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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우주협력협정 공식 발효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16-11-04
  • 조회 13143

우주협력으로 넓혀가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우주개발 최강국 미국과 본격적인 협력을 위한 첫 단추 끼웠다.

한미우주협력협정 공식 발효(11월 3일)

- 한미 간 달탐사 협력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

 

 미 양국이 지난 427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한미우주협력협정)”113일 공식 발효되었다.

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주협력의 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이래 양국 간 우주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될 동 협정을 체결하였는바, 금번 협정의 발효로 양국 간 본격적인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다.

o 동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정부 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으로, 미 동맹이 견고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 분야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정부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한 국가(11) :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o 또한, 우주개발 최강국인 미국과의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것은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권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보유하고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국의 대열에 합류한 우리 우주기술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협정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민간 우주개발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분야를 망라하고 해당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행기관의 지정, 기술 및 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통관 등 각종 행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 우주협력협정이 발효되면, 향후 양국 이행기관 간 체결하게 될 약정 및 양해각서가 동 협정의 산하 약정 및 양해각서로 간주되어 관계기관 검토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인바, 양국의 우주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그동안 NASA를 비롯한 미국의 우주관련 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략 50여개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함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나, 동 협정의 발효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 NASA 간에 추진중인 달 탐사 협력 약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o 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제1차 한미 우주협력회의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 NASA간 달 탐사 협력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 합의한 이래,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달 탐사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협력 약정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양국은 지난 4월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한국천문연구원과 미 NASA 간 태양물리환경 연구에 관한 연구자간 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그 밖의 협력 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왔던바, 이번 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협력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이번 한미우주협력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한미 양국관계는 군사안보,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 이미 성숙한 관계가 형성된 분야에 더불어 우주분야에서도 더욱 확대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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