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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리 집 위의 무인기를 떨어뜨려도 되나

  • 이름 안석민
  • 작성일 2014-10-13
  • 조회 7986

   우리 집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그런데 그 위에 무인기가 날고 있다고 하면, 과연 나는 그 무인기를 총으로 쏘거나 잠자리채를 사용해서 격추 또는 파손시켜도 문제가 없을까?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위와 같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우리 집 영역에 누가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 만으로 총을 쏘는 것이 정당방위로 여겨지기도 힘들다. 우선 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면 상황이 많이 다르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도움을 받기 위해, 남의 집 문을 두들겼다가 19살의 여성이 총을 맞아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참조 1).


   그런데 우리 집 마당 위로 또는 지붕 위에 날고 있는 무인기가 우리 집 식구들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떨어뜨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비행하고 있는 쿼드콥터를 총으로 맞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또는 인정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더욱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 뉴저지에서 사는 사람이 이웃이 띄운 쿼드콥터를 엽총으로 쏴서 떨어드린 일이 발생하였다 (참조 2). 경찰이 그 사람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기를 소지 및 사용한 범죄 행위’의 죄목으로 체포하였다. 법원은 이 남자에게 남의 재산을 파손한 죄로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자기 집 영역이라 하더라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위협적인 상황일 경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내 집 마당 위를 날고 있다면, 옆 집 애완동물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처럼, 위협적인 대상으로 생각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애완동물과 달리, 무인기는 카메라를 장착하여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사생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아직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무인기에 위험성이 충분히 높은 화학물질이나 무기를 싣고 날아다닐 수도 있다. 실제로 군용 무인기들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충분히 내 집 마당위에서 날고 있는 무인기가 나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내 집에 들어온 무인기를 총으로 쏘거나 도구를 사용해서 격추시키는 것이 정당방위의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번에 체포된 뉴저지 시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무인기의 개인적 활용의 범위에 대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띄웠는지도 모르는 무인기가 우리 집 아파트 창문 밖에서 거실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냥 커튼으로 가리고 말 것인가,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그 무인기를 나포할 것인가 고민해 볼 시점이 된 것 같다. 미국 법정의 판결도 궁금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

 


무인기 사냥꾼 (엽총 소음기 판매회사의 광고)

 


※ 이글은 아래의 링크 기사에 연결된 관련 문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http://www.cnn.com/2013/11/07/us/michigan-woman-shot/
2.http://www.popsci.com/article/technology/man-shoots-down-drone-lawyers-scratch-their-heads?dom=PSC&loc=recent&lnk=2&con=man-shoots-down-drone-lawyers-scratch-their-h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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