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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명자료] 매일경제, ‘항우연·한화 차세대발사체 갈등···결국 법정 가나’ 보도 관련

  • 부서명 홍보실
  • 작성일 2024-08-07
  • 조회 128

매일경제, ‘항우연·한화 차세대발사체 갈등···결국 법정 가나’ 보도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24.8.6 17시 42분) ○「항우연·한화 차세대발사체 갈등…결국 법정 가나」 기사에서,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후 한화에어로) 측은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관련 일종의 ‘이면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

- 계약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후 항우연)이 추후 지재권의 공동 소유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

 

2. 해명내용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입찰공고는 조달청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한화에어로와 조달청간 계약되었으며, 한화에어로와 항우연간의 별도 이면 계약은 존재하지 않음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계약 전 기술협상 과정에서 항우연 및 한화에어로 양측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한 달가량 세부 논의가 있었으며 항우연은 기술의 특수성,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지재권 단독 소유의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항우연과 협상대상자인 한화에어로가 사업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기술협상을 완료하였음 

○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계약은 구매 요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물품 제작 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와 관련 시행령 제32조 및 서로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을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과 관련이 없고 공헌도가 체계종합기업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체계종합기업에 공동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안에서 체계종합기업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함

 

○ 쌍방이 사전 협의 완료한 사업합의서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후 이러한 이의 제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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