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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우수제도 사례 |
2014. 1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차 례
Ⅰ. 공직자 행동강령 개관 1
Ⅱ. 유형 1 : 인식도 제고 4
Ⅲ. 유형 2 : 엄격한 이행 15
Ⅳ. 유형 3 : 운영체계 구축 22
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34
Ⅰ. 공직자 행동강령 개관 |
□ 공직자 행동강령 개요
○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권익위법 제8조제1항]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 (적용대상) 권익위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 (위반처리) 위반자 소속기관 내부 징계처분
<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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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한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의 운영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 등 조사․점검 업무 담당 • 각급 공공기관 : 공무원 행동강령(행정기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운영 * 권익위에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사항 및 행동강령 제도 운영 현황(매년 상·하반기)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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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행동강령 체계
○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은 대통령령, 헌법기관은 자체규칙, 공직유관단체는 내부규정(사규)을 근거로 운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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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
헌법기관 |
공직유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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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국회 규칙 |
대법원 규 칙 |
헌법재판소 규 칙 |
중앙선관위 규 칙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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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국 회 공무원 (미제정) |
법 원 공무원 |
헌법재판소 공무원 |
선거관리 위원회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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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312개 기관) |
지방의회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44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별 임직원 행동강령 (905개 기관) |
□ 행동강령의 기본원리
○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상대방(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지켜야 하는 행위기준 등을 규정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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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 :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행사 할 수 있는 상대 개인이나 단체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 • 직무관련 공무원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 공무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수탁 받은 공무원 등 |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상 주요 행위기준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의 3개 분야 16개 조항으로 구성
<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
공정한 직무수행 (6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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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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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 배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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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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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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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등의 금지(§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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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수수금지 (7개) |
이권개입 등의 금지(§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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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10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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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청탁 등의 금지(§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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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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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등의 금지(§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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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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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14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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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3개)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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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차용 금지 등(§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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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17) |
Ⅱ. 유형 1 : 인식도 제고 |
사례 1 |
청렴마일리지 제도 |
<공정거래위원회, ‘10년 선정>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플러스 마일리지를, 반부패 청렴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그 결과를 연말 조직(과단위) 성과평가에 반영 |
◈ 주요 내용
○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
- 플러스 마일리지
▪반부패 시책 수범사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행동강령 상담, 금품반환 신고, 반부패․청렴교육 참석 등
- 마이너스 마일리지
▪행동강령 위반, 복무점검 적발, 불친절 공무원 등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감점 적용
○ 부서 성과평가 반영 및 포상
- 개인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산출 후, 그 결과를 조직성과 공통지표로 반영
사례 2 |
행동강령준수 자가 측정 |
<산림청, ‘10년 선정>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대한 이해 향상으로 공무원의 청렴문화 조기 정착 및 생활화를 위한 청렴도 자가 측정 시스템 |
◈ 주요 내용
○ 행동강령 문제풀이를 통한 행동강령 규정에 이해 향상
○ 자가측정 문제
- 주요 행동강령 관련 규정, 경조사 등 일상생활에서 위반하기 쉬운 관련 문제 등
- 제1회 자가 측정 실시 후 결과를 분석하여 취약분야에 대해 제2회 자가 측정 시 반영
<자가측정 문제 예시>
▪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은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결재라인에 있는 과장, 국장 등에게도 직무관련자이다. 1. 맞다 2. 틀리다
○ 측정결과 활용
- 부서·개인별 참여율은 반부패평가에 가산점으로 반영
- 행동강령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 및 집중 교육을 실시
사례 3 |
교육과정에 청렴(행동강령)교육 의무화 |
<조달청, ‘10년 선정>
내자교육 과정, 시설공사계약 과정, 조달계약협상 과정 등 조달전문교육 과정에 반부패․청렴정책 및 공직윤리교과목을 1시간 이상 배정하여 교육 |
◈ 주요 내용
○ 각급 기관에서 운영중인 교육과정에 반부패․청렴정책 및 공직윤리교과목
-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행동규범과 금품제공 시 처리요령, 공직자의 행동강령위반행위 및 적발사례 소개
○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청렴정책 및 행동강령 교육을 함으로써 청렴정책 확산과 파급효과 제고
- 강의 중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 또는 적발내용을 발표하는 등 서로 공유하며 토론 및 대안을 모색
-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적 또는 변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가이드라인 제시와 소송 및 반복․악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
사례 4 |
클린민원 안내문 배부 |
<경기도, ‘10년 선정>
인허가 민원 접수증 교부 시 민원인에게 부조리 신고 안내문을 전달하여 소속 직원들의 금품 요구, 부적정 처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 |
◈ 주요 내용
○ 인·허가 민원 접수증 교부 시 민원인에게 안내문 전달
○ 부패즉사(腐敗卽死) 청렴영생(淸廉永生) 의지 전달
○ 공직자부조리 신고창구 안내
<클린민원안내문>
접 수 증 제120호 접수일시 : 2009. 01.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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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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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원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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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불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 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 000-0000-000 • ○○도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 |
사례 5 |
행동강령 핸드폰 문자 알리미 |
<경기도, ‘10년 선정>
직원들의 행동강령 이해도를 증진하고, 올바른 공직 윤리의 확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4회 총12회 '행동강령 실천기준'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 |
◈ 주요 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청렴명언, 부패방지 행동사례와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청렴 문안 등을 선정하여 전직원에게 전파
< 핸드폰 문자알리미 예시 >
월별 |
문 자 내 용 |
○월 |
공무원은 부당한 금품·향응 등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
○월 |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월 |
공무원은 자신의 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에게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월 |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월 |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례 6 |
청렴인증제(행동강령 평가인증제도) |
<서울 강남구, ‘10년 선정>
내부 홈페이지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행동강령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스템에서 시험 응시, 일정 기준 이상의 득점 취득 시 기관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을 하고 인증결과를 부서평가, 개인평가에 반영 |
◈ 주요 내용
○ 운영절차
- 1단계 :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사이버 청렴교육을 구에서 자체 제작한 청렴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실시 및 관리
- 2단계 : 행동강령 시험 응시
▪문제은행식으로 100문항 중에서 무작위 25문항 출제
▪시험 불합격 시 3일 후 재응시 기회 부여
- 3단계 : 인증서 수여
▪합격자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출력
○ 인센티브 부여
- 부서별, 개인별 청렴평가 등에 가산점 부여
사례 7 |
행동강령 로그인 제도 |
<서울 도봉구, ‘10년 선정>
업무망 접속 시 행동강령 문제풀이 팝업 창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문제풀이를 하여야만 업무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 주요 내용
○ 매일 내부전산시스템 접속 시 행동강령 문제풀이 팝업창이 자동으로 실행되며, 직원이 행동강령 문제의 정답을 맞추어야 시스템에 접속이 되도록 함
○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문제풀이를 통해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 증진과 청렴실천 의지 제고
<행동강령 로그인 문제 (예시)>
문) 다음 중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되는 경우는? ① 친구의 모친 회갑연에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다. ②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50만 원 경조사비. ③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10만원 상당의 축·조의금, 화환. ④ 외부강의를 퇴근 후,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 출강하고 강의료를 받았다면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
사례 8 |
승진시험 시 행동강령 문항 반영 |
<농수산물유통공사, ‘10년 선정>
승진 시험에 행동강령 문제를 출제하여 자발적인 행동강령 학습을 유도함과 동시에 행동강령 숙지도 제고 |
◈ 주요 내용
○ 직원의 승진시험에 행동강령 문항을 반영하여 시험결과에 따라 인사고과에 가점을 부여
점 수 |
가 점 |
50~59점 |
0.2점 |
60~69점 |
0.3점 |
70~79점 |
0.4점 |
80점 이상 |
0.5점 |
○ 운영효과
- 행동강령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 증가에 따른 실천력 제고로 2009년 청렴도 측정결과 전체 1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금품․향응․편의제공 3년 연속 Zero를 달성
사례 9 |
청렴기관(부서) 인증제 |
<관세청, ‘11년 선정>
금품수수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부서로서 청렴도가 높은 기관(부서)을 청렴기관(부서)로 인증하여 포상하고 청렴깃발 게양, 청렴현판 부착 등 인센티브부여 |
◈ 주요 내용
○ 청렴기관(부서) 인증 및 해제 기준
구분 |
인증요건 |
해제요건 |
부패 기준 |
최근 1년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은 세관 등 |
최근 1년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 발생한 세관 등 |
청렴도 기준 |
외부청렴도 평가 상위세관 등 |
외부청렴도 평가 하위세관 등 |
○ 청렴기관(부서) 인센티브 부여
- 청렴기관(부서) 인증서 수여, 청렴기관(부서) 대내외 선포
- 청렴기관(부서)기(旗) 게양, 청렴현판 부착, 포상금 지급
- 예산 지원 확대, 기관운영감사 면제(1회)
○ 청렴인증 해제기관(부서) 조치내용
- 청렴기관(부서)기(旗) 하강 및 청렴현판 제거
사례 10 |
사내 트위터를 통한 행동강령 전파 강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년 선정>
임직원이 사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인 기업용 트위터를 통해 언제‧어디서나 임직원 행동강령 정보를 접근하도록 하는 쌍방향 청렴소통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임직원의 행동강령 인지도 및 청렴수준을 향상 |
◈ 주요 내용
○ 사내 기업용 트위터를 통해 쌍방향으로 행동강령 전파
○ 주요 임직원행동강령 사항 전파
- 단문형태의 요약식 행동강령 문자알리미를 통해서는 전달하기 어려운 행동강령 정보 등을 기업용 트위터를 통해 상세한 설명식의 알림으로 임직원에게 전달
행동강령 핸드폰 문자 알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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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머(Yammer) |
◦ 단문형태의 요약식 알림
|
◦ 장문형태의 설명식 알림
|
사례 11 |
청렴주의보 발령 제도 |
<행정안전부, ‘12년 선정>
부패․청렴 위해요소 및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사전 주의‧당부 및 교육을 통해 행동강령위반행위 사전 예방 효과 거양 |
◈ 주요 내용
○ 시기별로 과거 적발된 행동강령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업무망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경각심 고취
- 월1회 이상 정례발령 및 부패취약시기 집중 발령
※ 청렴주의보 발령목록(예시)
구분 |
청 렴 주 의 보 |
1호 |
출장여비 부당집행 사례 |
2호 |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기준 |
3호 |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
4호 |
인사청탁 등의 금지 사례 |
5호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6호 |
직무관련단체 경조사 대리통지 사례 |
7호 |
기관 SMS이용 경조사 통지사례 |
Ⅲ. 유형 2 : 엄격한 운영 |
사례 12 |
기관 행동강령 운영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10년 선정>
기관 행동강령을 운영함에 있어 온정주의적 처벌을 지양하고, 자체 행동강령 규정 및 징계처분 수준 강화, 행동강령 내용을 구체화하여 운영하여 소속 직원들의 행동강령 준수의지를 확립 |
◈ 주요 내용
○ 기관별 행동강령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행동강령 관련제도를 강화
○ 행동강령 운영강화 세부내용
-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2진 아웃제 실시
▪행동강령 위반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근무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동일 직급에서 최하위로 평정
- 징계양정규정 엄격 적용
▪일정범위 이상의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행위는 징계시행 전이라도 직위를 해제하며, 징계 만료 후 복직된 경우라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집중 관리
사례 13 |
사회봉사활동 명령제 |
<경기 성남시, ‘10년 선정>
범죄행위, 행동강령위반행위 등에 대해 징계처분과는 별도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함으로써 자기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 |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성범죄, 사기, 도박, 뇌물수수
○ 외부 조사기관 통보내용에 따라 대상자 및 이행시간 통보
- 분기별 징계 처분자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 징계양정에 의한 징계처분 후 별도 사회봉사활동 명령
- 2개월 이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 1.5배 가중
○ 봉사시간 : 8∼24시간
- 훈계 8시간, 경징계 16시간, 중징계 24시간
○ 단순히 사회봉사활동 뿐 아니라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서별 근무기강 평점제’와 병행 운영하여 부서장의 관심을 제고
사례 14 |
기관장 퇴직 전 감사제 |
<광주 교육청, ‘10년 선정>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로 바람직한 공직윤리 확립과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학교장 등의 퇴직 예정일에 앞서 감사를 실시 |
◈ 주요 내용
○ 퇴직예정자는 정책추진 및 예산집행사항의 적법성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퇴직하게 되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
-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현직 공무원이 퇴직자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해 책임규명이 어려움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직속기관장, 공․사립학교장 퇴직예정 기관 중 직전 감사 이후 1년 경과한 기관
- 감사분야 : 정책 및 취약분야 재정 운용, 회계, 학사 등
- 감사시기 : 퇴직 예정일 1~3월전
○ 권익위에서 위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퇴직 직전 학교장에 대한 감사시스템 도입을 시․도교육청에 권고
※「학교발전기금 부패실태 조사결과 개선 방안 통보」 (심사기획과 - 1147, ‘09.10.23.)
사례 15 |
사립학교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
<제주 교육청, ‘11년 선정>
사립학교 법인정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의 근거를 두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실천하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무원행동강령 이행환경 조성 |
◈ 주요 내용
○ 학교법인 정관에 공무원행동강령 준용의 근거를 두어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실천
-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 및 홍보 강화와 이행환경 조성을 통해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체계 마련
○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 강화
- 사이버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사립학교까지 확대
- 전 사립학교 찾아가는 맞춤형 행동강령 교육 실시
- 공무원행동강령 책임관 교육 시 사립학교 포함
○ 효과
- 사립학교 교직원의 윤리규범 제시로 책무성 강화
- 사립학교 행동강령 운영정착을 통한 청렴의식 향상
사례 16 |
청렴식권 제도 |
<한국공항공사, ‘11년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한 민원인(직무관련자)과의 불가피한 동행식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부서별 청렴식권을 지급, 적극 사용토록 홍보하여 건전한 식사접대문화 정착에 기여 |
◈ 주요 내용
○ 직무관련자와 불가피하게 동행 식사시 청렴식권 사용
- 식권사용대금은 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예산으로 집행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장려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인 응대로 내부직원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청렴식권제도 세부내용
▪구내식당이 있는 본·지사 전체
▪민원인(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과 업무처리 중 불가피하게 동행하여 식사가 필요할 때 사용
▪본사는 행동강령책임관, 지사는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이 지급·관리
▪지급수량 : 1인당 2매 기준, 부서별 공동 사용
사례 17 |
클린 주유전용 법인카드 도입 |
<한국전력공사, ‘11년 선정>
직원이 공용차량의 유류를 개인차량에 부당하게 주유하지 못하도록 법인카드에 고유 차량번호를 등록해 지정차량에만 주유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 |
◈ 주요 내용
○ 업무용 법인카드와 별개로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주유전용 법인카드 도입
- 카드별 고유 차량번호 등록으로 지정차량 이외 주유 제한(차량별 1매/전체 3,119매)
- 주유소 이외 모든 구매처 제한(단, 사용시간 제한 없음)
<일반 법인카드와 주유전용 법인카드 비교>
일반 법인카드 |
클린 주유전용 법인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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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8 |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
<제주 교육청, ‘12년 선정>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를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적용․실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행 실천 환경을 적극 조성 |
◈ 주요 내용
○ 교육청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 확대 적용 범위
- 정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서 도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확대
○ 확대적용 방법
-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공무원행동강령의 확대 시행 취지를 이해 하도록 하여 아래 조항을 포함한 계약으로 체결
- 행동강령의 준수를 통해 청렴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무기계약 근로자 계약서 명시 (예시)>
제2조(성실의무) “을”은 근로계약에 따라 “갑”의 지시에 응하여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청렴한 제주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Ⅳ. 유형 3 : 운영체계 구축 |
사례 19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전산시스템 |
<노동부, ‘10년 선정>
외부강의․회의 내용을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외부강의 신고 관리의 편의성 확보 |
◈ 주요 내용
○ 자체 전산망에 「회의 등 신고 시스템」 구축
- 신고자, 외부강의·회의 등의 기본정보 및 세부사항 입력과 변경 기능(유형, 요청자, 시간 및 대가, 일괄 및 개별 신고 등)
- 기관·개인별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현황 집계 및 출력 기능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에 대한 결재 기능 등
○ 도입 효과
- 본부 감사관실에서 전체 직원의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
- 과도한 대가 수령 및 직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빈번한 출강 등에 대해 사전 제재 가능
-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미신고자 파악이 용이
사례 20 |
행동강령 위반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
<병무청, ‘10년 선정>
민원 처리과정에서 금품 등 제공 여부 및 공정성, 친절도 등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하여 비리를 예방하고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패방지 시스템 |
◈ 주요 내용
○ 온라인「청렴지킴-e」시스템 구축
- 민원 처리 익일에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설문서를 민원인에게 발송
- 응답 내용 분석 및 결과에 대한 부조리 사례 등 조사
○「청렴지킴-e」결과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
- 금품요구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감사담당관실이 조사
- 당해기관에 조사결과 통보 및 부조리 신고자에 준하여 처리하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지급
- 분기 1회 운영실적 분석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
- 조사․분석 결과 전 소속 기관에 전파하여 경각심을 고취
- 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D/B)
사례 21 |
특화된 행동강령 홈페이지(행동강령 신고센터) 운영 |
<강원도, ‘10년 선정>
행동강령만 특화시킨 별도 코너로 구축하여 행동강령에 관한 각종 교육자료 제공과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
◈ 주요 내용
○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를 위해 온라인 내부망 홈페이지에 행동 강령센터, 내부고발 신고센터, 클린 신고센터 등 3개 항목의 메뉴로 구축·운영
- 행동강령 질의·응답 및 알기 쉬운 행동강령 등 권익위 교육 자료를 수시로 제공
- 내부고발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여 외부강의 신고, 내부고발 방법 및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구축내용>
▪공무원행동강령센터 : 교육자료 및 외부강의 신고하기 등
▪내부고발신고센터 : 운영목적 및 사례, 신고하기 등
▪클린신고센터 : 신고금품의 처리, 신고하기 등
사례 22 |
클린모니터요원 운영 |
<전남 영광군, ‘10년 선정>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관내 외부민간인을 클린모니터 요원으로 선정하여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각종 부조리에 대한 제보, 미담수범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도모하는 제도 |
◈ 주요 내용
○ 임기 및 자격
- 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자격 : 관내에 거주자로서 군 행정에 관심이 있는 자
○ 모니터요원의 직무
-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에 관한 제보
- 공무원의 위법ㆍ당부한 행정처리 등에 관한 제보
○ 운영 계획(방법)
- 정보수집능력 향상을 위한 상호 유기적 체제 유지 등
- 무보수 명예직으로 읍면별 구역을 나눠 활동
○ 인센티브 부여
- 우수활동 모니터요원 표창 (반기별 1명)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
사례 23 |
분임행동강령책임관 및 청렴지기 운용 |
<한국공항공사, ‘10년 선정>
산하 기관별로 근무특성을 반영하여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을 임명하고 단위사업별로 청렴지기를 선임하여 상담, 점검, 교육, 청렴 캠페인 등 실시 |
◈ 주요 내용
○ 분임행동강령 책임관제도 운영 및 추진
- 분임행동강령 책임관 지정
▪각 지사별 감사담당 부서장으로 선임
-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의 세부 임무
▪지사별 행동강령 교육 및 상담
▪행동강령 위반점검 및 청렴정책에 대한 메신저 역할
(경영진 ⇔ 행동강령 책임관 ⇔ 분임행동강령책임관)
▪행동강령 추진실적 및 동향 보고, 클린신고 처리 등
○ 단위사업에 대한 청렴지기 구성․운영
- 청렴지기 지정 : 전체사업에 대해 각각 선임(분야별 1명)
-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부서와의 창구역할 및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단위사업별 행동강령 멘토링
사례 24 |
공정한 징계처분을 위한 동료 사전심의제 |
<한국철도공사, ‘10년 선정>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 각종 감사 적발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전 징계 처분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고 학연·지연 등이 배제된 동료심의위원회에서 감사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심의 |
◈ 주요 내용
○ 심의대상
- 감사결과 중징계 또는 처분대상이 다수(10인 이상)인 중요 사안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7명으로 구성,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 호선
- 심의위원은 감사실 직원으로 구성
※ 심의안건을 감사한 담당팀장 및 조사자를 제외
○ 심의 방법
- 심의위원이 개인별 심의 후, 의견을 종합
-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다수결로 정리
- 처분대상자 등 기재 생략 및 심사위원 구성 시 학연·지연 등을 배제하여 징계처분의 공정성을 확보
사례 25 |
청렴배심원 제도 |
<한국철도공사, ‘10년 선정>
행동강령 위반사례, 감사처분 사례를 내부홈페이지에 등록시켜 직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진솔한 의견 및 징계처분 수위 적정성에 대한 견해를 수렴하는 제도 |
◈ 주요 내용
○ 내부홈페이지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감사처분 사례와 더불어 감사처분(징계)을 게시
- 청렴에 대한 관심도 및 징계양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부패행위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감사처분(징계) 수위의 적정성에 대한 직원의견을 수렴
- 부패사례에 대한 임직원 경각심 고취로 동일 사례 재발을 예방 하는 효과
○ 처분(징계) 종류에 따라 인사·급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하는 코너를 통해 임직원들의 징계양정별 효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사규위반 유형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감사처분이 대폭 감소(31.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둠
사례 26 |
청탁행위등록 사전 자가진단제 |
<대전교육청, ‘12년 선정>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요청 또는 문의를 받는 경우, 4단계의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청탁여부를 구분하여 청탁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 |
◈ 주요 내용
○ 권익위에서 배포한 4단계의 체크리스트를 별도의 로그인 없이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 자가진단시 청탁으로 진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청탁등록방 으로 넘어가 로그인 후 등록토록 유인
※ 운영절차
대전시 교육청 |
⇨ |
청렴․투명 행정방 |
⇨ |
청탁등록방 |
⇨ |
매뉴얼 숙지 (등록절차도) |
⇨ |
자가진단 (1~4단계 체크 리스트) |
⇨ |
4단계까지 시행 후 청탁 조건 충족시 교직원 로그인 |
⇨ |
청탁등록코너로 이동 |
각 단계별 진단 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4단계까지 자동 시행 |
사례 27 |
금지된 금품처리 공개사이트 운영 |
<한국남부발전, ‘12년 선정>
금지된 금품처리 내역을 사내 시스템에 공개하여 금지된 금품 수수 신고에 대한 자발적 직원참여 유도 및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효과 극대화 |
◈ 주요 내용
○ 무기명 제동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수수 신고사례를 사내 시스템에 공개하여 수수금품 처리 업무 투명성 제고
- 수수금품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물품 등으로 처리
○ 금품 처리 투명화로 청렴 의식 제고
– 사업소별 공유하기 어려운 금품 수수 내역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금품 처리의 신속성 및 활용도 제고
– 무기명으로 제공된 금품의 활용내역 공개로 투명성 강화
– 자발적 직원참여 유도 및 청렴 공감대 형성
○ 사회 취약계층(저소득층 등) 지원사업과 연계
– 부패․변질되기 쉬운 금품 처리를 위한 비용 감소
– 지역 지원사업과 연계한 금지된 금품 처리의 활성화
사례 28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행동강령 이행환경 강화 |
<한국남부발전·한국마사회, ‘12년 선정>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을 이용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청렴 OX 퀴즈,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조회 등 행동강령 접근성 개선 |
◈ 주요 내용
○ 직원들의 스마트폰 사용 급증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청렴콘텐츠 스마트폰 앱 개발
○ 직장 내뿐만 아니라 일과시간 이후 행동강령 갈등사례 발생시 스마트 폰을 활용 갈등상황 극복
< 청렴콘텐츠 내용 >
구 분 |
주요내용 |
회사소개 |
○ CEO 청렴의지 및 인사말 ○ 비전/연혁/ 조직도 ○ 직원연락처 등 |
청렴신고센터 |
○ 부패 신고센터안내/ 내부고발(신고하기) / 신고내역확인 |
청렴윤리사전 |
○ 윤리헌장/ 행동강령 / 행동지침 |
청렴마당 |
○ 공지사항 / 청렴이벤트 |
청렴OX퀴즈 |
○ 청렴도 자가 측정용 퀴즈 |
마일리지 조회 |
○ 청렴마일리지 조회 |
사례 29 |
직무관련업체 지인 신고제도 |
<한국동서발전, ‘12년 선정>
소속기관과 관련이 있는 직무관련업체(협력회사 등)와 지인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 |
◈ 주요 내용
○ 거래 협력회사 임직원 및 계약자를 홈페이지에 등록
- 지인거래 신고로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실현
○ 신고대상 : 거래 계약관계의 협력회사 임직원 및 계약자
- 신고범위
▪임직원 본인과 친인척, 학연, 지연 등의 관계인 경우
▪임직원, 관공서, 특수기관의 소개 및 연고자인 경우
▪임직원 본인이 과거 재직했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신고방법 : 청렴윤리 사이트/협력사 지인신고 화면
▪지인거래 신고서 제출 → 관리자 → 행동강령책임자 최종확인
사례 30 |
방만경영 자가진단 실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12년 선정>
공사의 인건비, 경비, 예산집행 등에 내재되어 있는 행동강령 미준수, 예산낭비, 허술한 통제에 대한 방만경영의 대표적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사전예방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도 향상과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 |
◈ 주요 내용
○ 감사실에서 「방만경영 자가진단 Tool」 배포
- 사업부서는 일정 금액이상 집행시 방만경영 자가진단 실시 후 자율적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조치사항 제출
< 방만경영 자가진단 Tool 예시 >
구분 |
방만경영 유형 |
방만경영 요소 |
자가진단 평가 |
||||
5 |
4 |
3 |
2 |
1 |
|||
계약 |
계약방식 위반 |
경쟁원칙을 무시한 불공정 입찰로 대외이미지 손상 야기 |
|||||
납품업체로부터 부적절한 향응 |
임직원의 부패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고의 발생 위험 등 야기 |
||||||
입찰정보 사전유출 |
비윤리적 업무거래에 따른 공정성 및 투명성 저해와 공사의 대외 평판 하락 |
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
□ 위반유형별 현황
구 분 |
’03.5~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계 |
계 |
367 |
842 |
937 |
678 |
679 |
764 |
1,089 |
1,436 |
1,506 |
1,836 |
2,103 |
|
금품등 수수 |
259 |
624 |
737 |
428 |
392 |
283 |
381 |
760 |
651 |
701 |
725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32 |
75 |
84 |
133 |
121 |
346 |
464 |
424 |
552 |
907 |
977 |
|
알선, 청탁, 이권개입 |
21 |
53 |
31 |
20 |
37 |
17 |
70 |
63 |
80 |
49 |
72 |
|
공용물 사적사용 |
29 |
45 |
28 |
21 |
16 |
21 |
60 |
49 |
79 |
55 |
65 |
|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
5 |
4 |
9 |
6 |
36 |
72 |
65 |
50 |
52 |
30 |
144 |
|
금전차용의 금지 위반 |
- |
1 |
3 |
15 |
7 |
6 |
30 |
21 |
15 |
18 |
18 |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
- |
1 |
3 |
4 |
39 |
3 |
8 |
9 |
17 |
8 |
16 |
|
경조사 통지, 경조 금품 |
7 |
11 |
15 |
7 |
6 |
5 |
2 |
9 |
4 |
18 |
8 |
|
기타 |
14 |
28 |
27 |
44 |
25 |
11 |
9 |
51 |
56 |
50 |
78 |
|
□ 처분유형별 현황
구 분 |
’03.5~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계 |
||
계 |
367 |
842 |
937 |
678 |
679 |
764 |
1,089 |
1,436 |
1,506 |
1,836 |
2,103 |
|
||
징계 처분 |
소계 |
198 |
429 |
468 |
409 |
386 |
304 |
377 |
735 |
604 |
628 |
618 |
|
|
파면 |
27 |
63 |
52 |
65 |
74 |
56 |
92 |
130 |
97 |
80 |
72 |
|
||
해임 |
18 |
42 |
53 |
54 |
60 |
63 |
48 |
74 |
61 |
47 |
46 |
|
||
강등 |
- |
- |
- |
- |
- |
- |
- |
4 |
8 |
17 |
22 |
|
||
정직 |
52 |
81 |
123 |
73 |
77 |
55 |
79 |
150 |
123 |
133 |
101 |
|
||
감봉 |
45 |
114 |
98 |
108 |
78 |
60 |
67 |
179 |
152 |
153 |
190 |
|
||
견책 |
56 |
129 |
142 |
109 |
97 |
70 |
91 |
198 |
163 |
198 |
187 |
|
||
주의ㆍ경고 |
126 |
254 |
383 |
181 |
173 |
425 |
582 |
625 |
771 |
1,100 |
1,327 |
|
||
기 타 (인사조치ㆍ훈계등) |
43 |
157 |
83 |
77 |
107 |
34 |
128 |
72 |
108 |
94 |
68 |
|
||
진행중 |
- |
2 |
3 |
11 |
13 |
1 |
2 |
4 |
23 |
14 |
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