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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AR Drone의 상업적 이용

  • 이름 황승재
  • 작성일 2014-12-29
  • 조회 8728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과 무인항공기 생산업체들은 AR Drone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과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홍보교육은 무게 25kg 이하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Unmanned Air Systems, UAS)의 상업적 이용의 정식허가를 위해 미국 FAA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한시적으로 펼치는 "Know Before You Fly" 캠페인의 일환이다.  


FAA는 2014년 내에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상업적운용에 대한 규정안 제안 공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점들로 인해 기한의 제한 없이 충분한 논의 및 검토를 거친 후에 규정안 제안 공고를 하기로 하였다. 

 

현재로는 개인의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 운용에 대한 규제가 없다. 하지만, 안전한 AR Drone의 운용을 위해 고도 122m(400ft)이하에서 인구밀집 지역과 유인항공기가 다니는 항로를 피하고 공항 8km(5mi)밖에서만 운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운용은 금지하는 권고문을 소형 무인항공기 판매 상자에 명시하도록 UAV 생산업체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사람들과 유인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소형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서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상업적운용을 허가하는 FAA의 규정이 언제 발표될지는 미지수지만, FAA는 지금까지 총 12개의 시범적 UAS의 상업적운용을 허가하였다. 시범적으로 허가된 UAS의 상업적 운용은 비디오카메라 촬용(videography), 항공(사진) 측량(aerial survey), 건설현장 감시(construction site monitoring), 석유굴착장치의 연소장치 점검(oil rig flake stack inspections)에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aviationweek.com/commer챠al-aviation/no-firm-date-uav-rules-faa-industry-launch-safety-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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