가지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무인항공기의 경우 조종사 및 승무원의 건강 상태 입증 및 보험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현재 모델을 사용하여 RPAS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며, 이를 위한 모델 수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며, 이 수정 작업은 전반적인 모델을 재정비 하는 것이다. 이는 항공분야에서 규정이라 해당되는 내용이다”고 Sivel은 밝혔다. 그는 “조종사로서 우리 스스로에게 요청해본 적 없는 현재 위치에서의 변화와 질문들”과 “문화의 변화”인 UAV가 명확해 질 것이라 말했다. UAV에 포괄적 제한을 가하는 대신에, 유인항공기의 경우와 같이 일부 RPAS 운용은 개별적인 근거와 규정에 의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그는 밝혔다. 

EASA는 UAV와 관련된 규정으로 광범위한(Open) “A” 범주, 특수한(Specific) “B” 범주, 규제된(Regulated) “C” 범주로 나눌 것을 고려하고 있다. “B” 범주의 시스템은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각기 시스템에 맞는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A” 범주의 UAV는 통상적인 국가의 법 하에서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운용조건에서 무책임한 사용에 대하여 경찰의 단속 하에 놓일 수 있다.

 

많은 형식의 UAV가 판매되고 있어, “모든 UAV의 운용에 대해 안전당국의 관리는 불가능하다”고 Sivel은 말했다. 또한 “150 kg [330 lb] 이상 되는 대형 RPAS 활용에 대하여 많은 신청을 받지는 않았다.” 라고 덧붙였다. 곧 모습을 드러낼 네 가지 이상의 대형 RPAS의 활용 신청은 현재까지 단 두 건만이 접수되었다. 두 건의 신청은 이전 유사한 크기의 유인항공기의 규정이 아닌 RPAS 규정에 의해 인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Sivel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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