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1년도 인권경영 영향평가 지표 점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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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년도  인권경영  영향평가  지표  점검 서식

2021

(

)

년도  인권경영  영향평가  지표  점검 서식

2021

(

감사부  윤리경영팀

<

,  ’21.12.09.( )>

인권영향평가  외부점검

년 결과  및  자체점검

년 지표  항목

(2020 ) 

(2021 ) 

기관운영  영향평가 

      ① 

점검지표  수 

개 

개  지표 해당없음

개  제외

(

:  158

120

(

)  38

)

→ 

     

년 지표 항목

2020

년 외부점검 결과

2020

구분

년 지표 항목

2021

점검

지표

중점

점검

보완필요

아니요

해당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1

3

6

-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0

9

2

고용상의 비차별

17

-

-

-

2

고용상의 비차별

17

-

3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14

-

-

2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4

-

4

강제 노동의 금지

7

1

-

3

4

강제 노동의 금지

8

1

5

아동노동의 금지

-

-

-

14

5

아동노동의 금지

5*

-

6

산업안전 보장

17

-

-

-

6

산업안전 보장

17

2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

-

2

3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2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3

-

-

7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5*

-

9

환경권 보장

11

-

-

7

9

환경권 보장

11

-

10

소비자인권 보호

6

-

-

9

10

소비자인권 보호

6

-

합  계

101

4

8

45

합  계

120

14

                                                                                                                                                                                                                                                                                       

해당없음  지표 개 일부  포함

(7 ) 

※ 

주요사업  영향평가

      ② 

     

분야

년 외부점검 결과

2020

구분

년 지표 항목

2021

점검

지표

중점

점검

보완필요

아니요

1

연소시험  기획 커뮤니케이션

(

, 안전관리)

6

1

1

1

연소시험

8

2

2

우주발사체 발사  보상 이의제기

(

)

8

-

-

2

우주발사체 발사

8

-

3

우주과학관 운영  시설물관리 운영관리

(

)

8

1

-

3

우주과학관 운영

9

1

합  계

22

2

1

합  계

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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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담당부서 

기관운영  영향평가

      ① 

     

구분

평가 지표

점검

지표

담당 부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0

윤리경영팀

2

고용상의 비차별

17

인사관리팀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총무팀

4

강제노동의 금지

8

인사관리팀

5

아동 노동의 금지

5

인사관리팀

6

산업안전 보장

17

안전보안팀 인사관리팀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구매조달팀 안전보안팀

8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5

총무팀 기술사업화실

9

환경권 보장

11

시설관리팀 안전보안팀

10

고객인권 보호

6

전산실

주요사업  영향평가

      ② 

     

구분

평가 지표

점검

지표

담당 부서

1

연소시험  기획 커뮤니케이션

(

, 안전관리)

8

나로우주센터

2

우주발사체 발사  보상 이의제기

(

)

8

나로우주센터

3

우주과학관 운영  시설물관리 운영관리

(

)

9

나로우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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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작성서식

(

)

분야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1.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인권존중

정책선언

1

기관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V

V

2

인권정책선언은 기관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V

V

3

기관의 인권정책선언은 기관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기관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인권경영 헌장의 수정이 필요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인권경영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수정(‘20.11.11.) 

하였으며 전직원 인권경영헌장 

전자서약

을 

(’20.12.10.~12.31.)

수행하였음

4

기관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기관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기관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인권경영 헌장의 수정이 필요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인권경영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수정(‘20.11.11.) 

하였으며 전직원 인권경영헌장 

전자서약

을 

(’20.12.10.~12.31.)

수행하였음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V

V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V

V

인권영향

평가

정기적 

7

기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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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실시

8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V

V

9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기관 내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V

V

10

기관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V

V

11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V

V

12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V

V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필요

조치

13

기관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V

V

14

기관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V

V

15

기관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V

V

16

기관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기관 내부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폭넓은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기관운영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는  인권경영위원회

및 

’ 

기관차원의 행정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17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

V

V

인권경영 

성과

18

기관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V

V

19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 외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V

V

20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기관 최고 의사결정권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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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이사회에 인권경영 추진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년부터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여 

2020

매년  추진중에  있으며 인권

경영위원

회를  개최하여  인권경영  추진내용을 

보고하고 있음

21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기관 홈페이지에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인권경영 추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년 인권경영계획 및 

‘20

인권영향평가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윤리경영분야에 대내외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2

보고는 기관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인권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실시해야 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년부터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여 

-  2020

매년  추진  중에  있으며

정기적으로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경영 

추진내용을 보고하고 있음

23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인권경영 성과 보고 시 추진 내역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해야 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년부터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여 

-  2020

매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권

경영위

원회를 개최하여 인권경영 추진내용을 

보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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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24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V

V

구제절차 

마련

25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기관 내부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폭넓은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함 또한 민원처리 보다 넓은 개념의 

인권을 다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각 종 신고센터 등 구제절차를 

총괄하는 기능의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음

26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V

V

27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V

V

28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V

V

29

피해자가 기관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기관 내부 구제절차 이외에 외부 

구제절차인 인권위 권익위

법률구조공단 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기관 내부절차와는 별도로 필요시,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 인권위

권익위 노동청 등에 안내를 진행하고 

있음

30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V

V

합  계

21

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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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분야 

고용상의 비차별

2.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고용상 

비차별

1

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V

V

2

기관은 근로자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V

V

3

기관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V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선택적복리

 - 

후생비  운영지침  개정

및 

(2021.8.31.) 

상품권 

구매 

및 

관리기준 

제정

을  완료하여  근로자를  차별

(2021.9.15.)

하지 않음

4

기관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V

5

기관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V

고용상 

남녀차별

6

기관은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V

V

7

기관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V

V

8

기관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V

9

기관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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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10 기관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V

11

기관은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V

V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2

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V

V

13

기관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기관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V

V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선택적복리

 - 

후생비  운영지침  개정

및 

(2021.8.31.) 

상품권 

구매 

및 

관리기준 

제정

완료

(2021.9.15.) 

14 기관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다.

V

V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15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V

V

16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V

V

17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 자회사 지사 등 은 

(

)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V

V

합  계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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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분야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결사

단체

·

교섭의자유

1

기관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V

V

2

기관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V

V

3

기관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근로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V

V

4

기관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V

V

노동조합활

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V

V

6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V

V

7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V

V

8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V

V


background image

-  10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9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V

V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

기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V

V

11

기관은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V

V

12

기관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V

V

13

기관은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관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V

V

14

기관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V

V

합  계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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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분야 

강제 노동의 금지 

4.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강제노동 

금지

1

기관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V

V

2

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V

V

3

기관은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 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V

V

4

기관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V

V

5

기관은 근로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V

V

6

기관은 근로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는 실시하지 않는다.

V

V

7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V

V

8

근로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기관을 그만둘 수 있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원장의 승인이 없어도 퇴직은 

가능하도록 의무승인을 해야 하며, 

퇴직을 승인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취업규칙 개정

하여 원장 승인 

(2021.4.29.)

없어도 퇴직 가능하도록 조치 완료

합  계

7

1

8


background image

-  12  -

분야 

아동노동의 금지

5.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연소자 

고용금지

1

기관은  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15

않는다.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2

기관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세 

15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3

기관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세 미만의 

18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기관은 교육프로그램을 빙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5

기관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합  계


background image

-  13  -

분야 

산업안전 보장

6.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작업상 안전

1

기관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V

V

2

기관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V

V

3

기관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V

V

4

기관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V

V

5

기관은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V

V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6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V

V

7

기관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년이 

1

지나지 않은 여성

세 미만자를 

, 18

도덕상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V

V

8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V

V

9

장애인들이 기관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V

V


background image

-  14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10

기관은 근로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V

V

11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V

V

12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V

V

13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V

V

14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V

V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5

기관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V

V

16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V

V

17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V

V

합  계

17

17


background image

-  15  -

분야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

기관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V

V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추가 보완사항

<

>

- 계약업체의 인권확약내용이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등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년부터 전자계약체결시 확약 

’22
추진 예정

붙임.

내부결재,

인권확약

서 안

( )

2

기관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V

V

3

기관은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 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V

V

모니터링 실시

4

기관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해당사항 없음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공급 하청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

,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평가시 외부평가 의견은 있었으나, 

평가결과에서는  해당사항

’ 

없음으로 처리하였음

5

기관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해당사항 없음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공급 하청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

,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해야 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평가시 외부평가 의견은 있었으나, 

평가결과에서는  해당사항

’ 

없음으로 처리하였음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6

기관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V

V

7

기관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V

V

합  계

3

2

2

3


background image

-  16  -

분야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8.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1

관련 법령에서 기관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해당없음

2

기관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해당없음

주민의 지적 

재산권 보호

3

기관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V

V

4

기관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V

V

5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V

V

합  계

3

3


background image

-  17  -

분야 

환경권 보장

9.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환 경 경 영 체 제 

수립 및 유지

1

기관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V

V

2

기관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V

V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 

점검한다.

V

V

환경정보의 공개

4

기관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V

V

5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V

V

6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근로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V

V

비상계획 수립

7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V

V


background image

-  18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8

기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V

V

9

기관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V

V

10

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V

V

11

기관과 병원 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V

V

합  계

11

11


background image

-  19  -

분야 

소비자인권 보호

10. 

▶ 

항  목

지  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고객 사생활 존중

1

기관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기관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V

V

2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

V

V

3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V

V

4

고객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V

V

5

고객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V

V

6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V

V

합  계

6

6


background image

-  20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분야 

연소시험 

(

1. 

▶ 

항  목

지  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기획

1

연구원은 연소시험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건강영향인자 및 환경오염 정도를 

사전에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V

V

2

연구원은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소시험 

등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V

V

커뮤니케이션

3

연구원은 지역주민의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상시소통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나로우주센터 자체적으로 

민원처리를 수신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어야 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나로우주센터 자체적으로 

민원처리를 수신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채널로 민원 전화를 

대외 공개 운영 중에 있음

4

연구원은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의 처리과정 

및 조치결과를 당사자에게 상세하게 공개한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나로우주센터로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별도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기록하고 처리하는 등의 

처리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background image

-  21  -

항  목

지  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나로우주센터로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별도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기록하고 처리하는 등의 

처리과정을 마련 시행 중에 있음

안전관리

5

연구원은 연소시험 시 위험반경 안에 있는 

시험발사대 주변 해역을 통제한다.

V

V

6

연구원은 연소시험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V

V

7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MSDS) 

유출이나 폭발물로 인한 폭발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 및 조치 계획이 

있다.

V

V

8

연구원은 해일 지진 등 재난안전과 관련한 

담당자 지정 및 관련매뉴얼 등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V

V

합  계

6

1

1

8


background image

-  22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분야 

우주발사체 발사

(

2. 

▶ 

항  목

지  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보상

9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 시, 

손실을 입은 어민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한다.

V

V

10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 시, 

손실보상 계획을 지역 어민에게 상세하게 

고지하고 있다.

V

V

11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금 

산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한다.

V

V

12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 시, 

대상 어민에게 보상물건 선정 협의 및 열람을 

실시한 뒤에 보상 대상물건을 확정한다.

V

V

13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 시, 

협의를 통한 보상의 경우 여러 차례 의견조율을 

통해 협상을 실시한다.

V

V

14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이후에 해당 어민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보상금 지급을 지연하지 않는다.

V

V

이의제기

15

어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어민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V

V

16

어업소실보상과 관련하여 사법적 구제절차 

행정소송 를 보장하고 있다

(

)

.

V

V

합  계

8

8


background image

-  23  -

분야 

우주과학관 운영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3. 

(

)

▶ 

항  목

지  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보완

필요

아니

보완

필요

아니

시설물 관리

17

재난상황 발생 시 관람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음성안내

재난대응보호장비 등이 조치되어 있다.

V

V

18

우주과학관 내외부 통행로 계단 등에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외부 계단에 관람객 안전을 

위한 주의 문구 및 페인트가 

흐릿하게 지워져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외부 계단에 관람객 안전을 

위한 주의 문구 및 페인트가 

흐릿하게 지워진 부분 보수완료 함

19

우주과학관은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 또는 

장애인 관람객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V

V

20

우주과학관은 관람객의 관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시 관련 시설물을 

점검한다.

V

V

이의제기

21

우주과학관 관람 시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고충 민원체계을 마련하고 

있다.

V

V

22

우주과학관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절차를 제공한다.

V

V

23

우주과학관 운영을 위한 경비 미화 시설관리 

등의 인력의 휴게시간 점심시간 을 보장하고 

(

)

있으며 시간 외 추가 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V

V

24

우주과학관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과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한다.

V

V

25

우주과학관 근로자의 고충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지원한다.

V

V

합  계

8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