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81359_1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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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21세기 프론티어 기술개발사업 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사업단 Smart UAV Development Center |
우) 305-3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45번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내
(042) 860-2023 / 전송 (042) 860-2999 Homepage:www.smart-uav.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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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 2005-02호
『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사업』
2단계 기술개발사업 공고
산업자원부『21세기 프론티어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사업단』에서는 “수직이착륙 및 고속비행이 가능하고, 자율비행, 충돌회피 등 핵심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지능형 스마트 무인기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2단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15일
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 사업단장
임 철 호 (직인)
주요 내용 요약
1. 주요 공모 분야 및 과제명 (사업공고 15쪽)
구 분 |
번호 |
과제명 |
비 고 |
신개념 비행체 시스템통합 기술개발 (C) |
C1 |
신개념 비행체 설계, 제작 및 통합기술개발 |
해당 총괄과제 주관기관 |
C2 |
신개념 비행체 기체구조해석 기술개발 |
||
C3 |
신개념 비행체 기체구조시험 기술개발 |
||
C4 |
신개념 비행체 연료장치 기술개발 |
||
C5 |
스마트 무인기 지원장비 기술개발 |
||
C6 |
스마트 무인기 임무장비 기술개발 |
||
통신 기술개발(E) |
E1 |
안테나 추적시스템 및 UHF 통신링크 기술개발 |
해당 총괄과제 주관기관 |
관제 기술개발(F) |
F1 |
무인기 관제체계 기술개발 |
※ 동일기관 중복 응모 가능하며, 해당 과제 필요시 위탁과제 운영이 가능함.
2. 주요 추진 일정 (사업공고 13 ~ 14쪽)
□ 05. 4. 15(금) ~ 4. 23(토) : 사업공고(www.smart-uav.re.kr)
□ 05. 4. 15(금) ~ 4. 19(화) : 참여의향서 접수 (팩스 or 메일)
·접수마감부터 선정평가시까지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첨부 양식에 따른 참여의향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참여의향서는 평가계획수립 등을 위한 참고용이며, 신청서접수와 무관합니다.
□ 05. 4. 18(월) ~ 4. 23(토) : 과제제안서 접수(오후 13시 도착분에 한함.)
□ 05. 4. 28(목) ~ 4. 29(금) : 과제선정평가(발표패널평가)
□ 05. 5. 4(수) ~ 5. 6(금) : 선정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05. 5. 4(수) ~ 5. 13(금) : 연구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업단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에 공지함.
3. 선정평가 (사업공고 6쪽)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패널평가 실시
4. 기업참여시 민간부담금 부담기준 (사업공고 8쪽)
□ 기업규모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의 50 ~ 75%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5. 과제별 작성양식 안내 (사업공고 14쪽)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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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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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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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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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스마트무인기기술개발사업 2단계사업 추가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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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제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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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단계 사업 과제 제안 요구서(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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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서 (세부․단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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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핵심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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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핵심기술개발과제신청서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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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참여기업 대표의 핵심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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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산업기술분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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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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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사업 2단계사업 추가공고
1. 2단계 사업개요
1) 사업의 최종목표
최종목표 |
고성능과 고안전성, 지능형 자율비행 능력을 보유한 수직이착륙과 고속비행이 가능한 스마트 무인기체계 개발 |
제원 및 성능 |
동체길이 : 5 m ![]() 최대중량 : 950 kg 최고속도 : 500 km/h 체공시간 : 5시간 수직이착륙 가능 충돌감지/회피 등 스마트 기술 적용 |
2) 2단계 목표
단계 |
최종목표 |
과제별 목표 |
2단계 (2005- 2009) |
신개념 무인기체계 기술시현 |
무인항공기 체계 상세설계 비행체 및 지상/탑재 시스템 제작 및 조립 무인항공기 체계 지상/비행시험 지원장비 설계, 제작 및 시험 스마트 기술 응용연구 및 시제품 제작/시험 무인항공기 인증방안 및 국제 운항법규 연구 |
3) 2단계 사업기간 : 2005. 4월 ~ 2009. 3월 (4년)
4) 2단계 사업비 : 총 495.29억원(정부 425.97억원 / 민간 69.32억원)
2. 적용 규정 및 과제 신청 자격
1) 적용 규정
□ 산업자원부 핵심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산업자원부 21세기 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
※ 관련 지침은 사업단 홈페이지() 정보마당 참조
2) 과제 신청 자격
□ 대상기관 : 기술개발촉진법('01.05.24)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상기 각 항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설립을 추진중인 경우, 과제신청시 설립신청 서류의 제출로 갈음하되, 협약체결 이전까지 설립인가를 득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자로서 해당 분야의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함.
·연구수행기관은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기기 및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연구관리 및 연구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참여연구원은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2개 이내의 과제에만 참여할 수 있음.
3. 추진 방법
1) 사업단 지원사항
□ 2단계 연구수행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RFP에 제시된 연구기간에 대하여 다년도 협약체결을 원칙으로 함.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연구 기간 |
2005. 5. 1 ~ 2006. 3. 31 (11개월) |
2006. 4. 1 ~ 2007. 3. 31 (12개월) |
2007. 4. 1 ~ 2008. 3. 31 (12개월) |
2008. 4. 1 ~ 2009. 3. 31 (12개월) |
※ 상기 연차별 연구기간은 협약체결 등 관련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단장은 연구수행 효율제고를 위해 과제구성, 연구내용의 조정권한을 가짐.
□ 협약기간중 계속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진도관리 평가결과 등이 미흡할 경우, 과제중단, 과제축소 또는 유사과제와 통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술개발비는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진도평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과제선정평가
□ 과제선정평가 추진절차
① 연구과제 구비서류 검토 및 접수 (서류보완 후 접수 가능)
② 선정평가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패널평가 / 3차 현장평가 (필요시)
③ 운영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 (과제선정)
④ 과제선정결과 통보,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선정평가는 RFP와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한 과제에 한하여 서면 및 발표패널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단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평가 및 운영위원회 심의 확정후 개별통보함.
3) 과제협약
□ 협약체결은 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간 실시하되, 협동기관이 있는 경우,
·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간 협약체결시에는 해당기관과의 협동연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은 해당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사업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협약기간은 RFP에 제시된 과제별 연구기간 동안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연차별 진도관리 평가에 따라 과제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시, 소정양식에 따른 민간부담금 부담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에 의한 당해연도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비 청구시, 약정한 민간부담금 현금분을 해당 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에 입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연구관리
□ 본 사업은 사업전담기관(사업단 사무국)의 연구관리에 따라 수행되는 기술개발사업으로서, 사업참여기관 및 연구원(책임자)은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연구관리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주요 연구관리 내용
·연구관리시스템, 연구비카드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등록 및 활용
·기술개발사업비 카드발급, 사용 및 사용내역 입력,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연차별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및 진도관리 평가자료 제출
·단계 종료시, 사업단 자체단계평가자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단 주최행사 및 주요 회의체 (연구책임자회의 등) 참가
·기타 사업단 지원활동 수행 : 사업홍보, 소식지 원고 협조 등
5) 기타 유의 사항
□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에 따른 연구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연구책임자의 경력 및 연구업적을 명시하여야 함.
·모든 참여연구원은 실명으로 기재하고, 직급·직종별 인원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인건비 책정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기술개발 목표, 연구내용, 연구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등은 2단계 연구기간중 각 연도별로 구체적, 정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최종선정된 연구과제는 기술개발사업비조정 등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후 협약을 체결하되, 선정과정에서 과제의 중복성이나 과제선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RFP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술개발사업비 계상 및 정산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계상근거 등의 증빙을 협약체결시 첨부하여야 함. 별도 지침이 없는 사항은 산업자원부 핵심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따름.
4. 기업참여에 따른 안내사항
1) 기업참여시 민간부담금 부담기준
□ 기업참여시 민간부담금 부담기준
·대기업 : 총 기술개발비의 50%이상 (현금 15% 이상, 현물 35% 이내)
·중소기업 : 총 기술개발비의 25%이상 (현금 10% 이상, 현물 15%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기술개발비의 25% 이상 (현금 10% 이상, 현물 15% 이내)
·그 밖의 경우 : 총 기술개발비의 50% 이상
□ 민간부담금중 현물부담기준
·기업소속 연구원 인건비(기업부설(연)소속인력 제외) : 대기업 현물 50%이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시 소요 부품비
- 대기업의 경우,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현물투자액의 25%이내
□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관계 공무원 및 전담기관(사업단) 등의 증빙자료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2) 기술개발 결과물의 소유
□ 유형적 결과물
·기술개발사업 수행결과로 얻어진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무형적 결과물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인 경우,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부설(연)의 소유로 하며,
·참여기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통한 연구결과물의 우선실시권을 보장함.
5. 기술개발사업비 계상 및 정산기준
비목 번호 |
비 목 |
기술개발사업비 계상 및 정산기준 |
|
1 |
인 건 비 |
내부인건비 |
◦ 주관, 협동, 위탁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당해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인력의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정부출연기관 가. 연봉제시행기관 : 연봉총액×참여율 (법정부담금 : 소속기관규정적용) 나. 연봉제미시행기관 : 정부인정 14개 항목×참여율 ◦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참여율 ◦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참여율 30%이내로 계상하되 지급하지 않으며, 지원부서 인력은 계상하지 않음. (기업체 직원, 교수 등) |
◦ 기술개발계획서·연차실적계획서의 금액(실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제외)보다 사업단의 사전승인없이 20%이상 초과변경한 경우 ◦ 내부인건비에 타기관 소속연구원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연동비목 산출에 반영된 경우, 해당 인건비에 연동되는 연구활동비,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초과계상금액 반납 ◦ 내부인건비 미지급 연구원의 참여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해당 인건비에 연동되는 연구활동비,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초과계상금액 반납 ◦ 연구지원부서(행정, 사무보조, 시설관리 등) 인력이 내부인건비에 계상된 경우, 실지급 해당 인건비 반납 및 해당 인건비에 연동되는 연구활동비,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초과계상금액 반납 |
|||
외부인건비 |
◦ 주관, 협동,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았으나 당해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용역인력의 인건비로 해당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 계상 ◦ 대학 : 박사과정 120만원/월 이내, 석사과정 80만원/월 이내 계상 → 지방(서울, 인천, 경기제외) 대학의 경우 기준금액의 1.5배 계상 가능 ◦ 참여기업 현물 인정 (단, 대기업은 총 현물 부담금액의 50% 이내) |
||
◦ 기술개발계획서·연차실적계획서의 금액(실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제외)보다 20%이상 사업단의 사전승인없이 초과변경한 경우 ◦ 기술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이나 충원예정으로 명기된 인원에 대하여 지급된 인건비중 충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미비한 경우 ◦ 기술개발계획서에 계상된 연구원이 대체되어 집행된 인건비중 대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또는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미비한 경우 ◦ 대학의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지방 소재 대학의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지급기준 1.5배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비목 번호 |
비 목 |
기술개발사업비 계상 및 정산기준 |
|
2 |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 포함),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 참여기업 현물 인정 (단, 대기업은 총 현물 부담금액의 25% 이내) |
◦ 당해과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기자재 구입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도착한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의 기자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함) 단, 계속과제로서 차년도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 (기술개발보고서, 차년도 기술개발계획서, 기술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 명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참여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함. ◦ 컴퓨터,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등 범용기기는 구매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기술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 내구년수 1년이하의 시약·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참여기업 현물 인정 (단, 대기업은 총 현물 부담금액의 25% 이내) |
||
◦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도착) ◦ 기업과 부설(연)사용분의 엄격한 분리관리가 되지 않은 현물부담 재료비 ◦ 당해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참여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함. |
|||
시작품제작비 |
◦ 시제품·시작품·파이롯 플랜트 제작경비 |
||
◦ 내부제작의 경우, 필요성과 지출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외부제작의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참여기업 의뢰시,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인력의 노무비에 한하여 인정) |
|||
여 비 |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 국외여비는 과제와 직접 관련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원칙적으로 기술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변경을 통해 국외여비를 증액할 경우, 사업단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
◦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경우 ◦ 소정의 품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술개발관련 목적 등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 비참여연구원의 여비를 집행한 경우 ◦ 기술개발계획서·연차실적계획서에 국외출장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외여비 증액을 위한 예산변경에 대한 사업단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이외로 집행한 경우 |
비목 번호 |
비 목 |
기술개발사업비 계상 및 정산기준 |
||
2 |
직접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 |
|
◦ 기술개발과 직접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집행한 경우 상기 금액은 간접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 공공요금을 총원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으로 계산후 집행하지 않은 경우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범칙금, 과태료, 신문구독, 생수, 명함(첩), 차량정비, 세차비 등 간접비성 경비를 집행한 경우 |
||||
기술정보활동비 |
◦ 전문가 활용, 국내외 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
|||
◦ 학회활동과 관련되 비용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가입비, 연회비 등) ◦ 당해과제와 무관한 직원(비참여연구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도서구입, 세미나참가, 회의비 등을 집행한 경우 ◦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전문가활용비 등을 지급한 경우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 전문가활용비는 해당 전문가 계좌이체 또는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 대학의 경우, 동일학부(과) 교수 등에게 전문가활용비 등을 지급한 경우 ◦ 회의비 집행시, 내부절차에 의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없을 경우 |
||||
연구활동비 |
◦ 세부과제관리비 |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단, 총괄과제의 주관연구과제에 한하여 계상 가능 ◦ 인건비(내부+외부)×3% 이내 단, 외부인건비 중 현물분은 제외하고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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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동 진흥비 |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 진흥비 ◦ 인건비(내부+외부)×7% 이내 단, 외부인건비 중 현물분은 제외하고 계상 |
|||
◦ 연구활동비는 증액변경 불가항목으로서 이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 비참여연구원이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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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홍보비 |
◦ 기술개발과제의 성과 홍보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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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홍보비용을 집행한 경우 상기 금액은 간접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
비목 번호 |
비 목 |
기술개발사업비 계상 및 정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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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 탁 연 구 비 |
위탁연구개발비 |
◦ 기술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시 소요경비 ◦ 인건비, 직접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시작품 제작비 제외), 간접비(기술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 제외)로 계상 가능 ◦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직접비) × 50% 이내 단, 외부인건비 중 현물분은 제외하고 계상 |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술개발계획서·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 (실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제외)보다 사업단의 사전승인없이 20%이상 초과변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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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간접비 |
간접경비 |
◦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 및 비품구입경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비영리재단법인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직접비) × 15% 이내 ◦ 기타연구기관(기업부설연 등 민간 연구기관)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직접비) × 7% 이내 ◦ 국․공립 연구기관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직접비) × 3% 이내 ◦ 단, 외부인건비 중 현물분은 제외하고 계상 |
◦ 간접경비는 증액변경 불가항목으로서 이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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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
◦ 연구원들의 일시적 기술개발 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인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경비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인정하되, 내부인건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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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준비금은 증액변경 불가항목으로서 이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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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출원· 등록 및 유지비 |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유지에 직접 필요한 제비용 ◦ 동비용을 사용·관리하기 위한 자체운용요령이 구비되고 기술개발계획서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계상 ◦ 국내 1건당 200만원 이내, 국외 1건당 800만원 이내 ◦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산업재산권출원·등록 및 유지비 사용실적을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함. ◦ 프로그램 종료후 5년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후 잔액은 다른 프로그램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비 관련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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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출원·등록 및 유지비는 증액변경 불가항목으로서 이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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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과제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제출서류 및 접수 안내
1) 제출 서류
□ 신청 공문 1부 (해당 기관 소정 양식)
□ 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서 15부 (사업단 소정 양식, 원본 1부 포함)
□ 핵심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서 1부 (사업단 소정 양식)
□ 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서 접수증 1부 (사업단 소정 양식)
□ 기타 구비서류 각 1부 (해당시, 사업단 또는 발급기관 소정 양식)
·기업참여과제인 경우 : 참여기업 대표의 핵심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확인서
(사업단 소정 양식)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서 사본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벤처기업인 경우 : 벤처기업확인서
□ 사업단 소정 양식 : 사업단 홈페이지 참조
2)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참여의향서 접수 : 핵심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서 제출 (4월 19일까지)
·과제접수 마감부터 과제선정평가시까지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첨부 양식에 따른 참여의향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참여의향서는 평가계획수립 등을 위한 참고용이며, 신청서접수와 무관합니다.
□ 신청서 접수 : 2005년 4월 18일(월) ~ 4월 23일(토) 13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 305-3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45번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內) 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
□ 연락처 : 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 박균제 사업관리팀장
·Tel : 042-860-2919
·Fax : 042-860-2999
·E-mail :
·Homepage :
2. 추진 일정
□ 2005. 4. 15(금) ~ 4. 23(토) : 사업공고(www.smart-uav.re.kr)
□ 2005. 4. 15(금) ~ 4. 19(화) : 참여의향서 접수 (팩스 or 메일)
□ 2005. 4. 18(월) ~ 4. 23(토) : 과제제안서 접수(오후 13시 도착분에 한함.)
□ 2005. 4. 28(목) ~ 4. 29(금) : 과제선정평가(발표패널평가)
□ 2005. 5. 4(수) ~ 5. 6(금) : 선정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2005. 5. 4(수) ~ 5. 13(금) : 연구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업단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에 공지함.
3. 과제별 양식안내
첨부 |
제출 양식명 |
대상과제 |
비 고 |
- |
신청공문 |
전과제 공통 |
자체양식 |
1 |
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서(세부/단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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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핵심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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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신청서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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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참여기업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
해당시 |
|
5 |
산업기술분류표 |
전과제 공통 |
신청서 표지, 내용 작성시 참조 |
6 |
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
III. 2단계 기술개발사업 과제제안서(RFP)
구 분 |
번호 |
과제명 |
비 고 |
체계종합 (A) |
A |
스마트무인기 체계종합 기술개발 |
기접수 (공모제외) |
A-1 |
무인기 통신 주파수 확보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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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자유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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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비행체 설계기술개발 (B) |
B1 |
신개념 비행체 설계종합 기술개발 |
|
B1-1 |
스마트 무인기 소음 저감 및 성능 향상 기술개발 |
||
B1-2 |
비행체 구조물 성능 증강 및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
||
B1-3 |
스마트무인기 엔진 진단시스템 개발 |
||
B1-4 |
스마트무인기 자율비행 지능제어 기술개발 |
||
B2 |
신개념 비행체 핵심기술 연구 |
||
신개념 비행체 시스템통합 기술개발 (C) |
C1 |
신개념 비행체 설계, 제작 및 통합 기술개발 |
공 모 |
C2 |
신개념 비행체 기체구조해석 기술개발 |
||
C3 |
신개념 비행체 기체구조시험 기술개발 |
||
C4 |
신개념 비행체 연료장치 기술개발 |
||
C5 |
스마트 무인기 지원장비 기술개발 |
||
C6 |
스마트 무인기 임무장비 기술개발 |
||
무인기 항공전자 기술개발(D) |
D2 |
다중화 기능의 디지털비행조종컴퓨터 개발 |
기접수 (공모제외) |
D3 |
자동이착륙 유도를 위한 국부정밀측위장비 개발 |
||
D4 |
무인기 위성관성항법장치 개발 |
||
무인기 통신 기술개발(E) |
E1 |
안테나 추적시스템 및 UHF 통신링크 기술개발 |
공 모 |
E2 |
Ku-대역 송수신장치 및 영상처리장치 기술개발 |
기접수 (공모제외) |
|
E3 |
탑재/지상형 통신제어기 개발 |
||
무인기 관제 기술개발(F) |
F1 |
무인기 관제체계 기술개발 |
공 모 |
F2 |
무인기 비행통제, 임무계획, 영상조종장치 기술개발 |
기접수(제외) |
※ 금회 공모대상 과제는 제시된 RFP에 따라 필요시, 자체 위탁과제 운영 가능
※ 과제 구성 : 금회 공모대상 과제는 총괄과제로 구성되며, 과제별 주관과제는 아래와 같음.
- 신개념 비행체 시스템통합 기술개발(C) : C1
- 무인기 통신 기술개발(E) : E1
- 무인기 관제 기술개발(F) : F1
과제번호 |
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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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과제명 |
신개념비행체 설계, 제작 및 통합 기술개발 |
||||||
상위과제명 |
대분류과제 |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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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과제 |
신개념비행체 시스템통합 기술개발 |
||||||
개발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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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비행체 기체 및 전기장치를 설계/제작/확보하고, 각종 세부계통 장치/탑재장비의 장착/조립을 통한 신개념 비행체 시스템통합 구현 및 비행체 운용/체계 시험평가 지원 |
|||||||
개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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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구조 설계/제작 및 고온용 복합재 성형기술 개발 전기장치 설계/제작 및 검증 비행시험용 시제기, 구조시험용 전기체 총조립 및 시스템 통합 비행체 통합시험 및 체계지상시험/비행시험 지원 |
|||||||
1. 과제의 필요성 신개념 비행체 설계, 제작 및 통합 기술개발 과제는 신개념 비행체의 기체 및 전기장치를 상세설계/제작/확보하고, 각종 세부계통장치/탑재장비를 기체에 장착/조립하여 완성된 신개념 비행체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제로서 전체 체계사업 추진 구도상 필수 과제임. 2. 과제주요내용 기체구조 기체구조 상세설계, 부품제작, 부조립 및 구조센서 장착 비행시험용 2기, 구조시험용 1기 및 설계개발시험용 부품 고온용 복합재료 성형공법 기술 개발 및 적용 총조립 및 시험평가시 기술/생산 지원 및 3단계 대비 수정 설계 전기장치 전기장치(배선부 포함) 상세설계, 부품제작 및 시험 비행시험용 2조 및 예비품 총조립 및 시험평가시 기술/생산 지원 및 3단계 대비 수정 설계 총조립 및 시스템 통합 총조립 상세설계, 부품제작 및 조립치구 설계, 제작 세부계통(조종장치 링키지, 환경제어/엔진용 덕트류) 부품 제작 비행시험용 시제기 2기 및 구조시험용 전기체 1기 시험평가시 기술/생산 지원 및 3단계 대비 수정 설계 시험평가 비행체 통합시험 및 체계지상시험/비행시험시 비행체 운용 및 내부조종 체계운용개념/시험평가계획 수립 지원 3. 최종목표에의 연계성 기체 및 전기장치를 상세설계/제작/확보하고, 각종 세부계통/탑재장비를 기체에 장착/조립함으로써 과제 최종목표인 비행체 시스템통합을 구현하는 것임. 4. 연구개발기간 2005. 4. ~ 2009. 3. (4년) 5. 총연구비 : 0,000 백만원 6. 기타 해당 연구기관에서 필요시 별도의 위탁과제를 운영할 수 있음 |
과제번호 |
C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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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과제명 |
신개념비행체 기체구조해석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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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과제명 |
대분류과제 |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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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과제 |
신개념비행체 시스템통합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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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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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무인기 기체 구조물 상세 응력/강도 해석 및 설계 안전계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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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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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무인기 전기체 구조해석 구조물 유한요소 모델링 및 내부 하중 도출 상세 응력 해석 및 강도 분석 동적 거동 영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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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의 필요성 스마트 무인기의 기체의 구조 해석을 통한 설계 검증 및 구조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임. 2. 과제주요내용 스마트무인기 전기체 구조해석 - 스마트무인기 비행체 유한요소 모델링 및 응력해석 - 주요 하중경로 상세 분석 및 영향 평가 - 임계 하중 조건에 따른 모든 부재의 내력 정보 제공 - 체결 지점의 반력 계산 - 전기체 정적시험 정보(시험하중, 게이지 위치 등) 제공 및 평가 분석 상세 응력 해석 및 강도 분석 - 구조 해석 절차 및 평가 기준 정립 - 열 영향을 고려한 복합재료 응력 및 좌굴 해석 - 주요 부재물의 응력 및 안정성 해석 - 모든 부재의 응력/강도 해석 - 체결부 및 접합부 강도 해석 - 설계개발시험 항목 선정 및 정보(시험하중, 게이지 위치 등) 제공 및 평가 분석 강성 및 동적거동 영향 평가 - 변위 및 강성 요건 분석 - 탑재 장착구조물의 진동 영향 평가 - 지상진동시험 정보(가속도계 위치 등) 제공 및 평가 분석 3. 최종목표에의 연계성 신개념 비행체 구조 설계의 검증 및 중량 경감 정보를 제공함. 4. 연구개발기간 2단계 : 2005. 4 ~ 2009. 3 (4년) 5. 총연구비 2단계 : 000백만원 (4년) 6. 기타 |
과제번호 |
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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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과제명 |
신개념비행체 기체구조시험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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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과제명 |
대분류과제 |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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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과제 |
신개념비행체 시스템통합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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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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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무인기 기체구조 시험 및 지상 진동 시험을 통한 설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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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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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재 및 체결부 강도 및 피로 시험 전기체 정적시험 스마트무인기 전기체 지상 진동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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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의 필요성 스마트 무인기의 기체 설계 및 제작물의 안전성 필수 요건임. 2. 과제주요내용 주요 부재, 체결부 강도 및 피로 시험 - 설계개발시험 절차 수립 - 복합적층판 시편 제작 - 복합적층판의 강도(전단, 압축, 인장) 및 좌굴 시험 수행 - 피팅 러그류 정적 강도 시험 수행 - 피팅 러그류 피로 시험 수행 전기체 정적시험 - 전기체 시험 절차 수립 - 시험 하중에 따른 치구 설계 제작 - 주요 부위별 제한하중 및 기능 작동 시험 수행 - 임계 조건에서의 극한 하중 시험 수행 전기체 지상 진동 시험 - 지상진동시험 절차 수립 - 치구 설계 제작 - 지상진동시험 수행 3. 최종목표에의 연계성 스마트무인기 기체의 설계 검증 및 안전성 평가 기술임. 4. 연구개발기간 2단계 : 2005. 4 ~ 2008. 3 (3년) 5. 총연구비 2단계 : 0,000백만원 (3년) 6. 기타 |
과제번호 |
C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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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과제명 |
신개념비행체 연료장치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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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과제명 |
대분류과제 |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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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과제 |
신개념비행체 시스템통합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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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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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무인기의 모든 비행운용조건에서 엔진에서 요구되는 유량과 압력으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연료장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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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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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저장계통 개발 연료 공급 및 이송계통 개발 연료량 측정계통 개발 연료장치 성능분석 및 지상모의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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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의 필요성 스마트무인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연료를 저장하고 비행체의 모든 운용범위에서 요구되는 연료를 엔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연료탱크내의 연료량을 측정하여 비행조종컴퓨터로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연료장치의 개발 과제임 2. 과제주요내용 연료저장장치 개발 요구 연료량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Bladder type의 연료탱크 급유/배유 및 드레인 계통 연료탱크내의 압력변화를 상쇄하기 위한 벤트 계통 연료 공급 및 이송계통 개발 연료탱크의 연료를 엔진 연료입구에 공급하기 위한 연료공급계통 연료탱크간의 연료 이송계통 연료량 측정계통 개발 연료탱크내의 잔존 연료량 측정과 전송 저연료 경고 장치 연료장치 성능분석 및 지상모의시험 연료장치의 신뢰도 분석 및 성능 시뮬레이션 실제 비행환경을 모사한 지상시험장치에서 연료장치의 성능시험 3. 최종목표에의 연계성 연료장치는 엔진의 원활한 작동과 적합한 출력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로서 엔진장치와 함께 비행체의 핵심 시스템임. 4. 연구개발기간 2단계 : 2005. 4. ~ 2009. 3. (4년) 5. 총연구비 : 000 백만원 6. 기타 |
과제번호 |
C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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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과제명 |
스마트무인기 지원장비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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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과제명 |
대분류과제 |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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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과제 |
신개념비행체 시스템통합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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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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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무인기의 정비 및 운용에서 요구되는 장비로 체계 지원장치, 비행체 지원장치, 임무장비 지원장치를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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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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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지원장치 개발 비행체 지원장치 개발 임무장비 지원장치 개발 스마트무인기 비행시험을 위한 정비/운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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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의 필요성 스마트무인기의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위해 체계, 비행체, 임무장비의 정비와 운용에 필요한 지원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2. 과제주요내용 체계 지원장비 개발 일반공구의 설계/제작 또는 확보 계측기의 설계/제작 또는 확보 (압력고도계, 풍향/풍속계, 전원공급기, 온/습도계, 범용 계측기, Arinc-429 시뮬레이터 등) 비행체 지원장치 개발 비행체 정비지원장치 기본설계/상세설계/제작 (비행체 시험장치, 엔진작업대, 기체 받침대, 로터/드라이브 받침대, 충전기, 바퀴압력 측정기, 무게 및 무게중심 측정기, 균형추, 타각측정기, 접비봉, 대기자료 시험장치 등) 비행체 운용지원장치 기본설계/상세설계/제작 (기체보관함, 견인봉, 지상전원장치, 연료성분 검사장치, 지상공조장치, 마개, 내각공기 흡입구 마개, 로터블레이드 덮개, 로터블레이드 무어링, 착륙장치 잠금해제 리본, 탐조등, 바퀴굄목, 트랜스폰더 시험장치 등) 임무장비 지원장치 기본설계/상세설계/제작 (임무장비 모형, 임무장비 장탈착장치 등) 스마트무인기 비행시험을 위한 정비/운용 지원 3. 최종목표에의 연계성 지원장비는 스마트무인기의 지상/비행시험에서 정비 및 운용에 필요한 각종 장치를 제공하는 핵심 보조장비임. 4. 연구개발기간 2005. 4. ~ 2009. 3. (4년) 5. 총연구비 : 000 백만원 6. 기타 |
과제번호 |
C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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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과제명 |
스마트무인기 임무장비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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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과제명 |
대분류과제 |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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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과제 |
신개념비행체 시스템통합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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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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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카메라형 임무장비의 기술개발 •총중량 : 40kg 이하 •소요 전력 : 1kW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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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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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장비 구매 비행체 비행시험을 위한 임무장비의 정비/운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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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의 필요성 스마트무인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주/야간 영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임무장비를 구매하는 과제임 2. 과제주요내용 임무장비 구매 총중량 40kg 이하, 소요전력 1kW이하의 카메라 2조 구매 비행 중 주/야간용 센서의 선택기능 제공 정지 또는 이동중인 표적에 대한 자동추적기능 제공 비행체 비행시험을 위한 임무장비 정비/운용 지원 비행시험을 위한 임무장비의 정비/운용 지원 임무장비의 구성품 시험을 위한 임무장비 시험장치 개발 3. 최종목표에의 연계성 임무장비는 스마트무인기의 임무수행시 관측되는 영상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무인기 체계의 핵심 장비임. 4. 연구개발기간 2005. 4. ~ 2008. 3. (3년) 5. 총연구비 : 000 백만원 6. 기타 |
과제번호 |
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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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과제명 |
안테나 추적시스템 및 UHF 통신링크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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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과제명 |
대분류과제 |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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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과제 |
무인기 통신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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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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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F-대역 가시선(최대운용거리 : 200km) 통신링크 개발 고정밀(위치정확도 500mCEP이하) 지상 자동추적 안테나 시스템 개발 VHF 음성중계장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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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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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F-대역 무인기 통신링크 개발 Mono-Pulse형 Ku-대역, 안테나이득 34dBi 이상 안테나 추적 장치 도입 및 적용 UHF/Ku-대역 통신체계 조립 및 통신품질평가 VHF 음성중계장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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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의 필요성 상기과제의 안테나 자동추적 시스템 설계기술은 국내기반기술이 미약함. 무인항공기 시장이 확대된다고 가정할 때 안테나 자동추적시스템은 무인기체계의 필수 장비. UHF 대역 송수신기, GMSK 모뎀 개발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이 가능함. 2. 과제주요내용 UHF-대역 무인기 통신링크 개발 GMSK 변/복조 모뎀개발, 채널당 대역폭:12.5KHz , 점유대역폭 : 8.5KHz uncoded:4.8kbps coded:9.6kbs (FEC Coding시) 고출력증폭기 On/Off , High/Low Mode , Heat Sink with air cooling 고감도 수신기 ,UHF 링크 설계, 구현 및 성능시험 Mono-Pulse형,Ku-대역 안테나이득 34dBi 이상 안테나 추적장치 도입 및 적용 자동추적 시스템 체계조립 관제장비 I/F 및 연동시험 음성중계장치 개발 VHF 음성통신 중계장치 체계개발 및 조립 VHF 음성통신 중계장치 시험 및 품질평가 UHF/Ku-대역 통신체계 조립 및 통신품질평가 체계 구성품 조립 및 성능시험 통신체계 시험 및 품질평가 3. 최종목표에의 연계성 무인기통신 분야 및 항공기/선박/위성을 이용한 영상신호를 획득하는 시스템에서는 필수적인 과제임 4. 연구개발기간 : 2단계 : 2005. 4. ~ 2009. 3. (4년) 5. 총연구비 : 0,000 백만원 6. 기타 : 해당 연구기관에서 필요시 별도의 위탁과제를 운영할 수 있음 |
과제번호 |
F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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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과제명 |
무인기 관제체계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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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과제명 |
대분류과제 |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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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과제 |
무인기 관제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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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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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 설계/제작, 관제차량 및 Shelter를 개발하고, 외부전시장치를 구축한 후, 통제시스템을 통합하여 환경시험 및 지상통합시험, 비행시험을 통한 관제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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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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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시스템 통합기술 구현 인체공학기준을 적용한 Console 설계/제작 관제장비 지원시스템 설계/제작 관제장비 환경시험, 지상통합시험 및 비행시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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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의 필요성 무인기 관제체계 기술개발은 운용성을 고려한 Console 설계/제작, 관제장비 운용을 위한 관제차량 및 Shelter, 외부전시장치를 개발하고, 통제시스템을 통합하여 환경시험 및 지상통합시험, 비행시험을 통한 관제시스템 구축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과제임 2. 과제주요내용 관제시스템 통합기술 구현 관제시스템 개발규격서 및 외부 ICD 작성 관제시스템 통합 및 총조립 상세설계 인체공학기준을 적용한 Console 설계/제작 장비보호 및 최적의 운용을 위한 Console 상세설계 비행통제장치/임무계획통제장치/영상조종장치 Console 제작 관제장비 지원시스템 설계/제작 관제시스템 이동을 고려한 지상통제차량 개조 및 Shelter 설계/제작 비행통제화면 및 비행자료 관측을 위한 외부전시장치 구축 관제장비 환경시험, 지상통합시험 및 비행시험 지원 EM 모델을 이용한 부체계(관제+통신+항공전자) 유선 및 무선 연동시험 관제장비 환경시험(EMI:Shelter) 통신/항공전자 부체계 연동시험, 지상통합시험 및 비행시험 지원 3. 최종목표에의 연계성 관제시스템 관련 규격서 작성, 관제시스템 통합 및 총조립 상세설계, 관제장비 지원시스템 설계/제작, 구성품/부체계 연동시험 그리고 지상통합시험 및 비행시험을 통해 스마트무인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4. 연구개발기간 : 2단계 : 2005. 4. ~ 2009. 3. (4년) 5. 총연구비 : 0,000 백만원 6. 기타 : 해당 연구기관에서 필요시 별도의 위탁과제를 운영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