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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부, 우주기술 활용성 제고 제도개선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13-07-05
  • 조회 12559


미래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유 우주기술의 산업체 이전 활성화
- 산업체와 공동연구 시 연구성과물 산업체 단독 소유 조항 등 신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김승조, 이하 ‘항우연’)과 산업체 간의 연구결과물 공동소유 확대를 위해 항우연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o 이는 항우연이 산업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우주개발사업 연구성과물에 대한 산업체의 소유권 확대를 통해, 우주기술의 활용을 증대하고 국내 우주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그간 항우연 발주 사업의 경우 대부분 위탁연구과제로 계약하고 연구결과물은 대부분은 항우연 소유로 귀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산업체로부터 연구결과물 공동소유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o 산업체에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산업체가 자체 연구개발 인력을 투입하여 항우연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의 성과물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 받아야만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 미래부 확인결과 항우연은 연구결과물 소유 관련 정부 규정*에 명기된 세부 조항을 자체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또, 연구결과물 소유 관련 세부조항 중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조항 역시 정부규정을 명확히 따르고 있지 않았다.


□ 미래부는 이와 같은 진단결과를 토대로 우주기술의 조기산업화를 위해 항우연의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내 기술소유권 관련 세부조항을 정부규정과 부합하는 문구로 개정했다.

 o 우선,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성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은 위탁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o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도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건과 더불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 ① 위탁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물, ② 항우연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o 또한, 유·무형적 결과물 모두에 대해 기술소유권 관련 내용을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 향후 미래부와 항우연은 연구개발 참여 산업체와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동소유권을 확대를 위해 항우연과 산업체간 협약 체결 시 연구성과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o 부득이 과제 종료 후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계약단계부터 이를 명문화하여 산업체가 사전에 기술이전료 집행 필요 여부 및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연구소에 원천기술이 이미 확보된 경우 등


첨부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규정 개선방향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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