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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폐기물 경감조치에 관한 국제법 (2)

  • 이름 안진영
  • 작성일 2013-07-12
  • 조회 8510

국제사회는 우주폐기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주폐기물 제거 및 경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술적인 노력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 내지 제도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 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주폐기물에 관한 UN의 가이드라인과 협약 초안 등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ADC (기관간 우주폐기물 조정위원회)
우주폐기물 경감을 위한 국제협력은 1987년에 이미 미국과 유럽 간에 실무선의 협력이 있었고, 1989년 일본과 소련이 추가되었고, 1993년 이것이 확대 및 공식화되어 “기관간 우주폐기물 조정위원회"(IADC, 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가 조직되었다. 현재 동 위원회에는 이탈리아 ASI(Agenzia Spaziale Italiana), 영국 BNS(British National Space Centre), 프랑스 CNES(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중국 CNSA(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독일 DLR(German Aerospace Center), 유럽우주기구(ESA, European Space Agency), 인도 ISRO(Indian Space Research Organisation), 일본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미국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apce Administration), 우크라이나 NSAU(National Space Agency of Ukraine), 러시아 ROSCOSMOS (Russian Federal Space Agency) 등이 가입되어 있다.

IADC는 UNCOPUOS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의 요청에 따라, 2002년 10월에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우주기기의 운영 중에 폐기물을 만들지 않고, 궤도상에서 위성이 파손되는 것을 최소화하며, 임무가 종료된 후 후처리를 하고, 궤도상 충돌을 방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IADC는 회원기관들의 협의체에 불과하여 각 기관들이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을 이용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어 그다지 획기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IADC와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은 우주폐기물에 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고, 2007년 UN COPUOS의 “우주폐기물경감 가이드라인”(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의 기초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또한 IADC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이고 기술적이어서, 각 국가들이나 기관들이 우주폐기물 경감조치를 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IADC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인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국내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 UN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UN에서 우주관련 문제를 다루는 중심은 COPUOS인데, 여기서 1994년 이래 우주폐기물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은 법률소위원회가 아니라 과학기술소위원회였다. 과기소위는 1999년 우주폐기물에 관한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 on Space Debris)를 발간하였다. 

이후 2007년 6월, 제527차 COPUOS 회의에서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은 승인되었고, 동년 12월 제62차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주비행체와 발사체 최상단의 임무 계획, 제조 그리고 운용(발사, 임무 및 처분) 단계시, 다음의 7개 가이드라인을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담고 있다.

 

(1) 가이드라인 1 : 정산 운용 중 떨어져 나온 폐기물의 제한
(2) 가이드라인 2 : 운용 단계 중 파열 가능성의 최소화
(3) 가이드라인 3 : 궤도상 우발적 충돌 가능성의 제한
(4) 가이드라인 4 : 의도적 파괴와 기타 해로운 활동의 회피
(5) 가이드라인 5 : 저장된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임무 후 파열 가능성의 최소화
(6) 가이드라인 6 : 임무종료 후 지구저궤도(LEO)에서 우주비행체와 발사체 최상단의 장기 잔류 제한
(7) 가이드라인 7 : 임무 종료 후, 지구정지궤도(GEO) 우주비행체와 발사체 최상단의 장기 간섭 제한

 

상기의 가이드라인은 새로 설계되는 우주비행체와 발사체 최상단의 임무 계획 및 운용에 적용되며, 가능할 경우 기존의 우주비행체 등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UNCOPUOS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역시 그 자체가 국제법상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이를 명시하고 있다.

 

□ 세계국제법협회(ILA)의 국제협약 초안
우주폐기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이를 다루는 우주관련 조약은 현재 없다고 할 것이다. 별도의 전문조약을 제정하자는 접근으로, 세계국제법협회(ILA) 우주법위원회는 1986년부터 우주폐기물 문제를 논의하여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66차 ILA연차회의에서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을 채택하였다.

ILA 협약 초안은 적용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책임협약과 비교된다. 첫째,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손해,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의 우려가 있는 우주폐기물에도 적용된다. 둘째, 사람과 사물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그 밖의 환경에 대한 손해도 포함된다. 셋째, 적용대상 우주영역이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보와 기술의 협력과 교환의 의무규정(제4조),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에 따른 국제책임(제7조),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절대책임원칙을 택한 점(제8조), 분쟁해결절차를 구제화한 것(제9조) 등이 기존의 책임협약과 비교된다. ILA 협약초안은 우주폐기물로 인한 위험과 결과에 대한 최초의 국제협약안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우주폐기물 경감 조치를 위한 각 국의 노력
상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UN의 최근 회의에서 몇몇 대표는 우주폐기물에 관한 비구속적 가이드라인의 채택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개도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COPUOS 법률소위원회에서 ILA의 국제협약 초안과 유사한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적 문서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주개발 선진국은 우주폐기물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보다는 국내안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국내우주폐기물 감축 조치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1996년에 우주폐기물 경감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UN의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캐나다는 UN의 가이드라인을 국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지하고 있다. 즉,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보다, 현재의 UN 가이드라인을 과기소위와 같이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법률소위 워킹그룹에 참여시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미국 역시 UN의 가이드라인을 지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궤도잔해경감기준절차’(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rbital Mitigation Standard Practices)' 등과 같이 각 국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EU에서 승인한 ‘유럽 우주폐기물 경감 행동강령’(European Code of Conduct for Space Debris Mitigation)은 프랑스가 가장 먼저 채택하였고, 독일은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Safety Requirement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우주개발 선진국은 국제 기준에 따른 적용은 필요하되, 각 국이 독자적으로 국내 우주폐기물 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멕시코와 체코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제53차 법률소위에서 우주폐기물 경감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조약들은 우주폐기물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넓게 해석한다면 우주폐기물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정은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UN과 IADC 등의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역시 대부분 현존하는 우주페기물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장래에 우주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는 권고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개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는 향후 우주폐기물 관련 법적 문서의 구속력 여부에 대한 의견이 서로 갈린다. 이와 같은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에 관한 각 국의 이견은 현존하는 우주활동 규범과 같이 전원합의제(consensus-based)에 따라, 결과 지향적(results-oriented)인 방법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국은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상이한 국가들과의 의견을 좁혀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폐기물 경감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UNCOPUOS의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의 이행 등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기 어려운 단계이다. 특히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 관련하여, 한국형 발사체의 3단 엔진은 재점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6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향후 재점화를 가능하게 하거나 별도의 추력기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각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최소한 우리나라의 향후 우주개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주폐기물 경감 조치 관련 가이드라인 또는 협약 초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IADC 홈페이지 참조 (http://www.iadc-online.org/index.cgi)
[2] United Nations, Sales no. E.99.I.17
[3] UNCOPUOS, A/63/20 pp. 117-118; A/62/20 pp.17-18
[4] Maureen Williams, Space Debris: the academic world and the world of practical affairs, Proceedings of the 44th Colloquium on the Law of Outer Space(2001),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p. 328
[5] 우주잔해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 김동욱, 충북대학교(2010)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진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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