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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 항공제품 자체 브랜드 수출길 열려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8-02-19
  • 조회 10814

-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항공안전과 관련된 포괄적인 협력내용을 담은 항공안전협정(BASA)이 2008.2.19 오후 싱가포르에서 양국을 대표하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정상호)과 미국연방항공청(FAA) 청장(Mr. Robert A. Sturgell, 공석으로 대행)의 서명으로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는 항공안전에 관련된 6개 분야, 즉 항공제품의 감항성(비행적합성), 환경, 정비, 운항,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인증과 평가 등에 관한 협력이 포함되었고,  이중에서 양국 간에 동등성 및 호환성이 확인된 항공제품의 감항성 및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이행절차(IP : Implementation Procedure)를 함께 체결하여 즉시 발효되게 되었다.

항공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국 정부의 감항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은 BASA체결이 안된 국가의 제품은 인증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그 동안 우리업체는 외국업체의 하청생산 등으로만 수출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 협정으로 항공기 타이어와 블랙박스 같은 150여 장비품이 간편하게 FAA의 인증을 받고 미국에 자체 브랜드로 수출할 수 있음은 물론, 미국 이외의 대부분 국가도 수입요건으로 FAA의 인증을 요구하여 전세계에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항공기 감항성과 관련된 법령, 인적 능력, 인증시스템 등이 항공 선진국인 미국과 동등함이 입증됨으로써 우리의 항공안전 능력을 인정받은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운송 규모 세계 8위에 비하여 비교적 뒤져있는 항공제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예산지원으로 수요가 많은 항공기 타이어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안전성 인증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선진화, 인력 양성 및 업체 기술지원을 추진한 결과,  &lsquo07.3월에 우리의 인증시스템이 미국과 동등함을 FAA로부터 인정받게 되었고, &lsquo07.7월에는 국내 항공제품으로는 최초로 우리 업체가 개발한 타이어에 정부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협정체결을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기울여 왔다.

한편, 항공안전본부는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이외의 유럽 등 다른 항공제품 생산국가와도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협력 범위도 항공장비품에서 항공기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금년에 착수하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lsquo07~&rsquo12, 약 2,700억원)에 포함하여 인증용 소형항공기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1.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개요
       2. 우리나라의 항공제품 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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