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월)
기본사업 위탁연구비 산정 기준
⃞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이하 “혁신법”이라 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이하 “처리규정”이라 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이하 “사용기준”이라 함)
⃞ 위탁연구비 세부 소요명세서 작성 기준
ㅇ 위탁연구과제 연구비 소요명세서 양식(혁신법, 기관 자체 기준)을 준
수하여 작성(계상 기준은 비고란 및 세목별 소요명세서 내 산정기준 참고)
- 연구비 소요명세서(총괄): 총 연구기간 기준 작성
- 세목별 소요명세서: 당해 연구기간(단계 연구기간) 기준 작성
⃞ 연구비 산정 및 집행의 기준
ㅇ 혁신법
, 처리규정 및 사용기준 준수 원칙
ㅇ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한국연구재단 질의응답 등 참조
⃞ 기타
ㅇ 원칙적으로 위탁연구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나
, 「부가가치
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
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는 위탁연구기관의 자체적 판단 하에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