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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 최초 우주발사체『나로호』발사허가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9-06-03
  • 조회 11132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금년 7월 말 발사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나로호(KSLV-Ⅰ)」에 대한 발사허가가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安秉萬)는 6월 2일 15:00시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출한 「나로호(KSLV-Ⅰ)」발사허가신청서 심사결과(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확정의결하였다.

그 동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나로호(KSLV-Ⅰ)」발사허가신청에 대하여 우주사업 관리전문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우주분야 전문가로「발사허가 심사위원회」구성하여 우주개발진흥법에서 규정한 발사체 사용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의 적정성,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분야별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금번 발사허가를 근거로 사업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종적인 발사점검준비를 진행하여 6월 말 발사체 총조립 후, 7월 말 발사하게 된다.

<참고자료> 1. 국가우주위원회 개요
                 2.「나로호(KSLV-Ⅰ)」발사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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