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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 1호, 1월 31일 임무종료 결정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8-01-11
  • 조회 1176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lsquo다목적실용위성 기술위원회&rsquo(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1월 31일까지 &lsquo아리랑 1호&rsquo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lsquo아리랑 1호&rsquo의 임무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항우연은 지난 해 12월 30일 &lsquo아리랑 1호&rsquo와의 교신이 두절된 이래 대전 관제국, 남극세종추적소 및 북극 스발바드 지상국을 통하여 총 140여회의 비상관제를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정상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남아 있는 연료량을 감안할 때 &lsquo아리랑 1호&rsquo의 생존가능 기간을 1월 31일까지로 분석하였으며, 따라서 이때까지는 위성과의 교신 시도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 &lsquo아리랑 1호&rsquo는 이상 상황이 발생, 안전모드로 전환될 경우 추진 연료를 사용하게 되며, 약 30일 후면 추진 연료는 완전소진 될 것으로 예측.  

이번 결정은 위원회의 분석결과, 기술적으로 1월 31일 이후에는  &lsquo아리랑 1호&rsquo가 정상화 될 가능성이 없으며, 또한 성능이 월등한 &lsquo아리랑 2호&rsquo 발사 이후 실질적으로 &lsquo아리랑 1호&rsquo는 보조 역할로 최소한으로 운용하였고 현재의 비상복구노력을 계속할 경우 &lsquo아리랑 2호&rsquo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lsquo아리랑 1호&rsquo의 통신두절이 지난 해 12월 29일 위성이 안전모드에서 정상모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lsquo아리랑 1호&rsquo는 위성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자체보호를 위하여 자동적으로 안전모드로 전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난 8년간의 운영 기간 중 7번 안전모드로 전환되었으나 모두 복구되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다.  

위원회는 통신두절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 &lsquo아리랑 1호&rsquo는 안전모드에서 정상모드로 복귀하는 명령 전송과정에서 &lsquo아리랑 1호&rsquo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통신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여 복구명령들이 순차적으로 전송되지 못하여 위성이 정상상태로 복구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상황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lsquo아리랑 1호&rsquo는 자세 불안정으로 태양전지판에서의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신이 두절됐을 것으로 최종 분석되었다.  

한편, 항우연은 &lsquo아리랑 1호&rsquo의 임무 종료시 국제 규약에 따라 UN 외기권 사무국에 &lsquo아리랑 1호&rsquo의 임무종료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lsquo아리랑 1호&rsquo는 고도 672km, 경사각 98도의 원궤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성관제를 종료할 경우 자연적인 고도감소로 약 46년 후에는 대기권에 진입하여 공기와의 마찰로 불타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첨부자료 3 : &lsquo아리랑 1호&rsquo 자연 고도 강하 예측 그래프)
 -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6,500여개의 위성이 발사되었으며 이 중 3,300여개는 대기권에 진입·소멸되었고, 3,200여개는 아직까지 우주에 떠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 발사된 &lsquo아리랑 1호&rsquo는 설계 수명이 3년이었으나 8년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그 동안 지구를 43,000여회 선회하며 47만장(고해상도 영상 44만장, 해양관측영상 3만장)의 위성사진을 촬영하였다. (첨부자료 2 : &lsquo아리랑1호&rsquo가 촬영한 주요 위성사진)

 
첨부 1. &lsquo아리랑 1호&rsquo 활용성과
       2. &lsquo아리랑 1호&rsquo가 촬영한 주요 위성사진
       3. &lsquo아리랑 1호&rsquo 자연 고도 강하 예측그래프


- 담당 : 우주응용센터 우주응용센터장 심은섭(042-860-2470)
                              위성기술사업단장 김학정(042-86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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