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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의 상업적 드론 운용

  • 이름 황승재
  • 작성일 2016-11-25
  • 조회 9692

세계 최대 온라인소매업체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는 2013년 12월 1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4~5년 안에 아마존 프라임에어(Amazon PrimeAir)로 명명된 배달 무인항공기 멀티콥터를 개발하여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한 뒤 30분 안에 배달이 가능한 배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아마존의 이런 야심찬 계획은 미국 의회의 요청으로 이어져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민간 무인항공기(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UAS)) 운항체계 및 규제 확립을 2015년 9월 전에 마련하여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몇 차례 운항규제 발표가 미루어져 오다 소형무인항공기 운항규제인 Part 107 of the Federal Aviation Regulations를 만들어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이 발표한 소형무인항공기 운항규제인 Part 107 of the Federal Aviation Regulations를 요약하면,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드론 운용은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운용할 수 있지만 2.5 kg(5.5 lbs) 이상의 드론은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는 공항 근처 8 km(5 miles) 이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한다. 드론의 상업적 활용은 16세 이상의 조종사가 있어야하고, 총 무게 25 kg(55 lbs) 이하, 고도 122 m (400 feet)이하, 속도 160 km/h(100 mph) 이하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한 민간 무인항공기(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UAS)) 운항체계 및 규제 (Part 107)는 아마존이나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한참 미달되지만, 11월 9일 기준으로 30,000대가 넘는 드론이 상업적 이용을 위한 등록을 신청하였고, 22,500명 이상이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신청하여 10,000명 이상이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운항체계가 보완되면 보다 자유롭고 넓은 분야에 드론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 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www.faa.gov/uas/getting_started

http://www.airmap.com/10-things-to-know-about-part-107/

http://aviationweek.com/flight-deck/faa-says-uav-registrations-and-pilot-applications-bo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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