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2.(월)
기본사업 위탁연구비 관리 지침
⃞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이하 “혁신법”이라 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이하 “처리규정”이라 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이하 “사용기준”이라 함)
⃞ 협약 변경 기준(혁신법 매뉴얼 참고)
ㅇ 승인사항
“중요한 협약의 변경(실무 상 승인사항)” 준수
※ 사전 승인 대상은 사용기준 제73조 및 제74조 준수
ㅇ 통보사항
“경미한 협약의 변경(실무 상 통보사항)” 준수
※ 주관연구기관 공문 발송 사항 : 승인사항 및 참여인력 변경
(참여인력 신규 참여 시, 협약서(양식) 내 과제참여확인서 및 보안서
약서 제출 필요)
⃞ 위탁연구비 세부 소요명세서 작성 기준
ㅇ 위탁연구과제 연구비 소요명세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혁신법 및 기관자체기준이므로 준수하여 작성)
※ 계상 기준(비고란) 및 세부 안내사항(세세목별 계상 관련 사전 안내
문구) 필히 확인 후 작성
-> 해당 기준을 위배하여 작성된 연구비 소요명세서가 제출되어 협
약이 완료된 경우, 위탁연구기관 사업관리부서의 검토 소홀로 해
당 사항 수정 불가 및 불인정 대상이므로 반드시 양식 준수 및
각 기관별 내부 기준에 근거하여 면밀한 검토 요청
⃞ 연구비 집행 기준
ㅇ 혁신법
, 처리규정 및 사용기준 준수 원칙
ㅇ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한국연구재단 질의응답 등 참조
⃞ 연구비 정산
ㅇ 통합
Ezbaro연계 과제로 전자정산 예정(연구비 집행 실적 사이트
입력 필수
)
⃞ 자주하는 질문
ㅇ 재원
: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은 기관고유사
업으로
, 해당 위탁과제도 동일기준 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해당하며
3책5공 제외 대상임
ㅇ 연구비 집행 시 개인카드 사용 불가
-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법인카드 사용 원칙
- 한도초과, 카드분실, 카드미소지 등 카드명의자 관리 소홀의
경우 개인카드 사용 내역 불인정 대상
- 카드사 전산 오류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카드 사용
내역 인정
※ 단
, 관련 상황 카드사 확인 후 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불가항력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인정 대상
ㅇ 계획서 미 계상된 내역 불인정 여부
, 학생연구원 중 근로소득자
인건비 지급 여부
, 소속 교수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등
→ 관련 문의사항은 모두 혁신법, 처리규정, 사용기준, 연구비
소요명세서
(양식) 내 세부 기준(비고란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