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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항공유 누출 사고에 대한 설명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5-11-09
  • 조회 11601

“항공유 누출” 사고에 대한 설명 항우연 임직원 일동은 금번 기름 누출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사고처리와 복구,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요약 : “항공유 수백리터가 누출, 인근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됐지만 항우연은 이같은 사실을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Ⅰ. 항공유 수백리터 누출 관련 보도내용 
인근 하천에 누출된 기름은 항공유(로켓엔진용 연료)이며, 누출된 량은 최대 약 250리터이하입니다 (참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에서는 휘발유, 등유, 경질 경유 등 비지속성 기름(Non-Persistent Oil)은 유출되면 신속히 증발되기 때문에 방제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기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휘발성 연료로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증발 효과가 있음

Ⅱ. 누출 사실을 관할구청에 미신고 관련 보도내용 
2005년 11월 8일(화) 오후 13시 실험준비 중 연구원내 연료 누출 확인하고 연료 누출원을 즉각 차단하였음
 
곧바로 외부 누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임

Ⅲ. 인근 하천 누출 후 방제작업 등 조치사항 
2005년 11월 8일(화) 오후 18시 30분경 인근 하천 기름 누출을 확인하고 하천 방제작업과 오일펜스를 설치하였으며, 

19시 30분경 추가 오일펜스 설치 및 유류 흡착을 통한 기름 제거를 하였으며, 대전시청, 유성구청, 관할 소방서 등과 공조로 방제작업을 하였음 

2005년 11월 9일(수) 새벽 3시부터 갑천 유입 상류 지천인 탄동천 및 갑천에 대한 5단계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오전 6시 30분부터 2차 방제를 실시하였음
 
Ⅳ. 향후 대책 
이번 기름 누출 사고는 시험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항우연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누출된 하천에 대한 방제작업과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임 

또한, 유류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완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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