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양자 및 다자 국가간 ‘우주협력’ 합의

  • 이름 김병기
  • 작성일 2016-12-05
  • 조회 10229

우주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은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난 몇 년간 양자와 다자 국가간 우주 협력에 있어서의 공고한 법적 근간을 제공하는 협정들이 많이 체결되었다.

본 문건을 통하여 국제적 우주협력 과정에서 이 협정들이 갖은 중요성을 살펴보고, 우주협력이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 협정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또한 우주협력에 있어서 국제적 협정이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국제적 협정을 통해 광범위한 우주협력을 중진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1. 서론

우주 시대가 도래한 이래 국제적 협력은 우주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서 여러 분야에 걸쳐 다루어져 왔으며, 실제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주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중 국제적 협정이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임이 증명되었다. 지난 몇 년간 양자와 다자 국가간 우주 협력에 있어서의 공고한 법적 근간을 제공하는 협정들이 많이 체결되었다.

본 문건을 통하여 국제적 우주협력 과정에서 이 협정들이 갖은 중요성을 살펴보고, 우주협력이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 협정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또한 우주협력에 있어서 국제적 협정이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국제적 협정을 통해 광범위한 우주협력을 중진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우주 활동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의 역할

우주 활동이 시작된 최초 시기부터 국제적 협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최초의 위성이 발사된 직후 UN은 우주활동의 발전을 관장하고 협조하기 위한 특설위원회를 1958년 가동함으로써 매우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이후 UN은 국제적 우주협력 분야의 중심이 되어 왔다. 1년 뒤 우주 활동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검토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 UN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UN COPUOS)가 두 개의 분과위원회(법률분과, 과학 및 기술분과)와 함께 상설위원회로서 설치되었다. UN체제 하에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수개의 중요한 문서가 발간되는데, 이 문서의 제정은 새로운 협력형태가 우주법을 관장하고 이것이 협력과 결속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61년 UN총회 결의는 하위 제목으로 “국제적 협력”을 규정하고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63년 UN총회 결의에 우주활동에 있어서 국제 우주협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써 추가 포함되었다. 이 원칙은 이후 우주활동에서 근본적인 중요성을 확인하는 외기권조약에 재차 명시되었다. 이 조약을 통해서 처음으로 “당사국들은 협력과 상호 지원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국제적 협력”의 법적 지위가 명백히 명시되었다.

상기 문서들은 우주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적 협력은 UN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 원칙을 잘 수용함으로써 국제적 협력을 위한 구체적 수단과 가용체계에 대하여 체계적인 재검토가 없었다. 간혹 UN총회 결의나 달협정(Moon Agreement)에 제고 내용이 발견될 정도이다. 이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토는 1996년 UN총회 결의에 볼 수 있다. 이전의 UN총회 결의와 달리 1996년 결의는 국제적 협력을 위한 특정 양상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이 결의는 국제적 우주협력을 위한 가용 수단(형식적 요구)와 조건(실질적 요구)에 관한 중요한 조항을 명시하였다.

 

2.1. 국제적 우주협력을 위한 형식적 요구

결의들은 협력형태에 대한 열린 입장을 표명하면서 협력형태의 목록표를 열거하고 있다. 당연히 목록표는 가변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결의들이 국제적 우주협력의 형태를 다루는데 융통성이 있다. 국가들은 효과성과 적절성에 기초하여 국제적 협력 형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협력 형태는 정부와 비정부간 협력; 상업적 및 비상업적 방법; 세계적, 다자간, 지역적 또는 양자간 협력을 망라한다. 국제적 협력은 또한 우주선진국과 후발국가간 협력;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협력 등 개발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 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협력형태 목록이 갖는 비제한성은 이 결의가 국제적 우주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 하에 국가들 간 모든 형태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특정형태의 국제적 협력은 해당 국가들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이상 외기권협정에 명시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중요한 원칙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2. 국제적 우주협력을 위한 실질적 요구

결의는 협력에 대한 형식적 양상에 대한 열린 입장을 표명하면서, 아울러 장기간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 요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적 우주협력에 있어서 당사자 자율성의 원칙이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들은 적절성과 효과성에 기초하여 특정 협력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협력에 있어서 국가들의 권리와 법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결의는 우주협력의 실질적 양상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한다. 첫째, 우주협력은 협력당사국들의 실질적 의도를 구현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기반 위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협력에 관한 약정과 조건들은 회원국 간의 협상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참가에 있어서 어떤 국가도 원하지 않는 협력형태를 강요받지 않는다. 둘째, 우주협력은 공정한 기반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에 관한 약정과 조건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요구는 단지 협력 당사국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정형태의 협력은 협력국가들의 법적 권한과 이해관계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반드시 협력당사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투영되어야 한다. 셋째, 우주협력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요구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우주협력에 형식적 동등성은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우주협력은 개발도상국들의 현실적인 우주능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선진국들로 하여금 개발도상국들의 우주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정 우대는 결국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의미하게 된다. 우주개발프로그램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는 외기권조약이 함의하고 있는 – 결국 외기권은 모든 인류의 터전임을 뜻하는- 바이기도 한다.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실제로 주요 우주강국과의 협력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

상기 3가지 실질적 요구는 상호 연계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우주협력을 위한 수용가능한 약정을 위해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약정들은 본질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나 이해관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력을 위한 약정관련 협상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3. 국제적 합의 및 국제적 우주협력

관련 당사자들은 적절한 우주협력 형태에 대해 협상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합의서에 그 내용들을 명시할 수 있다. 우주협력은 여러 규모로 이루어 질 수 있다. Zelnio에 의하면 4가지 수준의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협조: 독립적으로 운용하면서, 국가들 간 기술적 과학적 문제에 대한 협조; 2) 보완: 주도국의 프로젝트에 타국가들이 특정분야 기여하여 주도국의 최초 프로젝트를 보완; 3) 상호 의존: 프로젝트의 운영에 기여하지만 각자의 기여부분에 대한 통제를 유지; 4) 통합: 자원과 책임을 공유하는 완전한 협력. 국제적 합의서는 상이한 단계의 협력에 있어서 국가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정부 이외에 우주기구, 비우주기구, 그리고 사적 기구(우주연구소, 대학 등)를 망라하는 기구들도 우주협력을 위한 국제적 합의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국제우주재난헌장은 우주기구와 우주연구소간의 대표적 예이다. 이 헌장은 14년 동안의 적용기간 동안 인증된 당사자들을 통하여 자연 및 인공 재난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게 우주자료의 획득과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점차 명확한 권한과 의무가 포함된 공고한 협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합의는 가담한 당사자 숫자에 따라 다자간 또는 양자간; 성격에 따라서 구속적 또는 비구속적 합의로 구분된다. 다자간 또는 양자간이든 구속적 또는 비구속적이든 국제적 합의는 우주협력에 있어서의 회원국간 공동노력을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하고 또한 회원국의 권리, 이익과 의무를 명시한다.

 

3.1. 다자간 합의

어떤 국가도 외기권에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러한 법적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의 회원국간 협력을 크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 또는 다자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구속력있는 다자간 합의는 우주활동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근간이 된다. UN은 우주활동의 초기 몇 년간 몇 가지 중요한 구속력있는 국제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 조약들은 모든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원칙과 규범을 규정하였다. 이 조약들의 존재가 우주분야에서의 무질서를 방지하고 우주활동을 위한 법 규범을 현실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우주활동의 규범화에 비구속적 다자간 합의서를 적용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우주선진국 수와 우주활동에서의 다양한 이익의 증가는 구속력있는 다자간 합의서를 체결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법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성과 긴급성 차원에서 비구속적인 접근이 참고와 지침을 위한 새로운 규정의 초안작성을 활성화하는데 이용된다. UN총회 결의, EU 주도의 행동수칙 등의 이러한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며 회원국들이 이 규정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감을 갖게 한다. 더욱 중요하게도, 이러한 비구속적 문서의 작성은 우주분야에서의 관례를 발전시키는데 또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자간 합의서는 국제기구의 설립에 있어서 구조적 바탕이 될 수 있다. 지난 몇 십년간 각국 정부간 우주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가 설립되었다. 예를 들면,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과 세계기상기구가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역내 우주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다. 아시아태평양우주협력기구(APSCO)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기구의 내부 구조와 협력 범위 등을 규정하는 협약이 있다. 이 협약은 APSCO의 설립과 일일 운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우주의 공동이익문제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기 위한 다자간 합의서 체결을 통해 다자간 협력구조나 공동포럼을 발전시킬 수 있다. 국제적 차원의 예로서, 국제우주파편조정위원회(IADC)는 “우주에서의 인공 및 자연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세계적 활동 협조를 위한 국제 정부간 포럼”을 열고 있다. ‘자연 재난이나 기술적 참사시 우주시설의 사용 협조를 위한 협력헌장’ (The Charter on Cooperation to Achieve the Coordinated Use of Space Facilities in the Event of Natural or Technological Disasters)은 “자연 또는 인공 재난에 피해를 본 국가들을 위하여 인증된 사용자를 통한 통일된 우주데이터 획득 및 분배 시스템을” 제공한다. 지역적 차원의 예로서, 아태우주국회의(APRSAF)는 연례 회의와 정보 교환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우주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창설되었다. 이러한 협력 구조나 포럼은 우주협력을 위한 다양한 틀을 제공하며 우주 관련 과업을 취급하는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국가들은 특정 우주프로젝트를 위하여 공동목표 공유를 통하여 다자간 합의에 다다를 수도 있다. 국제우주정거장(ISS) 협조를 위한 정부간 합의서(IGA)는 ISS 회원국들간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양해각서(MOU나 이행각서(IA)와 함께 국가간 합의서(IGA)는 우주프로젝트에서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적인 예라는 데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IGA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우주프로젝트를 위한 협력이 미래 국제적 합의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인 길이 될 것임을 예견하게 하는 점이다.

 

3.2. 양자간 합의

양자간 합의도 우주협력에서 빈번히 사용되어 왔다. 우주 협력에 있어서 양자간 합의는 다자간 합의에 비해 좀 더 융통성이 있으며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좋은 관계하에서 공동이익을 가진 국가들은 우주협력의 의향을 지닌 일반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Dolzer가 정확히 관찰한 바와 같이 양자간 합의서의 존재는 외기권의 평화로운 사용을 위한 두 국가간의 공동 관심사와 우주관련 기술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양자간 합의서는 양해각서(MOU) 형태를 취하여 미래의 특수한 우주활동 분야의 협조를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양자간 합의형태는 특정한 우주활동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주 추진체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은 중국과 1989년과 1995년에 중국의 장기로켓시리즈를 통해 제공되는 연간 위성발사지원 숫자에 대해 양자간 합의에 도달하였다. 더욱이, AUSSAT 위성과 ASIASAT 위성에서 야기되는 잠재적인 국제적 의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1988년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이후에 양국간 위성발사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엄청난 상업적 이익이 창출되었다.

두 국가 간에는 또한 특수한 우주프로젝트를 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은 브라질과 중국-브라질 지구자원위성(CBERS) 발전을 위한 양자간 합의를 하였다. 이 양자간 협력 틀은 남-남 우주협력모델로서 생산적인 성과를 이루는데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 이 협력을 통하여 브라질은 중국의 경험을 빌려 고유의 우주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협력을 통한 원격감지 데이터는 두 국가 뿐만 아니라 지역내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

양자간 합의서는 또한 두 국가간 상업적 서비스를 위한 계약문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위성발사 서비스 합의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합의서는 이전 합의서와 달리 일회성의 우주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특정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3.3. 현존 다자간 및 양자간 합의서 평가

국가들은 다자간 및 양자간 합의를 통하여 다양한 협력구도와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에는 광범위한 우주활동이 망라되는데, 여기에는 지구과학과 감시, 위성 운용, 우주탐사시스템, 우주기술 개발 및 시연, 세계일주항해, 우주추진 서비스, 재난관리, 환경보호, 교육, 훈련과 정보교류 등이 있다. 이러한 협력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방송, 음식물 안전 등과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우주협력과 우주활동은 외기권 탐사에 뜻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사회, 경제, 문화적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가들은 우주 발전 정도나 필요성과 이해관계 등과 같은 요소 뿐만 아니라 우주법과 국가간 관계 등의 상황에 따라 열린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ISS IGA와 APSCO헌장 등의 합의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4개의 UN 우주조약과 국제법 적용: 대부분의 합의서는 그들의 협력과 관련된 협력활동에 대하여 이 4개의 조약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ISS IGA는 우주정거장이 “외기권 조약, 구조 합의, 법적책임 협정과 등록 협정에 의거하여 개발, 운영 및 활용되도록” 명시한다.

(2) 상호 책임 면제: 협력 당사자들은 상호간 예외조항에 대한 합의사항 이외에는 어떤 활동으로부터 빚어진 손해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ISS IGA에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합의의 목표는 외기권 탐사, 개발과 이용을 위한 협력 당자자들의 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좀 더 확대 보완을 필요로 한다.

(3) 범죄 관할권: 우주비행사와 우주여행객이 관련된 우주협력 활동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인우주임무에 대한 합의에는 범죄 관할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이다. 유일하고도 전례가 없는 ISS 프로젝트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해당 국적하의 인원이나 비행요원에 대한 범죄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타 회원국 인원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만약 한 참가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타 참가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를 요청받았을 경우, 추정되는 궤도상의 부정당 행위에 대한 범죄인 인도에 대하여 명시한 IGA를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적 근거로서 선택할 수 있다..

(4) 제품과 기술 자료에 대한 교환 및 이전: 당사자들은 합의서에 명시된 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품과 기술자료 이전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된다. 당사자들은 관련 자료와 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재품과 기술자료 들은 활동이 완료되었을 때 반납 또는 파기된다. 당사자들은 이 제품과 자료의 수출 통제에 대한 자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5) 지적재산권 보호(데이타 정책 포함): 발명품과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원당사자가 보유하게 된다; 모든 당사자들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조약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우주 프로젝트나 활동을 통해 획득한 자료의 사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발명품, 상품과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협력기구에 의해 수행된 프로그램이나 활동으로 인해 획득한 것이라면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협력기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

(6) 협력 가입 절차 (회원자격): 협력 합의가 장기간을 기반으로 하므로 합의의 한 당사자가 차별적 가입기간을 취하는 것은 통상 제한된다. APSCO헌장에는 기구 가입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UN회원국에게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한 국가의 가입은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외의 UN회원국은 준회원국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위원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유사하게도, 이것은 한 국가의 가입은 반드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IGA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7) 분쟁 해결: 우주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인한 이해관계 하에서 분쟁해결에 우호적인 타협이 가능하다. 양국간 고위급 관료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의견교환을 활성화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합의는 또한 조정과 중재 기구를 두 당사자 간의 선택 방안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4. 미래 국제적 합의서 이용의 활성화

우주기술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다.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우주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국가가 우주선진국 클럽에 가담하고 있다. 우주협력은 우주기술의 광범위한 사용 과정에 기여해 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 합의는 우주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우주협력분야에서 국제적 합의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대 정부 형태의 합의, 정부간 합의; 기관간 양해각서; 시행협정; 협정서; 의향서 등이 있다.

 

4.1. 다자간 합의서

다자간 합의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기준과 집단 국가간 협조를 위한 공동의 틀을 정립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현존 다자간 합의문서와 협력구조는 초기단계 우주활동을 위한 법적 기틀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더많은 국가들이 우주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우주 이해관계가 발생하여 또 다른 구속적 문서나 협력구조를 제정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자간 협력 틀을 위해 좀더 융통성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비구속적 다자간 합의서의 역할이 점증하고 있다. 학자들은 우주활동을 위해 법에 의한 통제의 현실화를 우려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려는 타당하지 않으며 현 우주세계에서의 현실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우주 관련 법적인 문제에는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구속적 합의서 체결이 어려우므로 경성법(구속적 합의서) 적용 이전에 비구속적 합의서와 우주 규칙의 틈을 채울 수 있는 합의서의 효과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정 프로젝트에서의 다자간 협력은 타 국가들과 일련의 비공식 논의와 협상을 통한 산물이다; 다자간 합의서 체결은 이러한 비공식 협의 결과를 형식화한 것이며, 회원국들간 유기적인 협력을 가능케 한다. 다자간 협력에서의 적절한 협력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통상 이러한 합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다: 회원국, 협조체제, 내부 운영구조 (비서실 포함), 회계, 의사결정과정, 분쟁해결 절차, 미래 발전을 위한 융통성. 그러나 통상 당사국들 간에 공존의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신뢰적인 분위기와 모색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합의서에는 회원국간 세력의 균형을 통하여 적절한 권리 및 의무 부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추가적으로, 당사국들로 하여금 우주협력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융통성있는 자세와 함께 확고한 믿음하에 관련 활동을 수행하도록 상기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면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국가들 간에 특정 난제에 대한 공감대에 도달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유사하게도, 합의서 체결시 일부 규칙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옵저버 자격 획득절차, 협의나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또는 동의를 통한 의사결정 등이 있다.

 

4.2. 양자간 합의서

세계적 합의가 아닌 지역적 및 양자간 합의는 우주협력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주협력에 있어서 이러한 합의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바로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지역 무역 합의서(예; 자유무역지대)가 체결되었던 국제 무역분야에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WTO는 지역 무역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무역합의서가 경제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우주 분야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지역 또는 양자간 합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합의서 체결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경험이 보탬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양자간 협의와 합의서 체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자간 합의서 틀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합의서 틀의 존재는 협상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게 된다. 양자간 협상을 위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UN COPUOS의 후원하에 이와 유사한 양자간 합의서 틀을 도입하는 것을 권장할 만하다.

미국의 합의서 틀은 표준합의서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표준합의서는 광범위한 우주활동을 위한 우주협력의 기간과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두 당사자간 추가적인 협상을 위해 표준합의서에 명시할 내용은 본 연구서 3.3.장에서 제시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표준합의서에 포함할 또 다른 이슈는 수출 통제, 우주물자 통관절차, 회계조항과 인원 교류 등이 있다.

(1) 수출 통제: 우주 기술과 자료는 고도로 민감하고 국가안보와도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민한 우주 산물, 군사 겸용의 민수품과 기술(장비, 물자,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료와 지식을 포함한 기술) 등의 수출 통제에 관한 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정된 민감품목통제목록은 국가의 산업 및 안보 부처에서 법제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주 협력은 수출 통제에 대한 국가 및 국제적 법제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통관 절차: 우주 협조 목적상 협력국가들은 해당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그들의 영토 내·외부로 인원과 물자의 유입·유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면세품 수입과 수출도 합의서 이행을 위해 고려될 수 있다.

(3) 회계 조항: 국가들은 그들의 경제발전 정도에 의거하여 자체 책임을 위해 부과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동의를 거친 회계위원회가 각 회원국의 부담액을 정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프로젝트 협력을 이행함에 있어 MOU와 시행 협정, 관련국 합의하 바터제를 포함함으로써 자금 교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인원 교류: 회원국들은 협력프로젝트 과업과 연계된 인원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인원 교류는 회원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될 수 있다..

 

4.3. 관찰

UN 차원의 여러 문서가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협력 활동과 범위, 방법과 형태 등을 국가들 자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정 협력합의서를 위한 협상과 이행의 책임이 해당 국가에 있지만, 국제적 차원의 일부 지침이 협상과 이행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우주기술 발전이 충분치 않고 우주협력을 위한 협상경험이 적은 국가들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주 협력은 우주법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다; 한 국가는 우주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우주조약에 의거한 의무를 지게 되며 이것은 해당 국가의 우주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주협력의 수직적 국면은 해당 국가의 우주협력 참가에 대한 의지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주 협력의 수평적 국면을 충족하는 것이다 (타 국가들과의 우주협력을 구축, 강화, 확대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합의서 체결)

우주협력의 수평적 국면은 우주활동에 있어서 국가들간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하고 우주법의 근본원칙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은 우주협력에 있어서 근본 원칙이며 필수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우주활동에서 실현되어야 할 목표이다.

양자간 및 다자간 합의서들은 우주협력을 위한 특정 틀과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적 시행 틀은 우주 관행을 더욱 개선하여 우주법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우주분야에서 법치를 현실화하는데 기여한다. 제안된 표준합의서와 같은 안내서는 협상에 있어서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이슈를 취급하는데 도움이 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우주협력과 우주조약의 타 원칙을 이행하는데 최고의 시행지침이 된다는 것이다.

 

5. 결론

우주활동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은 우주시대 초기부터 중요한 원칙이 되어 왔다. “협력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원 활용과 위험 감소를 가능케 한다; 그리고 외교적 위상, 정치적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증대시킨다.” 우주 협력을 통한 혜택이 명백하게 되면서 우주탐험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류에 의한 외기권 사용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고 있다. UN COPUOS는 국제적 차원에서 우주협력을 관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들은 다자간 및 양자간 합의서 체결을 통해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설해 왔다. 본 연구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합의서들은 국제적, 지역적, 다자간 또는 양자간의 다양한 수준의 우주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신속하게 움직이는 우주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적절한 합의서들은 국제적 협력에 있어서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수많은 장애물 들을 극복하게 할 것이다. 국제적 합의서의 중요한 역할을 잘 알고 있으므로, 우주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밀접해진 우주활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자간 및 양자간 합의서를 통하여 국제 우주협력의 이용 확대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국가들로 하여금 협력 합의서를 협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UN COPUOS의 보장하에 표준합의서가 도출되기를 제안한다. 우주협력에 있어서 국제적 합의서가 더욱 넓고 더욱 빈번하게 사용된다면 종국에 가서는 우주활동을 위한 Magna Carta인 1967년 외기권조약에 소중하게 담긴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