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2
(
2021
-104
, 2022. 1. 1.)
,
.
2022
12
2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장 총칙
1
제 조 목적
1 (
)
(
“ ”
)
「
」
13
4
.
제 조 정의
2 (
)
.
1. “
”
2
2
.
2. “
”
2
3
.
3. “
”
.
4. “
”
(
“
”
「
」
)
19
1
,
,
(
,
,
.
)
(
,
.
)
.
5. “
”
.
6. “
”
.
. 「
」
ㆍ
2
18
. 「
ㆍ
2
」
18
.
2
「
」
. 「
」
. 「
」
.
27
1
「
」
.
2
「
」
7. “
”
2
,
「
」
,
「
25
」
.
8. “
”
20
「
」
(
Ezbaro)
39
1
「
」
(
RCMS)
.
9. “
”
,
(
“
”
)
.
10. “
”
114
2
5
.
11. “
”
(
14
)
.
12. “
”
24
2
1
.
13. “
”
11
4
13
7
(
)
1
3
3
13
4
.
14. “
”
2
1
.
. 「
」
ㆍ
ㆍ
ㆍ
ㆍ
(
ㆍ
,
)
.
15. “4
”
,
「
」
「
(
」
「
」
),
,
「
」
「
.
」
16. “
”
「
ㆍ
5
2
3
1
」
「
」
.
17. “
”
.
18. “
”
86
1
.
19. “
”
ㆍ
ㆍ
ㆍ
.
20. “
”
100
1
ㆍ
.
제 조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3 (
)
(
.
)
,
,
(
「
」
“
”
),
,
.
제 조 연구개발기관의 책무
4 (
)
,
,
,
,
①
,
.
,
,
,
②
,
.
제 장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2
,
제 절 사용용도
1
제 조 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5 (
)
13
3
1
①
,
,
,
,
ㆍ
,
,
,
,
,
.
13
3
2
,
,
②
.
제 조 인건비 사용용도
6 (
)
5
1
.
1.
(4
)
2.
(
“
”
)
(4
)
3.
4
4.
4
제 조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7 (
)
5
1
.
1.
(
4
)
.
(
“
”
)
1)
2
3
2)
3
1
3
「
」
3
2
3) 「
ㆍ
33
1
」
3
.
ㆍ
1) 「
」
ㆍ
2
2) 「
ㆍ
2
」
3)
3
4
11
「
」
.
1)
3)
6
2.
1
4
(
)
제 조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
8 (
)
5
1
ㆍ
.
1.
:
ㆍ
ㆍ
,
ㆍ
ㆍ
2.
:
ㆍ
ㆍ
3.
:
,
ㆍ
ㆍ
ㆍ
(
ㆍ
)
ㆍ
4.
:
,
ㆍ
ㆍ
ㆍ
ㆍ
(
ㆍ
ㆍ
,
,
,
)
제 조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9 (
)
5
1
.
1.
:
ㆍ
2.
:
3.
:
(
ㆍ
)
제
조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10 (
)
5
1
.
1.
:
,
ㆍ
ㆍ
ㆍ
ㆍ
2.
(
):
,
(
,
,
),
3.
:
,
,
ㆍ
4.
:
(
4
4
ㆍ
ㆍ
「
21
1 ,
4 ,
7
」
ㆍ
ㆍ
ㆍ
)
5.
:
ㆍ
ㆍ
ㆍ
ㆍ
6.
:
7.
:
,
ㆍ
ㆍ
ㆍ
,
ㆍ
ㆍ
8.
:
ㆍ
,
ㆍ
(
)
9.
:
ㆍ
ㆍ
,
10.
:
ㆍ
11.
:
,
,
,
ㆍ
ㆍ
,
,
,
,
,
,
(
)
제
조 연구수당 사용용도
11 (
)
5
1
(
)
.
제
조의
보안수당 사용용도
11
2(
)
5
1
45
(
)
.
제
조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2 (
)
5
1
.
제
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3 (
)
5
1
.
제
조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14 (
)
5
1
.
1.
19
4
4
2.
4
제
조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15 (
)
5
2
.
1.
2.
3.
7
1
1)
3)
.
(
32
1
)
.
4.
7
1
1)
3)
42
「
」
. 3
ㆍ
.
.
(
32
1
)
.
제
조 연구지원비 사용용도
16 (
)
5
2
.
1.
:
2.
:
ㆍ
3.
:
ㆍ
ㆍ
.
.
ㆍ
.
4.
:
22
「
」
3
5.
:
123
「
」
2
6.
:
.
,
,
,
.
24
2
「
」
ㆍ
.
10
1
「
」
.
7.
:
,
ㆍ
8.
:
,
,
ㆍ
(
4
)
ㆍ
제
조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17 (
)
5
2
.
1.
:
.
.
ㆍ
.
.
2.
:
ㆍ
.
ㆍ
ㆍ
.
.
.
ㆍ
ㆍ
,
ㆍ
3.
:
ㆍ
,
,
제 절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2
제
조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
18 (
) ①
,
ㆍ
9
2
.
,
ㆍ
ㆍ
ㆍ
.
②
(
)
,
12
6
.
,
.
제
조 연구개발비 지급
19 (
) ①
(
“
”
)
(
“
”
)
.
②
,
.
제
조 연구개발비 지급 등의 대행
20 (
)
22
1
34
2 ,
45 ,
52 ,
60
2
35 ,
45 ,
53
,
61
(
“
”
)
.
제
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21 (
) ①
.
②
.
1
2
③
ㆍ
,
.
.
④
.
1.
,
(
)
2.
3.
.
2
.
.
4.
(
,
)
5.
(
)
.
,
.
1)
ㆍ
2)
ㆍ
ㆍ
)
,
)
)
3)
,
4)
.
ㆍ
(
)
6.
ㆍ
7.
제
조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22 (
) ①
.
(
,
,
②
ㆍ
ㆍ
)
.
(
③
ㆍ
.
)
.
ㆍ
④
.
,
1
3
26
1
,
4
2
.
1.
,
,
,
2.
3.
(
)
4.
,
(
⑤
)
.
,
.
제
조 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23 (
)
21
1
①
.
ㆍ
73
1
5
②
.
ㆍ
1
(
③
ㆍ
)
「
」
ㆍ
.
3
(
④
)
3
ㆍ
42
「
」
4
2
(
“
ㆍ
(ZEUS)”
)
ㆍ
「
ㆍ
」
.
⑤
ㆍ
ㆍ
ㆍ
.
,
1
2
.
1.
ㆍ
4
:
(
.
)
2.
,
,
ㆍ
:
1
3.
1
2
:
2
제
조 연구재료비 공통 사용기준
24 (
)
21
1
.
ㆍ
제
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25 (
)
10
1
①
17
2
ㆍ
ㆍ
.
40
②
.
,
40
.
1.
:
2.
:
.
:
.
:
3.
:
2
③
.
④
.
,
.
⑤
.
, 10
(
)
,
,
,
,
.
⑥
.
1.
: 「
ㆍ
」
2.
:
ㆍ
⑦
.
⑧
,
.
⑨
(
)
10
5
.
1.
4
:
(
.
)
2.
,
,
ㆍ
:
1
3.
1
2
:
2
(
⑩
)
.
⑪
9 ,
10
.
“
”
“
”
.
⑫
「
」
8
2
3
,
.
⑬
.
⑭
.
1.
( ,
)
2.
3.
,
ㆍ
4.
5. 「
」
「
」
(
)
6.
⑮
.
,
.
1.
(
)
6
2.
6
4
3.
⑯
73
1
12
.
제
조 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26 (
) ①
(
“
”
)
20
.
1.
(
,
)
2.
(
)
3.
(
)
×
(
“
”
)
4.
「
2
」
ㆍ
( )
②
(
“
”
)
20
.
(
)
.
2
③
73
1
10
.
1.
(
)
2.
11
2
ㆍ
1
3
④
(
“
”
)
,
.
⑤
,
.
2
⑥
70
.
⑦
.
1.
20
2.
(
“
”
)
(
)
(
“
”
)
20
× (
–
-
)
⑧
.
제
조의
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26
2(
)
45
(
“
”
)
3
,
.
제
조 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27 (
) ①
,
40
.
,
,
40
.
1
②
,
40%
.
20
③
73
1
6
.
24
1
④
(
“
”
)
15
1
25
,
26
1
(
“
”
)
.
⑤
.
1
⑥
20
1
2
ㆍ
.
,
,
.
⑦
,
ㆍ
.
.
제
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28 (
) ①
.
1
②
.
③
.
④
,
.
⑤
73
1
7
( ,
).
1
⑥
20
1
2
ㆍ
.
제
조 연구개발부담비 공통 사용기준
29 (
)
.
제
조 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30 (
)
.
제
조 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31 (
)
16
3
①
ㆍ
,
ㆍ
.
②
「
22
3 ,
」
「
13
」
.
③
.
제
조 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32 (
)
10
ㆍ
5
,
10
.
제
조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33 (
) ①
(
14
2
.
)
(
“
”
)
.
②
(
“
”
)
.
1.
2.
3.
4.
ㆍ
③
.
13
3
④
.
제 절 정부출연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3
제
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34 (
) ①
.
1.
19
4
:
.
(
.
)
.
.
ㆍ
ㆍ
2.
19
4
:
19
4
②
ㆍ
ㆍ
3
.
,
.
제
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35 (
) ①
(
Ezbaro)
.
100
②
,
1
.
(
RCMS)
③
.
제
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36 (
) ①
ㆍ
.
ㆍ
1.
:
2.
:
(
.
)
- (
×
)
1
②
37
1
3
.
,
37
1
.
제
조 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37 (
) ①
(
)
.
1
②
.
,
1
.
1.
2.
ㆍ
3.
ㆍ
4.
ㆍ
5.
6.
ㆍ
ㆍ
7.
2
③
.
9
4
.
1.
(
–
) ×
÷
2.
1.0
(
)
3.
5
제
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38 (
)
.
,
19
4
21
4
5
,
64 ,
66 ,
67 ,
68
1
.
“
”
“
”
.
제
조 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39 (
) ①
ㆍ
.
6
1
2
ㆍ
ㆍ
÷
3
ㆍ
②
ㆍ
1
,
.
③
ㆍ
1
(
,
「
」
10
3
)
.
,
(「
」
)
.
1.
:「
」
,
2.
.
: 「
」
ㆍ
,
ㆍ
.
(
ㆍ
):
3.
: 「
」
,
④
.
,
.
1.
14
2
( ,
「
」
「
14
2
」
「
6
2
」
「
17
」
)
2.
(
)
⑤
1
,
40
1
,
26
3
,
91
2
(
“
”
)
130
,
100
.
22
1
5
⑥
100
3
.
1
⑦
,
,
4
30
,
.
44
1
2
.
1
⑧
.
.
⑨
.
⑩
ㆍ
ㆍ
,
ㆍ
ㆍ
.
제
조 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40 (
) ①
,
.
7
1
÷
3
②
,
1
2
,
.
,
「
2
4
1
」
2
.
③
(4
)
.
,
,
.
1.
(
) :
1,300,000
2.
:
2,200,000
3.
:
3,000,000
4.
:
1
3
1
④
00
,
.
1.
(
)
2.
14
2
17
「
」
,
3.
⑤
.
.
⑥
ㆍ
.
ㆍ
8
⑦
8
1
1
5
8
.
88
2
.
⑧
ㆍ
.
제
조 정부출연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41 (
) ①
(
)
.
10
5
②
,
ㆍ
.
제
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부담비 사용기준
42 (
) ①
4
19
4
.
②
.
4
19
4
③
1
20
1
.
제
조 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43 (
) ①
.
1
②
.
,
12
3
15
1
.
③
.
④
.
4
⑤
.
⑥
10
.
제
조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 등
44 (
) ①
.
1.
(
“
”
)
2.
(
“
”
)
3.
(
“
”
)
4.
,
,
(
“
”
)
(
②
“
”
)
1
.
제 절 대학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4
제
조 대학 연구개발비 구성ㆍ지급ㆍ이관
45 (
)
34
44
ㆍ
ㆍ
.
“
”
“
”
.
제
조 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46 (
) ①
(
)
.
1
②
.
1.
4
3
2.
37
2
2
7
2
③
37
3
.
9
4
.
제
조 대학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47 (
)
38
.
ㆍ
“
”
“
”
.
제
조 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48 (
) ①
ㆍ
39
1
.
,
39
1
“
”
“
”
.
1
②
ㆍ
,
.
③
ㆍ
1
(
)
.
,
(「
」
)
.
1.
:「
」
,
2.
.
: 「
」
ㆍ
,
ㆍ
.
(
ㆍ
):
3.
: 「
」
,
④
.
,
.
1.
14
2
( ,
「
」
「
14
2
」
「
6
2
」
「
17
」
)
2.
⑤
ㆍ
100
.
1
⑥
.
.
⑦
.
⑧
ㆍ
ㆍ
,
ㆍ
ㆍ
.
제
조 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49 (
)
40
.
“
”
“
”
.
제
조 대학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50 (
) ①
.
41
②
2
.
“
”
“
”
.
제
조 대학 간접비 사용기준
51 (
) ①
.
②
.
,
12
3
15
1
.
2
③
.
,
④
43
3
5
.
“
”
“
”
.
1
(
⑤
)
ㆍ
.
「
ㆍ
ㆍ
4
1
」
ㆍ
.
ㆍ
제 절 기타비영리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5
제
조 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52 (
)
34
.
“
”
“
”
.
제
조 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53 (
) ①
(
Ezbaro)
.
1.
:
2.
:
100
②
,
1
.
(
RCMS)
③
.
제
조 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54 (
)
36
.
“
”
“
”
.
제
조 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55 (
)
37
.
“
”
“
”
.
제
조 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56 (
)
3
ㆍ
8
.
“
”
“
”
.
제
조 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57 (
) ①
「
42
1
」
39
.
“
”
“
”
.
②
48
.
“
”
“
”
.
제
조 기타비영리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58 (
)
41
.
“
”
“
”
.
제
조 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59 (
)
43
.
“
”
“
”
.
제 절 영리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6
제
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60 (
) ①
.
1.
2.
3.
ㆍ
ㆍ
19
1
②
ㆍ
ㆍ
3
.
,
.
제
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61 (
) ①
(
Ezbaro)
.
1.
4
6
「
」
:
ㆍ
2.
:
100
②
,
1
.
(
RCMS)
③
.
제
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62 (
)
ㆍ
ㆍ
.
제
조 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63 (
)
(
)
.
제
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64 (
) ①
.
,
65
68
.
1.
(
.
)
2.
ㆍ
(
)
②
.
.
③
제
조 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65 (
) ①
.
6
1
2
ㆍ
ㆍ
÷
3
ㆍ
1
②
,
.
③
1
(
)
.
,
(「
)
」
.
1.
:「
」
,
2.
.
: 「
」
ㆍ
,
ㆍ
.
(
ㆍ
):
④
.
1.
(
ㆍ
6
)
2.
2
1
「
」
6
1
3.
4.
1
ㆍ
5.
6.
⑤
4
1
⑥
3
.
100
⑦
.
⑧
73
1
4
.
⑨
ㆍ
ㆍ
,
ㆍ
ㆍ
.
제
조 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66 (
) ①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0
ㆍ
ㆍ
.
ㆍ
5
,
.
1
②
ㆍ
ㆍ
.
③
ㆍ
ㆍ
(ZEUS)
.
ㆍ
④
ㆍ
ㆍ
ㆍ
ㆍ
.
제
조 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67 (
)
ㆍ
ㆍ
.
제
조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68 (
) ①
50
.
2
.
②
,
,
4
ㆍ
.
2
③
ㆍ
73
1
6
.
제
조 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69 (
) ①
.
②
.
③
10
.
제 절 사용절차 등
7
제
조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70 (
) ①
.
.
1.
( 101
1
ㆍ
ㆍ
)
2.
3.
4.
②
.
1.
:
.
:
5
.
:
5
2.
:
(
)
.
:
.
:
2
1
③
.
1.
:
2.
22
4
:
3.
(
1
2
ㆍ
):
1
제
조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71 (
) ①
.
②
.
제
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72 (
) ①
(
)
5
.
1
②
「
5
1
」
5
2
.
,
.
1
2
20
③
.
④
「
.
」
제 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3
경우에 대한 사항
제
조 사전 승인 대상
73 (
)
13
4
3
①
.
1.
(
)
2.
(
)
3.
(
)
4.
.
.
5.
ㆍ
.
3
(
ㆍ
)
ㆍ
.
3
(
ㆍ
)
ㆍ
(
,
,
20%
)
.
3
(
ㆍ
)
ㆍ
(
(Z
ㆍ
ㆍ
EUS)
)
.
ㆍ
ㆍ
ㆍ
6.
.
.
.
7.
20
8.
( ,
)
9.
(
)
10.
26
3
(
)
11.
ㆍ
12.
(
)
( ,
)
1
②
.
1.
2.
ㆍ
제
조 사전 승인 절차
74 (
)
73
1
①
.
②
.
③
15
.
,
15
.
제 장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
4
제
조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75 (
) ①
(
.
.)
(
“
”
)
.
1.
2.
3.
,
,
4.
87
1
(
)
5.
101
2
(
ㆍ
)
ㆍ
6.
(
)
7.
②
.
,
87
1
,
101
2
ㆍ
1
4 ,
5
6
.
제
조 전문기관 등의 이자 납입
76 (
)
(
)
.
제
조 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
77 (
)
.
× (
÷
)
제
조 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금이자 납입
78 (
)
75
1
2
83
.
제 장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의 방법과 절차
5
제
조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79 (
)
13
7
.
1.
2.
3.
ㆍ
ㆍ
4.
제
조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80 (
) ①
19
1
,
20
1
,
5
72
,
,
73
74
,
75
78
.
②
,
87
1
,
ㆍ
101
2
ㆍ
ㆍ
.
22
4
4
③
ㆍ
.
,
2
.
1
④
26
5
1
.
(
)
⑤
1
26
5
5
.
2
11
4
⑥
.
1.
15
1
1 ,
2
5
.
1
.
26
5
3
2.
26
5
3
⑦
5
,
.
⑧
6
.
8
⑨
.
11
4
⑩
.
제
조 연구개발비 정산 방법
81 (
) ①
.
,
.
1
②
.
1
③
(
ㆍ
ㆍ
ㆍ
ㆍ
)
.
3
④
.
,
.
⑤
72
2
.
제
조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82 (
) ①
,
.
70
2
3
②
.
제
조 연구개발비 회수
83 (
)
13
7
①
(
)
3
,
80
26
5
.
1.
2.
÷ (
+
+
ㆍ
ㆍ
)
80
3
②
ㆍ
.
1 ,
2
③
1
.
,
ㆍ
.
제
조 연구개발비 정산 이의신청
84 (
)
83
1
①
1
7
.
1
.
②
83
1
.
③
2
.
83
3
.
제
조 연구개발비 회수의 유예
85 (
) ①
,
ㆍ
ㆍ
,
ㆍ
2
.
1
②
.
제 장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6
제
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86 (
) ①
2
88
1
.
②
.
1.
8
ㆍ
2.
1
3.
88
1
2
③
ㆍ
2
2
.
④
.
1.
26
1
「
」
2.
1
3.
3
제
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87 (
)
86
3
①
(
“
”
)
.
②
,
,
,
.
,
.
2
③
(
“
”
)
(
“
”
)
86
2
,
.
④
.
제
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ㆍ운영
88 (
) ①
.
1.
,
,
ㆍ
ㆍ
ㆍ
2.
86
1
3.
87
4.
ㆍ
ㆍ
5.
6.
91
2
3
ㆍ
ㆍ
7.
92
8.
ㆍ
1
②
.
제
조 학생인건비의 계상
89 (
)
40
49
,
.
제
조 학생인건비의 사용
90 (
) ①
90
.
,
30
.
1
②
.
1
③
.
④
,
1
1
5
.
제
조 학생인건비의 지급
91 (
)
87
①
4
,
ㆍ
.
②
,
1
(6
)
(12
)
.
,
2
「
」
4
1
.
÷
③
2
.
1.
ㆍ
ㆍ
ㆍ
2.
3.
4.
ㆍ
ㆍ
5.
④
,
.
4
⑤
.
,
.
4
⑥
.
,
.
⑦
.
.
⑧
.
12
3 ,
15
1
⑨
2
.
⑩
.
제
조 학생인건비부당회수에 대한 조치
92 (
)
(
“
”
ㆍ
)
31
1
2
32
1
3
.
1.
2.
제
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93 (
) ①
1
9
.
2
②
,
.
③
,
.
1.
2
2.
3.
ㆍ
4.
5.
6.
7.
3
④
,
.
3
4
5
⑤
(
)
(
)
.
4
⑥
7
ㆍ
.
,
.
3
⑦
3
5
7
.
20
2
33
7
.
제
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94 (
) ①
93
3
4
.
1.
1
1
5
2
2.
1
1
12
31
91
4
7
ㆍ
90
1
12
31
60
2
3.
2
4.
1
2
5.
1
2
6.
1
2
1
1
②
.
③
12
.
1
2
④
30
,
.
91
2
.
× (
÷
)
⑤
,
1
2
.
3
⑥
.
제
조 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95 (
) ①
ㆍ
.
1.
:
× (
÷
)
2.
1
:
×
1
÷
1
②
ㆍ
.
1.
:
× (
÷
)
2.
1
:
×
1
÷
1
1
2
③
ㆍ
.
32
1
④
.
1
4
⑤
4
.
12
3
15
1
⑥
.
,
.
× (
÷
)
⑦
ㆍ
,
32
1
12
3
15
1
.
제
조 학생인건비의 이자 사용
96 (
)
.
,
ㆍ
.
ㆍ
제
조 다른 사업의 학생인건비 관리
97 (
)
.
ㆍ
86
96
.
제
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지원체계평가
98 (
)
,
1
25
.
제
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원
99 (
)
86
①
,
93
,
94
(
“
”
)
.
②
.
20
1
③
「
」
.
제 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7
제
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100 (
) ①
.
, 「
ㆍ
7
2
」
2
ㆍ
25
B
1
2
ㆍ
.
1.
6
「
」
ㆍ
(
“
”)
2.
5
ㆍ
3.
,
,
ㆍ
ㆍ
ㆍ
ㆍ
ㆍ
,
(
“
”
)
,
4.
58
1
5.
2
ㆍ
2
②
ㆍ
.
,
1
1
3
.
1.
13
ㆍ
2.
3
ㆍ
3.
ㆍ
4.
5.
58
1
2
③
ㆍ
,
.
제
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101 (
)
100
3
①
ㆍ
(
“
ㆍ
ㆍ
”
)
.
,
ㆍ
ㆍ
ㆍ
.
1.
ㆍ
ㆍ
2.
ㆍ
ㆍ
1
②
ㆍ
(
“
”
ㆍ
ㆍ
)
,
(
ㆍ
“
”
)
,
.
③
ㆍ
,
102
ㆍ
ㆍ
.
ㆍ
제
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내부 운영규정 마련ㆍ운영
102 (
)
ㆍ
.
1.
ㆍ
ㆍ
2.
ㆍ
3.
ㆍ
ㆍ
ㆍ
4.
ㆍ
5.
6.
110
ㆍ
7.
ㆍ
8.
ㆍ
제
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적립
103 (
) ①
ㆍ
ㆍ
.
,
ㆍ
.
1.
: 10
2.
: 7
3.
: 3
②
ㆍ
10
ㆍ
,
.
1.
ㆍ
2.
( ,
ㆍ
)
1
③
ㆍ
ㆍ
.
1.
14
ㆍ
2.
3
ㆍ
ㆍ
제
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
104 (
) ①
ㆍ
103
2
ㆍ
90
ㆍ
.
,
30
.
1
②
ㆍ
ㆍ
.
제
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지출
105 (
) ①
ㆍ
(ZEUS)
ㆍ
ㆍ
ㆍ
ㆍ
ㆍ
.
1.
ㆍ
ㆍ
2.
(
ㆍ
ㆍ
ㆍ
,
)
3.
ㆍ
ㆍ
②
ㆍ
,
1
1
5
.
제
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점검
106 (
) ①
ㆍ
100
105
ㆍ
1
.
1
②
ㆍ
15
.
1.
1
1
12
31
(
“
”
)
ㆍ
105
2.
103
2
ㆍ
ㆍ
ㆍ
3.
103
1
ㆍ
(
)
4.
ㆍ
③
ㆍ
,
ㆍ
ㆍ
.
1.
1
2.
ㆍ
ㆍ
3.
ㆍ
2
3
④
,
.
4
⑤
7
ㆍ
ㆍ
.
,
.
⑥
,
ㆍ
ㆍ
ㆍ
(ZEUS)
.
제
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107 (
) ①
106
1
3
106
2
ㆍ
.
1.
ㆍ
2.
106
2
1
②
ㆍ
45
16
ㆍ
(ZEUS)
,
6
.
2
③
,
ㆍ
ㆍ
.
1.
2.
1
3
④
ㆍ
ㆍ
.
,
.
ㆍ
제
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관ㆍ반납
108 (
) ①
ㆍ
ㆍ
.
,
ㆍ
.
1.
ㆍ
ㆍ
ㆍ
.
2.
1
ㆍ
ㆍ
105
1
.
②
ㆍ
ㆍ
.
12
3
15
1
③
ㆍ
.
④
ㆍ
ㆍ
ㆍ
ㆍ
.
제
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자 사용
109 (
)
ㆍ
ㆍ
105
ㆍ
ㆍ
.
제
조 다른사업수입등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110 (
)
ㆍ
ㆍ
ㆍ
(
),
ㆍ
ㆍ
(
“
”
)
ㆍ
.
100
ㆍ
ㆍ
109
.
제
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지원체계평가
111 (
)
ㆍ
.
제 장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8
제
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112 (
)
2
①
,
22
1
.
30
②
.
제
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113 (
) ①
.
1.
17
2.
2
(
18
19
, 「
3
」
.
)
1
②
25
.
,
.
③
1
2
.
제
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114 (
)
113
①
1
.
1.
113
1
2
2.
25
3
1
②
6
.
5
③
,
113
2
17
.
,
5
.
(
4
6
④
「
」
)
ㆍ
10
.
1
4
⑤
,
.
113
1
2
⑥
,
.
45
5
⑦
.
⑧
.
제
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원
115 (
)
112
①
1
,
114
(
“
”
)
.
②
.
20
1
③
「
」
.
제 장 보칙
9
제
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116 (
)
<
>
①
<
>
②
18
72
③
(
ㆍ
ㆍ
.
)
ㆍ
ㆍ
.
제
조 재검토기한
117 (
)
「
ㆍ
2021
1
1
」
3
(
3
12
31
)
.
부칙 < 2020-106 , 2021. 1. 1.>
제 조 시행일
1 (
)
2021
1
1
.
,
113
2
2022
1
1
.
제 조 행정행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2 (
)
,
「
」 「
,
」 「
」
「
ㆍ
」
.
제 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3 (
)
5
3
「
」
86
3
.
제 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4 (
)
5
「
」
ㆍ
3
ㆍ
100
3
ㆍ
.
제 조 다른 고시의 폐지
5 (
) 「
,
,
,
」 「
」 「
」 「
」
「
ㆍ
.
」
부칙 < 2021-104 , 2022. 1. 1.>
제 조 시행일
1
(
)
2022. 1. 1.
.
제 조 소급적용
2
(
)
7
1 ,
25
3 ,
26
1
4 ,
27
2 ,
103
2
2021.1.1.
.
부칙 < 2022-72 , 2022. 12. 21.>
제 조 시행일
1
(
)
.
,
40
3
2023. 3. 1.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
1]
■
( 44
2
)
항목
계상기준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중 정규직 인력의
1.
인건비는 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자
14
1
」
중
출연금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정규직 연구자의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
할 수 있다.
2.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중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3.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자가 소속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
,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주요사업비 출연금인건비 출연금경상비 출연금건축비로 계상 불가
.
·
·
‧
나 주요사업비 현물로 계상 가능
.
4. 기본사업 관리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사업의 연구근접지원인력과
,
정부정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연구자의 인건비는 주요사업비 출연금경상비
·
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생인건비
2.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시설 장비비
3.
·
주요사업비 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
연구재료비
4.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5.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6.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위탁연구개발비
7.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
8.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부담비
9.
주요사업비ㆍ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인력지원비
10.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주요사업비 출연금인건비 출연금경상비 출연금건축비
·
·
‧
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제
조제 호의 급여는 주요사업비 출연금인건비 출연금경상비 출연금건축비로
15
4
·
·
‧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지원비
11.
기관 공통 비용은 출연금경상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
사업단 운영비 기반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 및 연구활동지원금은 주요사업비
2.
,
·
·
·
출연금인건비 출연금경상비 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본
·
.
,
‧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기획 평가 정산 등 관리 비용은 주요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다
·
.
‧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연구윤리활동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
3.
,
하여야 한다.
성과활용지원비
12.
과학문화활동비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
.
2.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은 주요사업비 출연금인건비 출연금경상비 출연금건축비
·
·
·
‧
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
2]
■
( 86
1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학생인건비
1.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1.
총액관리
1.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관리가능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 가능
2.
학생인건비
2.
계정설정
기관 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 과제별 ㆍ지출 계정별 현황
·
(
)
(
)
관리가능
학생인건비
3.
지급대상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 학생
(
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학생인건비
4.
지급 관리
·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
승인 및 지급 변경내역
,
)
학생인건비
2.
지급 관리
·
학생연구자
1.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인 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 지급계좌정보
1
1
(
,
지급예정일
지급내역 학생 직접 확인 가능
),
학생연구자
2.
지급총액관리
학생연구자의 계정별 지급총액 관리 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
(
)
학생인건비
3.
지급현황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가능
시스템연동
4.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상호연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
3]
■
( 86
4
)
구분
세부항목
세부항목설명
필수
여부
1. 학생인건비
기준 정보
1. 학위과정별 계상기준금액
연구개발기관이 제
조제 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40
3
정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필수
2. 학생인건비
수입 정보
전문기관코드
1.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정된 코드
필수
연구개발과제번호
2.
연구개발과제번호
필수
연구개발과제명
3.
연구개발과제의 국문 명칭
국문 명칭이 없을 경우 영문 명칭
(
)
필수
사업구분코드
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제 호 제 호 제외
1.
(
2
· 3
): 01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2.
: 02
정부 지원금 중 연구장학금
3.
: 03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4.
: 04
민간 기업 지원금
5.
(
)
: 05
외국 정부 기관 등
6.
·
: 06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외 지원금
7.
1
6
: 07
필수
국가연구자번호
5.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자번호
필수
성명
6.
연구책임자의 성명
필수
직위
7.
연구책임자의 부서명 및 직위명
필수
연구개발기간
8.
연구개발과제의
시작일
종료일
(YYYYMMDD),
(YYYYMMDD)
필수
연구개발비 총액
9.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 금액 단위 원
(
:
)
필수
학생인건비
10.
제 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총액 중 학생인건비 현물은 제외
9
(
한다 에 해당하는 금액 단위 원
)
(
:
)
필수
계정번호 계정명
11.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명칭 및 계정번호
필수
3.학생인건비
세부내역
정보
계정번호 계정명
1.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명칭 및 계정번호
필수
국가연구자번호
2.
학생연구자의 국가연구자번호
필수
지급대상년월
3.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이 되는 년월(YYYYMM)
필수
학번
4.
학생연구자의 학번 또는 개인번호
필수
학생연구자 성명
5.
학생연구자의 성명
필수
이체일자
6.
학생인건비 이체일(YYYYMMDD)
필수
이체금액
7.
월별 학생인건비 이체금액 단위 원
(
:
)
필수
학위과정
8.
학생연구자의 학위과정 구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학석통합 석박통합 기타
(
/
/
/
/
/
/
)
필수
학과명
9.
학생연구자의 소속 학과명
필수
4. 기타 학생
연구자
지원관련
정보
학번
1.
학생연구자의 학번 또는 개인번호
선택
대상년도학기
2.
YYYY01 / YYYY02
등록금 내역
3.
해당 학기 등록금
장학금 지급 내역
4.
장학금 지원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
4]
■
( 95
5
)
제 조에 따른 학생인건비 잔액 이관 예시
95
□
ㅇ 가정
연구개발기관 소속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수행중인
: ‘A’
‘a’
‘B’
,
가
‘ ’,
나
다
개의 연구개발과제 중 가
나
개의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관으로 다
개의
‘ ’, ‘ ’ 3
‘ ’, ‘ ’ 2
‘B’
, ‘ ’ 1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에 변경
‘A’
‘b’
‘21.1.1.
사례
<
1>
연구개발
과제
해당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해당연도
남은 연구개발기간
연구책임자의
‘a’
학생인건비 잔액
가
‘ ’
천만원
9
개월
‘20.3.1~’21.2.28(12
)
개월
2
천만원
6
나
‘ ’
천만원
6
개월
‘20.5.1~’21.4.30(12
)
개월
4
다
‘ ’
천만원
3
개월
‘20.7.1~’21.6.30(12
)
개월
6
ㅇ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 조제 항제 호의 계산식에 따라
95
1
1
계산한 학
생인건비 잔액
천만원
9
x
개월
2
+
천만원
6
x
개월
4
+
천만원
3
x
개월
6
=
천만원
5
개월
12
개월
12
개월
12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천만원 보다 작으므로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 적용
‘a’
6
95
1
1
2
1
☞
①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체하거나 계정대체 해야 하는 금액
‘A’
‘a’
‘B’
천만원
9
x
개월
2
+
천만원
6
x
개월
4
=
천 백만원
3 5
개월
12
개월
12
②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해야 하는 금액
‘A’
‘a’
‘A’
‘b’
천만원
3
x
개월
6
=
천 백만원
1 5
개월
12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타 연구
‘A’
‘a’
‘A’
‘A’
③
책임자 계정으로 이체해야 하는 금액
천만원
천 백만원
천 백만원
천만원
6
- ( 3 5
+ 1 5
) = 1
사례
<
2>
연구개발
과제
해당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해당연도
남은 연구개발기간
연구책임자의
‘a’
학생인건비 잔액
가
‘ ’
천만원
9
개월
‘20.3.1~’21.2.28(12
)
개월
2
천만원
3
나
‘ ’
천만원
6
개월
‘20.5.1~’21.4.30(12
)
개월
4
다
‘ ’
천만원
3
개월
‘20.7.1~’21.6.30(12
)
개월
6
ㅇ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 조제 항제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95
1
1
학
생인건비 잔액
천만원
9
x 개월
2
+
천만원
6
x 개월
4
+
천만원
3
x
개월
6
=
천만원
5
개월
12
개월
12
개월
12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천만원 보다 크므로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 적용
‘a’
3
95
1
2
2
2
☞
①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체하거나 계정대체 해야 하는 금액
‘A’
‘a’
‘B’
천만원
3
x
천만원
9
x 개월
2
+ 천만원
6
x
개월
4
개월
12
개월
12
=
천 백만원
2 1
천만원
9
x 개월
2
+ 천만원
6
x
개월
4
+
천만원
3
x
개월
6
개월
12
개월
12
개월
12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해야 하는
‘A’
‘a’
‘A’
‘b’
②
금액
천만원
3
x
천만원
3
x
개월
6
개월
12
=
백만원
9
천만원
9
x 개월
2
+ 천만원
6
x
개월
4
+ 천만원
3
x
개월
6
개월
12
개월
12
개월
12
ㆍ
(
100
1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통합
1.
연구시설
ㆍ장비비
계정관리
가 통합
.
연구시설ㆍ장비비
총액관리
ㆍ 해당기관의 통합연구시설 장비비의 수입 사용 잔액 현황 총괄
·
/
/
관리 기능
ㆍ 최근 년간 수입 총액 대비 사용 잔액비율 관리 기능
5
나 통합관리계정 설정
.
ㆍ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 설정 기능
연구기관 단위 공동활용시설 단위 연구책임자 단위
(
,
,
)
ㆍ 연구과제정보 부처 과제명 등 및 과제별 적립 지출 현황
(
·
)
,
관리
기능
다 통합
.
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 관리
ㆍ 계정별 통합관리비 잔액 현황 모니터링 화면 제공 제도담
(
당부서 담당자는 기관 전체 계정 총괄 계정별 조회
계정
/
,
책임자는 관리 중인 계정 총괄 계정별 조회
/
)
라 통합
.
연구시설ㆍ장비비
적립 잔액 한도 관리
ㆍ 적립잔액 한도초과 사전 방지 기능 한도 초과 시 적립 불가
(
기능 필수 한도
적립 시 알림 기능 권장
,
80, 90%
)
ㆍ 과기정통부 승인 시 한도 증액 관리 기능 과기정통부 승인을
(
받은 경우 한도 증액 처리 및 증빙 관리
,
)
통합
2.
연구시설
ㆍ장비비
사용관리
가 통합
.
연구시설ㆍ장비비
지급대상 관리
ㆍ 통합연구시설 장비비 지출 시 비용 지출 발의자와
·
,
승인자가
지출 대상이 기관 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ZEUS
등록 장비임을 확인 지출 대상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기관의
(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계 권장
ZEUS API
)
ㆍ 통합관리비 사용 용도를 유지 보수 임차 사용 이전
·
,
·
,
설치로
·
구분하여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관리
나 통합
.
연구시설ㆍ장비비
지급절차 구현
ㆍ 적절한 지급 절차 구현 통합연구시설 장비비 사용 발의
(
·
계정책임자
사용 승인 및 집행 담당지원부서
(
)
(
))
→
다 통합
.
연구시설ㆍ장비비
지급현황 관리
ㆍ 통합관리 계정책임자 및 제도담당부서 담당자가 계정별 지급
내역 조회 지급 대상 연구시설 장비
등록번호 사용액
(
·
ZEUS
,
,
사용처 및 사용일 증빙서류
,
)
라.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부당집행 관리
ㆍ 부당집행 사전 방지 기능 용도 외 사용 방지 타 계정 회수
(
,
사용 방지 등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기관 내 제도 안내 및 홍보 권장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
5]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
6]
■
( 114
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1.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개
(23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8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26
한국기계연구원
13.7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7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65
한국식품연구원
21.4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2.09
한국원자력연구원
24.22
한국재료연구원
10.91
한국전기연구원
11.8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5.10
한국천문연구원
26.0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6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9
한국한의학연구원
23.8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0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7.96
한국화학연구원
20.0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부설기관
개
(7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5.34
극지연구소
15.95
녹색기술센터
13.4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4.82
세계김치연구소
21.42
안전성평가연구소
16.89
2.
3.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특정연구기관
개
(13
)
광주과학기술원
23.08
기초과학연구원
5.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5.45
울산과학기술원
27.2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51
한국과학기술원
21.93
한국과학창의재단
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3.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33
한국세라믹기술원
16.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43
한국원자력의학원
28.7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6.94
특정연구기관의 부설기관
개
(5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4.88
고등과학원
19.32
나노종합기술원
15.09
한국뇌연구원
20.54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개
(16
)
융합섬유연구원
ECO
14.56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4.93
다이텍연구원
11.83
중소조선연구원
20.42
한국광기술원
20.28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4.65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6.80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0.52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4.76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8.60
한국실크연구원
5.00
4.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한국정보기술연구원
5.00
한국자동차연구원
18.6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2.05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3.02
한국패션산업연구원
5.00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가천대학교
30.45
군산대학교
21.69
가톨릭관동대학교
26.85
극동대학교
26.10
가톨릭대학교
27.41
금강대학교
27.90
강릉원주대학교
28.00
금오공과대학교
29.40
강원대학교
26.95
나사렛대학교
14.17
건국대학교
28.98
남부대학교
27.55
건양대학교
27.70
남서울대학교
30.45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9.32
단국대학교
29.94
경기대학교
28.70
대구가톨릭대학교
31.17
경남대학교
28.30
대구대학교
30.45
경북대학교
30.10
대구한의대학교
30.10
경상국립대학교
25.01
대림대학교
9.73
경성대학교
24.76
대전대학교
27.15
경운대학교
16.57
대진대학교
32.55
경인교육대학교
28.02
덕성여자대학교
29.72
경주대학교
26.60
동국대학교
29.31
경희대학교
26.61
동덕여자대학교
29.72
계명대학교
27.33
동명대학교
27.36
고려대학교
27.09
동서대학교
30.45
고신대학교
28.70
동신대학교
26.60
공주대학교
28.70
동아대학교
30.10
광운대학교
30.45
동양대학교
26.49
광주교육대학교
19.15
동양미래대학교
9.35
광주대학교
31.50
동의대학교
29.40
광주여자대학교
12.32
명지대학교
28.50
국립암센터국제대학원대학교
15.30
목원대학교
30.75
국민대학교
30.45
목포대학교
20.47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4.58
목포해양대학교
19.70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배재대학교
31.50
영남대학교
27.77
백석대학교
31.50
영산대학교
21.38
백석문화대학교
6.68
용인대학교
26.10
부경대학교
28.10
우석대학교
29.72
부산가톨릭대학교
28.00
우송대학교
30.45
부산대학교
24.81
울산과학대학교
21.95
부산외국어대학교
30.45
울산대학교
27.65
부천대학교
17.26
원광대학교
30.45
삼육대학교
31.50
위덕대학교
13.55
상명대학교
30.00
을지대학교
18.31
상지대학교
25.62
이화여자대학교
29.40
서강대학교
29.98
인덕대학교
21.43
서경대학교
21.85
인제대학교
28.4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0.45
인천대학교
31.50
서울교육대학교
29.72
인하공업전문대학
25.07
서울대학교
30.45
인하대학교
29.40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
31.17
전남대학교
27.01
서울시립대학교
27.34
전북대학교
27.05
서울여자대학교
30.75
전주대학교
31.17
서원대학교
31.50
제주국제대학교
8.50
서일대학교
13.27
제주대학교
24.86
선문대학교
21.71
제주한라대학교
14.25
성결대학교
14.57
조선대학교
30.45
성공회대학교
26.60
중부대학교
19.66
성균관대학교
30.08
중앙대학교
25.10
성신여자대학교
29.40
중원대학교
28.50
세명대학교
20.12
차의과학대학교
28.41
세종대학교
28.26
창신대학교
22.52
수원대학교
28.51
창원대학교
24.55
숙명여자대학교
31.50
청운대학교
30.00
순천대학교
22.18
청주대학교
26.19
순천향대학교
26.91
충남대학교
21.82
숭실대학교
30.45
충북대학교
25.20
신라대학교
30.45
평택대학교
19.99
아주대학교
29.40
포항공과대학교
29.29
안동대학교
27.43
한경대학교
25.20
안양대학교
21.19
한국교원대학교
24.78
연세대학교
28.49
한국교통대학교
29.22
5.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0.45
한라대학교
24.28
한국농수산대학교
15.90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8.6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2.76
한림대학교
23.1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58
한밭대학교
31.50
한국성서대학교
5.00
한서대학교
29.0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7.00
한성대학교
29.00
한국외국어대학교
30.10
한신대학교
23.48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31.77
한양대학교
28.7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7.20
한양여자대학교
27.55
한국체육대학교
21.28
협성대학교
24.25
한국항공대학교
29.40
호남대학교
24.50
한국해양대학교
24.26
호서대학교
27.63
한남대학교
25.01
홍익대학교
28.00
한동대학교
26.76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기타비영리기관
개
(7
)
고등기술연구원
17.51
삼성서울병원
21.90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8.03
한국선급
19.8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9.67
한국파스퇴르연구소
29.22
한국조명
연구원
ICT
21.55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
7]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
8]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
1
]
■
쪽 중 쪽
2
1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과 학생
000
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1.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
)
과정 및 학기
과정
학기
( )
( )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
(E-mail)
연구참여정보
2.
가 연구참여기간
.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 역할
.
(
)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
,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합계
세금 포함
(
)
지급액
원
원
원
지급률*
%
%
%
지급률
월지급액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
/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매월 일
.
:
마 지급방법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 참여중단ㆍ종료 시 중단ㆍ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 월 등 수에 대해 일할 월할 등
(
)
(
)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성 명
소 속
학과명
(
)
직 급
연락처
연구실
(
)
(E-mail)
쪽 중 쪽
2
2
사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성 명
소 속
학과명
(
)
직 급
연락처
연구실
(
)
(E-mail)
기타 확약사항
3.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
나
.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
보장
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
.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의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해ㆍ
,
123
2
,
「
」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ㆍ폭행ㆍ성추행
,
,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
또는 사용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하지 않는다
(
)
.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
할 수 있다.
아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
,
통보하여야 한다.
자
.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
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년 월 일
20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
)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백상지
210mm×297mm[
80g/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
2
]
쪽 중 쪽
2
1
(
)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000 및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1.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
)
과정 및 학기
과정
학기
( )
( )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
(E-mail)
연구참여정보
2.
가 연구참여기간
.
: 20 . . . ~ 20 . . .
나 참여과제명
.
:
다 담당업무 역할
.
(
)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
,
기재하지 않음
라 월 학생인건비 계상액 및 계상률
.
구분
학생인건비 계상액
합계
세금 포함
(
)
계상액
원
원
계상률
%
%
계상률 월계상액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
/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매월 일
.
:
마 지급방법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바 연구책임자 정보
.
성 명
소 속
학과명
(
)
직 급
연락처
연구실
(
)
(E-mail)
쪽 중 쪽
2
2
기타 확약사항
3.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
나 연구
.
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
보장
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
.
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의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상해ㆍ사망에
,
123
2
「
」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마 연구
.
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
,
폭언ㆍ
폭행ㆍ성추행 및 성
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연구
.
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하지 않는다
(
)
.
사
.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아.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
자
.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
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년 월 일
20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
)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연구개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백상지
210mm×297mm[
80g/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
3
]
■
연구개발과제 현황
1.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년 월
20 . . . ~ 20 . . . (
)
단계 해당 시
1
(
)
년 월
20 . . . ~ 20 . . . (
)
단계 해당 시
n
(
)
년 월
20 . . . ~ 20 . . . (
)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2.
단위 천원
(
:
, %)
구분
현물로 계상하는 인건비(A)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B)
중소 중견기업이 신규로
‧
채용한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지급 인건비(C)
비율
(c3/b3)
×100
원래계획
금액
(a1)
계획
변경 후
금액
(a2)
사용금액
(a3)
원래계획
(b1)
계획
변경 후
금액
(b2)
사용금액
(b3)
원래계획
(c1)
계획
변경 후
금액
(c2)
사용금액
(c3)
전체기간
단계
1
단계
n
원래계획 금액 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
* ‘
’
계획 변경 후 금액 에 변경이 반영된 결과값을 입력
‘
’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6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 삭제할 수 있음
***
‧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 )
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
)
의 장
OOO
귀하
백상지
210mm×297mm[
80g/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종전의 서식 호에서 이동
[
4
] <
3
>
■
‧
연구개발과제 현황
1.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년 월
20 . . . ~ 20 . . . (
)
단계 해당 시
1
(
)
년 월
20 . . . ~ 20 . . . (
)
단계 해당 시
n
(
)
년 월
20 . . . ~ 20 . . . (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금액
2.
(
)
단위 천원
(
:
)
구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A)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
비용(B)
합계
(C=A+B)
전체기간
사용불가
(
)
단계
1
사용불가
(
)
단계
n
사용불가
(
)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이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중앙
,
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약변경 후 수정
에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 설치 임차 사용대차 비용을 입력
** A
‧
‧
‧
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을 입력
*** B
‧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 삭제할 수 있음
****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품목
3.
(
)
단위 개 천원
(
:
,
)
구분
분류
수량(G)
단가(H)
금액 (I=G×H)
단계
1
품목명
품목명
단계
n
품목명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이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중앙
,
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약변경 후 수정
품목명 에는 기기 소프트웨어 비품의 품목명을 입력
** ‘
’
‧
‧
분류 란에는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을 사용 계획 시에는 사무용 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 ‘
’
(
)
‘
’ ,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비용을 사용 계획 시에는 환경유지 를 입력
(
)
‘
’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 삭제할 수 있음
****
‧
제 호에 입력한 내용은 제 호에 입력한 내용과 부합해야 함
*****
3
2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이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제외
(
)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
)
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
)
의 장
OOO
귀하
백상지
210mm×297mm[
80g/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종전의 서식 호에서 이동
[
5
] <
4
>
■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
)
전문기관명 해당 시 작성
(
)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
)
연구개발과제번호
기
술
분
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순위 소분류
1
코드명
%
순위 소분류 코드명
2
%
순위 소분류 코드명
3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
)
순위 소분류
1
코드명
%
순위 소분류 코드명
2
%
순위 소분류 코드명
3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기재
(
)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
)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년 개월
YYYY. MM. DD - YYYY. MM. DD(
)
단계
단계
1
[ ]
년 개월
YYYY. MM. DD - YYYY. MM. DD(
)
단계
n
[ ]
년 개월
YYYY. MM. DD - YYYY. MM. DD(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국외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년차
1
년차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2.
가 사용잔액 반납액
.
단위 천원
(
:
, %)
해당단계 연구개발비(A)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B)
다음단계
이월액(D)
정부지분율(%)
(E)
반납액
(F=E×(C-D))
현
금
전단계 이월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단계 중 발생이자
현금 소계(
)
①
현
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현물 소계(
)
②
합계(
+
)
① ②
협약이 변경된 경우 해당단계 연구개발비에는 변경 결과가 반영된 금액을 입력
*
나 발생이자 반납액
.
단위 천원
(
:
, %)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B)
정부지분율(%)
(D)
반납액
(E=C×D)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합계
정부지분율이란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나눈 비율임
*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에 따른 연구개발비 반납액
.
단위 천원
(
:
, %)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사용 금액
정부지분율(%)
반납액
현금
현물
합계
반납액 에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에 따라 추가 발생한 반납액을 기재
* ‘
’
회계감사 및 검증 결과
3.
단위 천원
(
:
)
항목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내역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 금액
가 직접비
.
현금
현물
소계
인건비
1)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2)
현금
연구시설 장비비
3)
·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4)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
5)
현금
현물
연구수당
6)
현금
위탁연구개발비
7)
현금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현금
연구개발부담비
9)
현금
나 간접비
.
현금
소계
인력지원비
1)
현금
연구지원비
2)
현금
성과활용지원비
3)
현금
합계
현금
현물
합계
정부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정 사용 금액을 입력할 것
*
종합의견
4.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을 준수하여
「
」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회계감사부서장:
ㅇ ㅇ ㅇ
인
( )
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
)
○○○부장관 귀하
백상지
210mm×297mm[
80g/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종전의 서식 호에서 이동
[
6
] <
5
>
■
연구개발과제 현황
1.
단위 천원
(
:
)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년 월
20 . . . ~ 20 . . . (
)
해당단계 해당 시
(
)
년 월
20 . . . ~ 20 . . . (
)
해당연도
년 월
20 . . . ~ 20 . . . (
)
연
구
개
발
비
구분
정부
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미포함
예산
해외
(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유형
년차
1
주관
공동
소계
년차
2
주관
공동
소계
합계
현물부담 내역
2.
단위 천원
(
:
, %)
구분
현물부담 세부내역
협약금액(A)
사용금액(B)
집행률(B/A)*100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기술도입비
(
)
합계
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에 따라 현물을 부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
)
주관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
)
의 장
OOO
귀하
백상지
210mm×297mm[
80g/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종전의 서식 호에서 이동
[
7
] <
6
>
■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전체
해당단계 해당시
(
)
실무 담당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팩 스
이메일
신청 대상 및 내용
정산결과 통보일 포함
(
)
신청 요지 및 이슈
위와 같이 재정산을 신청하오니 위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 )
연구개발기관장: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
)
○○○부장관 귀하
백상지
210mm×297mm[
80g/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
8
]
■
종전의 서식 호에서 이동
<
7
>
‧
구분
지정
변경
[ ]
/ [ ]
기관명
주소
대표자
실무 담당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전산시스템 구축
구축완료 여부 및 시스템 시행예정일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제정 여부 및 시행일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조제 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
86
2
「
」
기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
.
제출서류
:
※
전산시스템 구축 변경 완료 보고서 부
1.
·
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부
2.
1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백상지
210mm×297mm[
80g/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
9
]
■
종전의 서식 호에서 이동
<
8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관련 점검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항목별 구체적 조항 및 실천방안 포함 여부 점검
:
※
전산시스템 점검사항
□
구분
평가 항목
평가결과
( /X)
○
권익 보호
학생연구자의 학업 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
,
,
인권 권익 보호 및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
전산시스템
운영
제
조제 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86
1
계정 설정
및 관리
제
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87
수입 지출
·
·
잔액 관리
학생인건비 수입 지출 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
·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제
조제 항 제 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91
2
·
3
·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사유 및 기타 확약사항의 상위 규정 준수 여부 등
(
)
부당회수
방지 노력
제
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92
부당회수 방지 계획 수립 홍보 윤리교육 등 실적
(
,
,
)
상해 사망 대비
·
보험 보장
학생연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포함
·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결과
( /X)
○
학생인건비
1.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및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기관 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 과제별 ㆍ지출
·
(
)
계정별 현황 관리
(
)
학생인건비 지급대상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
)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학생연구자 지원
(
규정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
,
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변경내역
,
)
학생인건비
2.
지급 관리
·
학생연구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인 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 지급계좌
1 1
(
정보 지급예정일
지급내역 학생 직접 확인
,
),
학생연구자 지급총액관리
학생연구자의 계정별 지급총액 관리 기관별 계상기준
(
초과여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시스템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
)
백상지
210mm×297mm[
80g/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
10
]
■
종전의 서식 호에서 이동
<
9
>
쪽 중 쪽
3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
11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종전의 서식
호에서 이동
[
12
] <
11
>
■
신청
기관
기관명
주소
대표자
실무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지정 취소
신청 사유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조제 항에 따라
94
3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백상지
210mm×297mm[
80g/ ]
㎡
ㆍ
신청기관
기관명
기관구분
정부출연연 등
□
전문생기연 등
□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연구개발목적기관
,
□
기타 비영리기관
□
대표자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가
100
2
「
」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부
1.
1
.
자체연구비관리시스템 증빙서류 부
2.
1 .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빙자료 부 필요시
3.
1 (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
4.
(
)
부 필요시
1 (
).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백상지
210mm×297mm[
80g/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종전의 서식
호에서 이동
[
13
] <
12
>
■
ㆍ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종전의 서식
호에서 이동
[
14
] <
13
>
■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신청계정
계정단위
연구개발기관단위
□
공동활용시설단위
□
연구책임자단위
□
계정번호
기관에서 관리 중인 계정번호 기재
계정책임자
계정 책임자 성명 기재
증액 요청
적립한도
기존
억 원
증액
억 원
(
) 00
(
) 00
→
요청하는 증액 한도 기재
최초 계정단위별 적립한도 내에서 억 원 단위로 신청 가능
(
1
)
한도 증액
요청 사유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조제 항에 따라 위 연구시설 장비비
103
3
「
」
・
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의 증액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신청 계정의 통합
:
※
연구시설 장비비
・
적립 사용 내역
・
부
1
.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백상지
210mm×297mm[
80g/ ]
㎡
ㆍ
총괄표
<
>
단위 원
(
:
, %)
세부사항
<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 실적 전년도
(
1.1.~12.31.)
단위 원
(
:
)
연구시설ㆍ장비비 총액(A)
사용 집행
(
)한 연구시설ㆍ장비비
(B)
사용 집행
(
) 비율
(C=B/Ax100)
점검조치
구분
조치
결정통지일
공문기준
(
)
조치대상
계정구분
조치대상
계정책임자
조치대상
금액
조치완료
여부
비고
용도 외
회수
적립대상
미준수
적립한도 미준수
합계
완료건수
(
기재)
백상지
210mm×297mm[
80g/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종전의 서식
호에서 이동
[
15
] <
14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
16
]
■
·
제출기관
기관명
대표자
개선 요구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선 요구 공문에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 기재
‘
’
‘
’
개선계획-1
계정 제한 조치
(
)
조치 대상 계정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번호 기재
계정책임자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책임자 성함 기재
부과 조치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관리 매뉴얼 내 기관
·
·
‘
내부 개선 조치 가이드라인 을 참고하여 통합관리기관의
’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기재
개선계획-2
재발 방지 방안
(
)
동일 개선 필요 사항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방안 기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개선 결과 보고 시 개선이 완료되어야 함
(
,
)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조제 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107
2
,
「
」
제출합니다 또한 제출된 개선계획은 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및 승인되었음을
.
,
확인합니다.
제출서류
계정 제한 조치 결정 및 개선계획 승인 관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부
:
1
.
※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백상지
210mm×297mm[
80g/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종전의 서식
호에서 이동
[
17
] <
15
>
■
연구개발기관명
분류
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
,
,
□
제외)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
주소
대표자
실무 담당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팩 스
이메일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13
1
「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백상지
210mm×297mm[
80g/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
18
]
■
종전의 서식
호에서 이동
<
16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단위 원
(
: )
구 분
당기
전기
국가연구
개발사업
기타사업
계
국가연구
개발사업
기타사업
계
기초 간접비 재원 잔액
.
Ⅰ
간접비 수익 간접비계정 이체액
.
(
)
Ⅱ
간접비 지출내역
.
Ⅲ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개발준비금
3)
연구지원비
2.
기관 공통비용
1)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2)
기반시설ㆍ장비구축ㆍ운영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4)
학생 산재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6)
연구윤리활동비
7)
연구활동지원금
8)
성과활용지원비
3.
과학문화활동비
1)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2)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4.
간접비 재원 취득자산
1)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
Ⅳ
기말 간접비 재원 잔액
.
( + - - )
Ⅴ
Ⅰ Ⅱ Ⅲ Ⅳ
백상지
210mm×297mm[
80g/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호서식
[
19
]
■
종전의 서식
호에서 이동
<
17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단위 원
(
: )
구분
당기
전기
기초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재원 잔액
.
Ⅰ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수입
.
Ⅱ
산학협력단 전입금 또는 산학협력단회계 전입금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
.
Ⅲ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개발준비금
3)
연구지원비
2.
기관 공통비용
1)
사업단 연구단 운영비
2)
·
기반시설 장비구축 운영비
3)
·
·
연구실안전관리비
4)
학생 산재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6)
연구윤리활동비
7)
연구활동지원금
8)
성과활용지원비
3.
과학문화활동비
1)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2)
·
학교회계전출금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4.
학교회계전출금 재원 취득 자산
1)
기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
Ⅳ
재원 잔액
( + - )
Ⅰ Ⅱ Ⅲ
백상지
210mm×297mm[
8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