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제
호
[
2008.2.29
8852 ]
이
은
을
으로 지원 육성하고
을 효율
1
(
)
·
第 條 目的
法
航空宇宙産業
合理的
航空宇宙科學技術
적으로
함으로써
의 건전한 발전과
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
硏究 開發
國民經濟
國民生活
으로 한다.
目的
이
에서
사용하는
의
는
다음과
같다
개정
2
(
)
.
<
1993.3.6,
第 條
定義
法
用語
定義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이라 함은
또는
를
1. "
"
·
·
航空宇宙産業
航空機 宇宙飛行體 關聯附屬機器類
關聯素材類
生産
또는
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법 에 의한
의
(
·
·
·
·
·
製造 加工 組立 再生 改造
修理
航空機
整備
「
」
등
가 그
의 필요로 행하는
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하는
·
.
)
修理 改造
航空機使用者
運航上
作業
과
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항공
·
(
事業
航空機 宇宙飛行體
應用事業 「
법
에 의한
및
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
.
航空運送事業
航空機 使用事業
」
의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
1 2. "
"
,
,
류의 생산을 업
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
.
業
라 함은
에 사용할 수 있는
과 기타
2. "
"
·
·
·
航空機
航空
飛行機 回轉翼航空機 滑空機 飛行船
大
이 정하는
에 사용할 수 있는
를 말한다.
統領令
航空
機器
라 함은
내외를
할 수 있는
3. "
"
·
·
宇宙飛行體
地球大氣圈
飛行
宇宙發射體 航空宇宙船 人工衛
또는
과 기타
이 정하는
에 사용할 수 있는
를 말
·
星 有人
無人宇宙船
大統領令
宇宙飛行
機器
한다.
이하
라 한다 라 함은
또는
의
을
4. "
(
"
"
)"
關聯附屬機器類
機器類
航空機
宇宙飛行體
構成品
말한다.
이하
라 한다 라 함은
또는
의
에 사용되
5. "
(
"
"
)"
關聯素材類
素材類
航空機
宇宙飛行體
生産
는
를 말한다.
材料
이라 함은
에 관련되는
내외의
6. "
"
,
航空宇宙科學技術
航空宇宙産業
科學技術 地球大氣圈
에 관련되는
또는
를 이용하는
을 말한다
·
.
飛行
科學技術
航空機 宇宙飛行體
應用科學技術
의 수립
는
의
을 위하여 다음
3
(
)
第 條 航空宇宙産業開發基本計劃
政府
航空宇宙産業
開發
各
①
의 사항이 포함된
이하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
(
"
"
)
號
航空宇宙産業開發基本計劃
基本計劃
다
개정
. <
2007.4.2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 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4.
·
·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는
의
에 의하여 수립된
에 따라 매년 그
을 수립하여
1
政府
第 項
規定
基本計劃
施行計劃
②
하여야 한다.
施行
제 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4
(
) ①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 <
2007.4.27>
여객용항공기 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1.
·
기동용회전익항공기 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4.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
5.
·
·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정부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로
1
1
②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2006.4.28>
국 공립연구기관
1.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
2.
2
,
·
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8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
,
·
8
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
3
연구소
고등교육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2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42
「
」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5.
·
정부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
1
③
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 사용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3
·
·
④
로 정한다.
본조신설
[
2004.10.22]
의 지정 및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의
에 의한
에
5
(
)
3
第 條 特定事業者
第 條
規定
基本計劃
①
따라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 <
1993.3.6, 1997.12.13,
品目
1999.2.5,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중
의
등을
하거나
할
1
第 項
品目
生産
生産
事業者
②
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생산 또는 연구 개발능력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
충족하는 경우에
로 지정하여 이
에 의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다.
特定事業者
法
개정
<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7.12.21, 2008.2.29>
다음
의
에 해당하는
는
의
에 의한 지정을 받을
6
(
)
1
5
2
第 條 缺格事由
各號
者
第 條第 項
規定
수 없다.
또는
1.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를 받고
되지 아니한
2. 破産宣告
復權
者
이상의
의
를 받고 그
이 종료되거나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3. 禁錮
刑
宣告
執行
執行
후
이 경과되지 아니한
1年
者
이
에 위반하여
의
을 받고
이 경과되지 아니한
4.
1
法
罰金
刑
年
者
중에
내지
의
에 해당하는
가 있는
5.
1
4
1
任員
第 號
第 號
者
法人
의
의
에 의한
가
하거나 그
을
7
(
)
5
2
第 條 事業
承繼
第 條第 項
規定
特定事業者
死亡
事業
讓
①
한 때 또는
인
의
이 있을 때에는 그
을
한
또는
,
渡
法人
特定事業者
合倂
相續人 事業
讓受
者
한 후
하는
이나
에 의하여
되는
이 그
의
를
合倂
存續
法人
合倂
設立
法人
特定事業者
地位
承繼
한다 다만 그
을
한
또는
후
하는
이나
에 의하여
.
,
,
相續人 事業
讓受
者
合倂
存續
法人
合倂
設
되는
이
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1
.
立
法人
第 條 各號
삭제<1999.2.5>
②
지정의
지식경제부장관은
가 다음
의
에 해당할 때에는
8
(
)
1
5
第 條
取消
特定事業者
各號
第
의
에 의한 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가
에 해당하는 경우
2
.
,
4
條第 項
規定
取消
特定事業者
第 號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내에 그
을
하거나 당해
을
하는 때에는
6月
事業
讓渡
任員
變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이상 계속하여 그
을
1.
1
特定事業者
年
事業
한 때
休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
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5
2
詐僞
第 條第 項
規定
의
에 의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때
3.
5
2
第 條第 項
規定
의
에 해당하게 된 때
4.
6
1
第 條 各號
삭제
9
<1999.2.5>
第 條
및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또는
10
(
)
·
·
第
條 性能檢査
品質檢査
航空機 宇宙飛行體 機器類
素
①
의
을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및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
.
,
材類
生産
性能檢査
品質檢査
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
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 <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
②
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 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
. <
2007.12.21, 2008.2.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1.
·
「
」
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
·
·
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
③
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
에 대하여 제 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
. <
2007.12.21,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
1
3
④
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신설
·
·
. <
2007.12.21,
2008.2.29>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 시설 방법 절차 및 면제의
1
4
·
·
·
⑤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
,
,
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
2007.12.21, 2008.2.29>
사용의 제한등
의
에 의한
를 받지 아니한
11
(
)
10
·
·
第
條
第
條
規定
檢査
航空機 宇宙飛行體 機
①
또는
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器類
素材類
試驗用
아니하다.
의
은
또는
를
등의
로 사
·
·
關係行政機關
長
航空機 宇宙飛行體 機器類
素材類
試驗飛行
用途
②
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
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공법
의
에 의한
15
3
第
條第 項 但書
規定
試驗
「
」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
<
1991.12.14,
1997.12.13,
1999.2.5,
2007.4.27,
飛行
許可
2008.2.29>
의 지원
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12
(
)
,
第
條 資金
政府
연구 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
·
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
2004.10.22>
및
등의
등
는
또는
의
13
(
)
·
·
第
條 國有施設
機器
貸與
政府
航空機 宇宙飛行體 機器類
素材類
①
이나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의
에도 불구하고
의
·
硏究 開發
生産
規定
國有
「
」
또는
등을
에게
또는
으로
또는 사용
·
·
施設
機器
航空宇宙産業事業者
有償
無償
貸付 讓與
收益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1999.2.5, 2007.4.27>
의
에 의한
또는 사용
의 조건 및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
·
第 項
規定
貸付 讓與
收益
節次
②
은
으로 정한다.
大統領令
의
의
의 수립과 이에 따른
의
14
(
)
第
條 航空宇宙産業開發政策審議會
設置 政府
基本計劃
政府
및
간의
의
에 관한 사항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
重要政策
各 部處
主要業務
調整
審議
에
이하
라 한다 를 둔다
개정
(
"
"
)
. <
2004.10.22>
航空宇宙産業開發政策審議會
審議會
의
는 다음
의 사항을
한다
15
(
)
.
第
條 審議會
機能 審議會
各號
審議
의 수립
1. 基本計劃
과 관련된
의
및
간의
의
2. 基本計劃
政府
重要政策
各 部處
主要業務
調整
을
하는데 필요한
의 수립
3. 基本計劃
施行
歲出豫算
의
에 대한
4.
·
·
航空宇宙科學技術
硏究 開發活動
總括 調整
기타
이 정하는 사항
5.
大統領令
의 구성등
는
을 포함한
이내의
으로 구성한
16
(
)
1
15
第
條
審議會
審議會
委員長
人
人
委員
①
다.
의
은
가 되고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2004.10.22>
審議會
委員長
國務總理
委員
②
의
은
간의
및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審議會
委員長
民間 軍事部分
業務調整
協調
③
적절한
를 강구하기 위하여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운영할 수
·
措置
大統領令
諮問委員會
設置
있다.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지식경제부장관을
④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동용회전
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 이하 각각
실무위원회 라 한다 를 두며 그 소관사항의 구분은 다
(
"
"
)
음 각호와 같다
개정
. <
2004.10.22, 2007.4.27, 2008.2.29>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의 심의회 안건
1.
: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기동용회전익항
2.
:
4
1
2
공기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회 안건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
.
審議會
大統領令
⑤
개정
<
2004.10.22>
삭제
17
<1999.1.29>
第
條
의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의
에 의한
의 지정을
하고자
17
2 (
)
8
第
條
第 條
規定
特定事業者
取消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본조신설
[
1999.2.5]
삭제
18
<1999.2.5>
第
條
의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
에
19
(
·
)
10
第
條 權限
委任 委託
第
條
規定
①
의한
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또는 일
·
檢査業務
行政機關 專門檢査機關
정한
이 있는
에게
또는
할 수 있다
개정
. <
1993.3.6, 1997.12.13,
資格
者
委任
委託
1999.2.5,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의 일부를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
權限
大統領令
②
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
設立
委託
할 수 있다
개정
. <
1999.1.29, 1999.2.5, 2000.12.30, 2004.9.23, 2008.2.29>
의
에 의하여
및
를 받고자 하는
20
(
)
10
1
第
條
檢査手數料
第
條第 項
規定
性能檢査
品質檢査
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 <
1993.3.6,
者
手數料
1997.12.13, 1999.2.5, 2008.2.29>
의
에 위반한
는
원이하의
에
한다
21
(
)
11
1
500
.
第
條 罰則 第
條第 項
規定
者
萬
罰金
處
의
나
또는 개인의
사용인 기타
이 그
22
(
)
·
第
條 兩罰規定 法人
代表者
法人
代理人
從業員
法
또는 개인의
에 관하여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를
하는 외에
21
人
業務
第
條
行爲者
罰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의
을
한다.
法人
同條
刑
科
삭제
23
<1999.2.5>
第
條
삭제
24
<1999.2.5>
第
條
제
호
< 3991 ,1987.12.4>
附則
이
은
후
이 경과한 날로부터
한다
1
(
)
1
.
第 條 施行日
法
公布
年
施行
다른
의
은 이를
한다
2
(
)
.
第 條
法律
廢止
航空工業振興法
廢止
①
이
당시 종전의
에 의하여 행한
및
기타의
·
法 施行
航空工業振興法
許可 申告
檢査
處分
②
은 이
에 의한
및
기타의
으로 본다.
法
申告
檢査
處分
다른
과의 관계 이
당시 다른
에서 종전의
또는 그
3
(
)
第 條
法律
法 施行
法律
航空工業振興法
을
한 경우에 이
에 그에 해당하는
이 있는 때에는 이
또는 이
의 해당
規定
引用
法
規定
法
法
을
한 것으로 본다.
規定
引用
항공법
제
호
(
) <
4435 ,1991.12.14>
附則
이
은
부터
한다
1
(
)
1992
7
1
.
第 條 施行日
法
年
月
日
施行
2
第 條 省略
다른
의
등
및
3
(
)
第 條
法律
改正
省略
①
②
중 다음과 같이
한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改正
③
중
를
로 한다
11
2
"
13
3
"
"
15
3
"
.
第
條第 項
航空法 第
條第 項 但書
航空法 第
條第 項 但書
내지
省略
④
⑨
정부조직법
제
호
(
) < 4541 ,1993.3.6>
附則
이
은
한 날부터
한다
1
(
)
. <
>
第 條 施行日
法
公布
施行
但書 省略
및
2
3
第 條
第 條 省略
에 따른 다른
의
내지
4
(
)
<43>
第 條 商工資源部 新設
法律
改正
省略
①
중 다음과 같이
한다
<44>
.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改正
4 ,
5
1 · 2 ,
7
2 ,
8 ,
9 ,
10
1 · 3 ,
16
4 ,
第 條 第 條第 項 第 項 第 條第 項 第 條 第 條 第
條第 項 第 項 第
條第 項
및
중
을 각각
18 ,
19
1
23
2 · 3 · 4
"
"
"
第
條 第
條第 項
第
條第 項 第 項 第 項
商工部長官
商工資源部長官
으로 한다
"
.
2
1 ,
4 ,
5
2 ,
7
2 ,
8
3 ,
10
2 · 3 ,
19
第 條第 號 第 條 第 條第 項 第 條第 項 第 條第 號 第
條第 項 第 項 第
條第
및
중
을 각각
으로 한다
1
20
"
"
"
"
.
項
第
條
商工部令
商工資源部令
내지
<45>
<100>省略
5
第 條 省略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
(
)
<
5454
附則
호,1997.12.13>
이
은
부터
한다
1998
1 1
. <
>
法
年
月 日
施行
但書 省略
등의
운영및육성에관한
제
호
(
·
) <
5733 ,1999.1.29>
附則 政府出捐硏究機關
設立
法律
이
은
한 날부터
한다
1
(
)
.
第 條 施行日
法
公布
施行
내지
생략
2
4
第 條
第 條
다른
의
내지
생략
5
(
)
<20>
第 條
法律
改正 ①
중 다음과 같이
한다
<21>
.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改正
를
한다
17
.
第
條
削除
중
의
에 의한
을
등의
운영및육
19
2
" 17
"
"
·
第
條第 項
第
條
規定
硏究機關
政府出捐硏究機關
設立
성에관한
에 의하여
된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로 한다
"
.
法律
設立
내지
생략
6
9
第 條
第 條
에 관한
및
의
에 의하여
또는
10
(
)
4
5
第
條 罰則
經過措置 附則 第 條
附則 第 條
規定
廢止
改
되는
에서 정한 이
전의 행위에 대한
를 포함한다 의 적용에 있어
(
)
正
法律
法 施行
罰則 過怠料
서는 종전의
에 의한다.
規定
다른
과의 관계 이
당시 다른
에서
을 인용하고 있는 경
11
(
)
第
條
法令
法 施行
法令
從前機關
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新設機關
제
호
< 5774 ,1999.2.5>
附則
이
은
한 날부터
한다.
法
公布
施行
부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호
(
·
) <
6329 ,2000.12.30>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
)
2001
1
1
.
제 조 및 제 조 생략
2
3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생략
4
(
) ①
②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제
조제 항중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으로 한다
19
2
"
"
"
"
.
생략
④
제 조 생략
5
부칙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
·
)
<
7219
호,2004.9.23>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1
.
제 조 및 제 조 생략
2
3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4
(
) ①
⑪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⑫
제
조제 항중
등의
운영및육성에관한
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
19
2
"
·
"
"
政府出捐硏究機關
設立
法律
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로 한다
·
"
.
내지
생략
<20>
⑬
제 조 생략
5
부칙
제
호
< 7239 ,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
부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호
(
) <
7949 ,2006.4.28>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6
.
제 조 내지 제 조 생략
2
5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6
(
) ①
⑧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⑨
제 조제 항제 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 을
산업기술혁신 촉
4
2
4
"
18
"
"「
진법
제
조의 규정 으로 한다
42
"
.
」
생략
⑩
제 조 생략
7
부칙
제
호
< 8402 ,2007.4.27>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6
.
①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
)
②
른 다목적헬기개발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
호
< 8772 ,2007.12.2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3
.
①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
)
②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검사수임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이 법에 따라 전문검
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
호
(
) <
8852 ,2008.2.29>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 조에 따라 개
1
(
)
.
, ···<
>···,
6
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생략
2
5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6
(
)
<409>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0>
.
제 조제 호 제 조제 항 제 조제 호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 중
산
2
1 ,
5
2 ,
8
3 ,
10
2 · 3 ,
19
1 ,
20
"
업자원부령 을 각각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
"
"
.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본문 및 단서 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의
제
5
1 · 2 ,
8 ,
10
1
· 3 ,
16
4 ,
17
2,
조제 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19
1
"
"
"
"
.
제
조제 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11
2
"
"
"
"
.
제
조제 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19
2
"
"
"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1>
.
제
조제 항 및 제 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10
2
4
"
"
"
"
,
5
중 산업자원부령 을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
"
"
"
.
부터
까지 생략
<412>
<760>
제 조 생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